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현재 온천에 관한 법규가 없어 무질서한 토지의 굴착등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낭비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계획성있게 온천을 보호·개발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①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온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온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온천을 개발하도록 함.
②온천의 용출을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온천수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굴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질서한 토지굴착을 억제하고, 기존 온천을 보호하도록 함.
③온천수를 공공의 욕용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며,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함.
④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이용시설에 출입·조사할 수 있게 하고,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시설 또는 그 관리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⑤온천수를 집중 관리하여 공동급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온천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⑥온천을 발견한 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게 하고, 발견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우선하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게 함으로써 온천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함.
⑦온천을 발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게 하고, 출입·조사행위로 토지의 소유자등에게 손실을 주었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함.
⑧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법상의 의무실행을 확보하도록 함.
⑨기존 온천이용자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377호,1981.3.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온천을 굴착한 자,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또는 온천을 공공의 욕용 또는 음용, 공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5조제1항·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