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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1981.01.01 시행 판 → 1982.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6곳
종전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이자소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다)삭제<1980ㆍ12ㆍ13> (라)삭제<1980ㆍ12ㆍ13>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삭제<1980ㆍ12ㆍ13> (사)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의 이자 (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이자
개정
1. 이자소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다)삭제<1980ㆍ12ㆍ13> (라)삭제<1980ㆍ12ㆍ13>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삭제<1980ㆍ12ㆍ13> (사)삭제<1981ㆍ12ㆍ31> (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이자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소득 (가) 삭제<1979ㆍ12ㆍ28> (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의하여 받는 연금ㆍ수당과 보상금 (다) 반공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라)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바)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사)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사용료중 외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것
개정
5. 기타소득 (가) 삭제<1979ㆍ12ㆍ28> (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의하여 받는 연금ㆍ수당과 보상금 (다) 반공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라)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바)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사)
삭제<1981ㆍ12ㆍ31>
종전
6. 양도소득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
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 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6. 양도소득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
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 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제6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63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所得控除”라 한다)를 한 금액에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6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63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所得控除”라 한다)를 한 금액에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다만,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동일
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3.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非居住者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
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②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②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1. 정부시책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직접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1. 삭제<1981ㆍ12ㆍ31>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납세지의 지정)
①
정부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납세지의 지정)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84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이장부의무자중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第15條第3項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호이외의 거주자로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전에 행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청구ㆍ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③정부는 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전에 행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청구ㆍ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종전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기타 소득으로서 그 금액이 년
12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分離課稅 기타 所得”이라 한다)
개정
6. 기타 소득으로서 그 금액이 년
2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分離課稅 기타 所得”이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근로소득)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근로소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급여중 상여소득(제1항제1호 (나) 내지 (라)의 급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월정액급여 (賞與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4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賞與特別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특별공제액이 년상여소득이상이거나 년 52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년 상여소득 또는 52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③삭제<1981ㆍ12ㆍ31>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갑종 (가)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나)공로퇴직수당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공로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금
개정
1.
갑종 (가)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퇴직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퇴직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갑종 (가) 퇴직급여 퇴직급여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나)
공노퇴직수당 공노퇴직수당
에서 그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단체퇴직보험금 단체퇴직보험금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개정
1. 갑종 (가) 퇴직급여 퇴직급여액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나)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에서 그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단체퇴직보험금 단체퇴직보험금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양도소득)
① (생 략)
개정
제23조(양도소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으로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으로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90만원(이하
“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
개정
2.
150만원(이하
“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5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 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단서 신설>
개정
7. 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 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8. ∼ 15. (생 략)
개정
8.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제배당과 지상배당)
①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6조(의제배당과 지상배당)
①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4.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단서 삭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내국인인 거주자로서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수출 및 용역사업에서 획득한 외자수입금액의 100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輸出 또는 用役에 해당하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당해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각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기계등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용역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2.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④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기계등 수출사업 및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액에 당해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제34조 삭제<1981ㆍ12ㆍ31>
종전
제35조(수출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내국인인 거주자로서 수출ㆍ군납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이하 “輸出事業”이라 한다)이나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관광손실준비금(이하 “輸出損失準備金”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수출사업 또는 관광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금액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수출사업 또는 관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각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기계등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2.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④제1항의 수출사업과 관광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내국인인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 삭제<1981ㆍ12ㆍ31>
종전
제36조(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내국인인 거주자로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이하 “海外投資”라 한다)를 한 자가 그 해외투자로 인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그 해외투자액에 100분의 10(大統領令이 定하는 海外資源開發事業에 대한 投資의 경우에는 100分의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1.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
2.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
3.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의 송금(現物 또는 保證信用狀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각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48로 나눈 금액에 당해 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당해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허가가 취소된 때
2.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개정
제36조 삭제<1981ㆍ12ㆍ31>
종전
제37조(탐광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내국인인 거주자가 광업법 제 3조에 규정하는 광물의 탐광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탐광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광업수입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100분 30을 산출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탐광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실지로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을 최초에 계상한 연도의 탐광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탐광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탐광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제37조 삭제<1981ㆍ12ㆍ31>
종전
제37조의2(가격변동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내국인인 거주자로서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할 물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격변동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가격변동준비금은 이를 다음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가격변동준비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7조의2 삭제<1981ㆍ12ㆍ31>
종전
제37조의3(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개체에 소요되는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이 정하는 기계설비의 가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으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계설비의 개체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각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타의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이 있는 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7조의3 삭제<1981ㆍ12ㆍ31>
종전
제40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40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 1호 및 제 31조 제3항
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
제1호 및 제31조제3항
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전
제41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① (생 략)
개정
제41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 1항
의 평가방법(이하 “在庫資産評價方法”이라 한다)의 신고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평가방법(이하 “在庫資産評價方法”이라 한다)의 신고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 2항
의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제2항
의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 (생 략)
개정
제42조(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41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②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종전
제44조(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이연비용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개정
제44조(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이연비용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기부금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기부금은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제47조(기부금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기부금은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
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필요경비불산입)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8조(필요경비불산입)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소득세와 주민세
개정
1. 소득세(第76條第1項의 外國所得金額을 포함한다)와 소득할주민세
종전
2. ∼ 14. (생 략)
개정
2.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으
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0조(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300만원
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개정
1.
