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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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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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1971.07.20 시행 판 → 1981.05.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2곳
종전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종전
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무
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大洪水 기타 異常한 天然現象에 의하여 一時的으로 그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를 제외한다)의 구역
개정
가.
하천의 물의 흐름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
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大洪水 기타 異常한 天然現象에 의하여 一時的으로 그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를 제외한다)의 구역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제방(河川管理廳이나 그 許可 또는
委任
을 받은 者가 設置한 것에
限한다)
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堤防으로부터 河心側의 土地를 말한다) 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개정
다. 제방(河川管理廳이나 그 許可 또는
委託
을 받은 者가 設置한 것에
한한다)
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堤防으로부터 河心側의 土地를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게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이
전항제2호
다목의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관리청이
제1항제2호
다목의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7조
(직권의 위임)
이
법의 규정
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직권의 일부를 건설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7조
(권한의 위임)
이
법
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나 지방국토관리청장(濟州開發建設事務所長을 포함한다)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하천예정지의 지정)
①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2에 의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준용하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0조(준용하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천(前號
에 規定한 河川을 포함한다)에 유입하거나 이로부터 분기되는 수류
개정
2.
하천(第1號
에 規定한 河川을 포함한다)에 유입하거나 이로부터 분기되는 수류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①관리청의 자문에 응하여 하천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하천관리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전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하 “地方河川”이라 한다)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하천은 관계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경계하천의 관리)
①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하 “地方河川”이라 한다)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하천은 관계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④관계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전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관계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4조(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① (생 략)
개정
제14조(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전항
의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하 “直轄河川”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관계도지사, 지방하천에 있어서는 관계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
의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하 “直轄河川”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관계도지사, 지방하천에 있어서는 관계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15조(하천정비기본계획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하천정비기본계획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전항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수문관측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16조(하천공사의 유지등)
① (생 략)
개정
제16조(하천공사의 유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2조의 규정은
전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12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9조(겸용타공작물공사)
① (생 략)
개정
제19조(겸용타공작물공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는 이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로 본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는 이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로 본다.
종전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생 략)
개정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하천공사로 본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하천공사로 본다.
종전
제23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생 략)
개정
제23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개정
제25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단서 신설>
개정
4.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다만,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식물의 재식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의 재식
종전
<신 설>
개정
9. 하수를 이용하는 죽목 등의 유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운항
종전
<신 설>
개정
10.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 다만, 제37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종전
②
전항제1호
의 규정은 하천에 인접한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동력과 시설을 사용하여 지하의 유수를 채취함으로써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
의 규정은 하천에 인접한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동력과 시설을 사용하여 지하의 유수를 채취함으로써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③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전항
의 구역을 미리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
의 구역을 미리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관리청은 제1항제4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기 위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를 허가하고자 하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2(허가의 제한)
①관리청은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79조제3호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罰金刑의 경우에는 그 刑을 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는 토석ㆍ사력등 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리청은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7조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내에는 제25조제1항 각호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3(운반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등의 요구) 관리청은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취한 토석ㆍ사력등 하천산출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차량ㆍ중기 또는 선박을 그 정을 알면서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면허ㆍ중기조종사면허 또는 해기사면허의 취소 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효력정지 및 당해 자동차ㆍ중기 또는 선박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을 그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죽목의 운반등 허가)
①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하수를 이용하는 죽목의 운반 또는 선박의 운항
2.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
②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기 위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를 허가하고자 하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제26조 삭제 <1981ㆍ3ㆍ31>
종전
제27조(허가의 통지) 건설부장관은
제25조 또는 전조의 규정
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ㆍ제68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7조(허가의 통지) 건설부장관은
제23조 또는 제25조
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ㆍ제68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28조(유수점용의 허가요건)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이하 이 條 내지 第30條에서 “流水占用”이라 한다)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권리자(第25條 및 第26條
의 許可로 인하여 發生한 權利를 가진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 및 第30條에서 “旣得河川使用者등”이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득하천사용자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8조(유수점용의 허가요건)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이하 이 條 내지 第30條에서 “流水占用”이라 한다)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권리자(第25條
의 許可로 인하여 發生한 權利를 가진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 및 第30條에서 “旣得河川使用者등”이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득하천사용자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 손실보상의 협의등)
① (생 략)
개정
제30조( 손실보상의 협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유수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등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유수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등이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전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2(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①제23조, 제25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45조제1항제1호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허가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인가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허가공작물의 사용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1조(허가공작물의 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 이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당해 공작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 이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당해 공작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점용공사의 대행)
①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점용공사의 대행)
①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
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 하천공사로 본다.
개정
③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 하천공사로 본다.
종전
제33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사력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하천사용료(이하 “占用料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전항의 경우에 직할하천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 직할하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그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
종전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당해 도지사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道”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점용료등의 금액과 징수방법등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이하 “道”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2(허가수수료의 징수) 관리청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45조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
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관리청은 제25조
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ㆍ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제33조에 의한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관리청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45조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 그 사업이 공용ㆍ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일 때에는 제33조의2에 의한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원상회복의무)
①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
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은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원상회복의무)
①
제23조 또는 제25조에 의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
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은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1월이 경과하여도 면제처분이 없을 때에는 신청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1월이 경과하여도 면제처분이 없을 때에는 신청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면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③관리청은 제1항 단서 및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가 면제된 때에는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로 할 수 있다.