600만원
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당해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0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3. 당해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分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종전
②제1항에서 “이와 유사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교제비
2. 기밀비
3. 사례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개정
②제1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제58조(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결손금은 당해 소득별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
개정
제58조(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
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결손금은 당해 소득별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 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경우에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경우에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1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療費控除와 勤勞學生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년 54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제61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賞與등 不定期的인 給與를 포함하고, 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1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70만원을 공제한다.
종전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10,300원
으로 한다.
개정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1만4천100원
으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에 한하여 근로소득공제를 한다
. 다만, 주 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⑤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주 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2(보험료공제)
①
거주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
가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보험료의 합계액이 년 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년 24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제61조의2(보험료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가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보험료의 합계액이 년 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년 24만원을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개정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3(의료비공제)
①거주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년24만원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1.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요양비 요양급여
2.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요양비 요양급여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보조금
개정
제61조의3(의료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제외한다)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총급여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년 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만원을 공제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4
(근로학생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학생인 거주자가 자기를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 醫療費控除
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그 지급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5조제4호 (바)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제61조의4
(교육비공제)
①
월정급여액이 7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料費控除
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교육비는 1인당 년 12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과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종전
<신 설>
개정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ㆍ大學 및 大學院을 除外한다)의 학생인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종전
②
근로학생인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한다
.
개정
②
제1항의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종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
근로학생공제
”라 한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
교육비공제
”라 한다.
종전
④제61조제5항과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근로학생공제
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근로학생공제
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으로 한다
.
개정
④제61조제5항과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비공제
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교육비공제
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 으로한다
.
종전
제62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
功勞退職手當
과 團體退職保險金을 包含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제62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
名譽退職手當
과 團體退職保險金을 包含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6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 6 관 소득공제
개정
⑤제6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64조(배우자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30만원
을 공제한다.
개정
제64조(배우자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42만원
을 공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장해자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공제대상장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장해자 1인에 대하여 년
12만원
을 공제한다.
개정
제66조(장해자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공제대상장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장해자 1인에 대하여 년
30만원
을 공제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6조의3(기부금특별공제)
①거주자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不動産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을 제외한 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 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47조에 게기된 기부금
2. 제49조의 지정기부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부금특별공제”라 한다.
③기부금특별공제액이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69조(소득공제액의 배제)
① (생 략)
개정
제69조(소득공제액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00조제1항 또는 제10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10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다만,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제68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00조제1항 또는 제10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10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제69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
종전
<신 설>
개정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제1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제68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소득표준률의 적용에 착오가 발견되어 이를 경정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제68조제1항 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
종전
제70조(세율)
①·② (생 략)
개정
제70조(세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③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과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40.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과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40.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종전
2.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50
개정
2.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50
종전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75
개정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75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⑧
제3항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다만,讓渡所得特別控除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稅率에 의한 稅額”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3항제1호 단서의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조정된 경우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제8항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2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72조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
근로소득세액공제
”라 한다.
개정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라 한다.
종전
제75조(주택자금세액공제)
①자기주택이 없는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이 년 240만원이하인 거주자가 자기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주택부금이나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상환금을 납입하는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납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 자기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에 대한 주택부금이나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상환금을 납입하는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주택자금세액공제”라 한다.
③제71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주택자금세액공제에 관하여 준용하며 기타 주택자금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75조 삭제<1981ㆍ12ㆍ31>
종전
제76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76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71조제6항및 제7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금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①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납세저축조합
을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납세저축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금융기관에 3월이상 계속하여 납입된 납세저축금액 중 실제로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입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제77조(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①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세저축조합
을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납세저축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금융기관에 3월이상 계속하여 납입된 납세저축금액 중 실제로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입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이상인 자(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있어서는 2千萬원이상이 되는 者)에 대하여는 100분의5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저축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 각호의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78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
①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中古品에 대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8(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에서 生産 또는 製造된 資材와 機械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라 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당해연도의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제7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다음연도부터 4년간의 각 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78조의2 삭제<1981ㆍ12ㆍ31>
종전
제78조의3(실수요토지세액환급)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이하 “實需要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거주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연도의 양도소득결정세액에 제7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의 합산액에서 실수요토지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권리를 양도받은 실수요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78조의3 삭제<1981ㆍ12ㆍ31>
종전
제78조의4
(임시특별세액공제)
①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제149조 또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
가 30만원이하인 자 또는 일용근로자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월정액급여가
30만원초과 50만원이하인
자에 있어서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제21조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자로서 제172조에 규정하는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공제한다.