개정
③관리청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가 면제된 때에는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로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관리청은 제1항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37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종전
제38조
(댐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등)
①
댐(第25條第1項第4號의 規定
에 의한 工作物인 댐으로서 基礎地盤으로부터 堤頂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설치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시설
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갈음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
(댐등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등)
①
댐(第25條第1項第4號
에 의한 工作物인 댐으로서 基礎地盤으로부터 堤頂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總貯水容量이 2,000만입방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하구언 또는 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의 설치
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갈음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댐설치자가 당해 댐
을 유수의 저류 또는 취수의 용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댐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댐등설치자가 당해 댐등
을 유수의 저류 또는 취수의 용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댐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관리청은 하천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댐
의 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③관리청은 하천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댐등
의 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39조
(댐관리자)
①
댐설치자는 당해 댐
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제39조
(댐등관리자)
①
댐등설치자는 당해 댐등
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종전
②
댐설치자
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댐등설치자
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관측시설의 설치와 통보등)
①
댐설치자
는 당해 하천의 관리의 적정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수위ㆍ유량ㆍ우설량을 관측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관측시설의 설치와 통보등)
①
댐등설치자
는 당해 하천의 관리의 적정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수위ㆍ유량ㆍ우설량을 관측하여야 한다.
종전
②
댐설치자
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
의 규정에 의한 관측결과와
당해 댐
의 관리상황을 관리청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댐등설치자
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관측결과와
당해 댐등
의 관리상황을 관리청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지시) 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댐설치자
에 대하여
당해 댐
의 관리에 있어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지시) 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댐등설치자
에 대하여
당해 댐등
의 관리에 있어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종전
제42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42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의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관리청의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43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① (생 략)
개정
제43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해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해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4조(연안구역)
① (생 략)
개정
제44조(연안구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연안구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연안구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리청은 제1항에 의해서 연안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제한)
①
전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연안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5조(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제한)
①
제4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연안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경우에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경우에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46조(연안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등의 부담)
① (생 략)
개정
제46조(연안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등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전항
의 장애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작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
의 장애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작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50조(경계하천의 비용)
① (생 략)
개정
제50조(경계하천의 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51조(도에 대한 부담명령)
①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여야 할 하천에 관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하천의 소재하는 도 또는
전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도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제51조(도에 대한 부담명령)
①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여야 할 하천에 관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하천의 소재하는 도 또는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도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②건설부장관은
전항
의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이익을 받는 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
의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이익을 받는 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제52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48조ㆍ제50조 또는
전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가 부담하여야 할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특히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제52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48조ㆍ제50조 또는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가 부담하여야 할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특히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제53조(도에 대한 부담명령)
① (생 략)
개정
제53조(도에 대한 부담명령)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명령을 받은 도지사는 당해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이 있을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명령을 받은 도지사는 당해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이 있을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종전
제54조(겸용하천부속물 또는 겸용타공작물에 대한 비관리청의 부담)
① (생 략)
개정
제54조(겸용하천부속물 또는 겸용타공작물에 대한 비관리청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경우에 당해 비용을 부담할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 당해 다른 공작물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경우에 당해 비용을 부담할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 당해 다른 공작물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56조(원인자부담금)
① (생 략)
개정
제56조(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57조(부대공사비용)
① (생 략)
개정
제57조(부대공사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58조(수익자부담금)
① (생 략)
개정
제58조(수익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9조(점용공사비용)
① (생 략)
개정
제59조(점용공사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당해 다른 공작물의 관리기관”을 “당해 하천의 점용기관”으로 한다.
개정
②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당해 다른 공작물의 관리기관”을 “당해 하천의 점용기관”으로 한다.
종전
제60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보수유지비용)
① (생 략)
개정
제60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보수유지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
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②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종전
제61조(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① (생 략)
개정
제61조(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경우에 당해 공사가 직할하천에 관한 것일 때에는 국고에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 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의 경우에 당해 공사가 직할하천에 관한 것일 때에는 국고에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 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67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감독)
① (생 략)
개정
제67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감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68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조제1항
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68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67조제1항
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조제2항
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②
제67조제2항
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제70조(허가의 실효)
① (생 략)
개정
제70조(허가의 실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리청은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②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제71조(하천감시원)
① (생 략)
개정
제71조(하천감시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하천감시원은
전항
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하천감시원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2조(보고 및 출입등)
① (생 략)
개정
제72조(보고 및 출입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73조(건설부장관의 인가)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73조(건설부장관의 인가)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5조ㆍ제26조ㆍ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게기
하는 사항중 직할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허가
개정
4.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해당
하는 사항중 직할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허가
종전
5.
제33조제3항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정
5.
제33조제4항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및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제9조의2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전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전조
의 규정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과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75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74조
의 규정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과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②
전항
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6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6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78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등)
① (생 략)
개정
제78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65조의 규정은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65조의 규정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8조의2(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규정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댐관리규정에 위반하여 댐
을 유수의 저류 또는 취수의 용에 공한 자
개정
2.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등관리규정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댐등관리규정에 위반하여 댐등
을 유수의 저류 또는 취수의 용에 공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산출물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종전
제80조(동전)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상의 장해를 야기시킨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0조(동전)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상의 장해를 야기시킨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8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5조제1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 자
개정
2.
제25조제1항(同項第6號를 제외한다)
에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 자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자
를 두지
아니하고 댐
을 유수의 저류 또는 취수의 용에 공한 자
개정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등관리자
를 두지
아니하고 댐등
을 유수의 저류 또는 취수의 용에 공한 자
종전
7.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댐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기록을 제출한 자
개정
7.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댐등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기록을 제출한 자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측결과와 댐
의 관리상황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개정
9.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측결과와 댐등
의 관리상황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개정
1. 삭제 <1981ㆍ3ㆍ31>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4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ㆍ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내지
전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ㆍ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내지
제84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8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86조 삭제 <1981ㆍ3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