개정
제78조의4
(근로소득세액공제)
①제21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제149조 또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월정급여
가 30만원이하인 자 또는 일용근로자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월정액급여가
30만원을 초과 40만원이하인
자에 있어서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제21조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자로서 제172조에 규정하는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공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중간예납)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勤勞所得 기타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연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제1기분은 9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31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중간예납)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勤勞所得 기타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연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제1기분은 9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31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기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정
1.
제1기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종전
2.
제2기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정
2.
제2기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8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④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제1기분 제1기분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3을 곱
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3으로 나눈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개정
1. 제1기분 제1기분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
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제1기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종전
2. 제2기분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제2기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8분의 12를 곱하여 계산
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12분의 8을
곱한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개정
2. 제2기분 당해 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제2기분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
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제2기분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한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종전
제9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第23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 資産의 保有期間이 2年未滿인 것과 第70條第7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讓渡所得控除
를 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기본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9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第23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 資産의 保有期間이 2年未滿인 것과 第70條第7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特別控除ㆍ讓渡所得控除
를 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종전
②당해연도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②당해연도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근로학생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또는 장해자공제
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개정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근로학생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ㆍ장해자공제 또는 기부금특별공제
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7조의2(분납) 거주자로서 제83조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종전
제113조(녹색신고자의 세액납부) 녹색신고자로서 제83조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경과후 30일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제113조 삭제<1981ㆍ12ㆍ31>
종전
제114조(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그 소득에 관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14조(총수입금액의 신고) 거주자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종료후 25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제10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제114조의2(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①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
②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다.
종전
제115조(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 정부는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그 소득의 발생장소가 다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총수입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한다.
개정
제115조(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 정부는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그 소득의 발생장소가 다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총수입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한다.
종전
제118조(실지조사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1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3조(추계조사결정의 경우의 세액계산의 특례)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23조(추계조사결정의 경우의 세액계산의 특례)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26조(수시부과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제1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제114조ㆍ제115조
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6조(수시부과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제1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제114조의2ㆍ제115조
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개정
④다음 각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공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종전
1. 근로소득세액공제
개정
1.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1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151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그 상여금액에서 상여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이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그 상여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이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그
상여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그
상여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2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2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배우자공제ㆍ의료비공제ㆍ보험료공제ㆍ근로학생공제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
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배우자공제ㆍ의료비공제ㆍ보험료공제ㆍ근로학생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해자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
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55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근로학생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와 장해자공제
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 연도 12월분의 급여액을 지급받기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分의 給與額을 받기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보험료공제액ㆍ의료비공제액
과 근로학생공제대상자인 것 또는 공제대상배우자ㆍ 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해자가 있는 것을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그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5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근로학생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해자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
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 연도 12월분의 급여액을 지급받기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分의 給與額을 받기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보험료공제액ㆍ의료비공제액ㆍ기부금특별공제액
과 근로학생공제대상자인 것 또는 공제대상배우자ㆍ 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해자가 있는 것을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그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9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④당해연도중에 취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58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로 부터 30일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58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65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165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퇴직소득수령신고서에 당해연도에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없는 뜻의 기재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
는 경우에는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2.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제출한 제1호의 퇴직소득수령신고서에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는 뜻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하고 그 금액에서 또 다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하고 그 금액에서 또 다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제16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6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67조(퇴직소득수령신고)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는 이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67조 삭제<1981ㆍ12ㆍ31>
종전
제171조(납세조합의 조직)
①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거주자인 식육판매업자 양곡상인 로점상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71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종전
제172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생 략)
개정
제172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식육판매업자 양곡상인 또는 로점상인등이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②
제1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4조(장부비치ㆍ기록의무)
①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ㆍ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84조(장부비치ㆍ기록의무)
①
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ㆍ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③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이상
이 되는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
이 되는 자로 한다.
개정
1.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억5천만원이상
이 되는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6천만원이상
이 되는 자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간이장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④간이장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복식부기의무자 이외의 자로서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천만원이상
이 되는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1천5백만원이상
이 되는 자로 한다.
개정
1. 복식부기의무자 이외의 자로서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이상
이 되는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2천만원이상
이 되는 자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5조(주민등록통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이하 “住民登錄事務管掌者”라 한다)는
주민등록대상자
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당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95조(주민등록통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이하 “住民登錄事務管掌者”라 한다)는
주민등록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당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주민등록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ㆍ말소
개정
1. 삭제<1981ㆍ12ㆍ31>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주신고
개정
4. 삭제<1981ㆍ12ㆍ31>
종전
5.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
개정
5. 삭제<1981ㆍ12ㆍ31>
종전
6. 주민등록법 제17조의6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주의 변경
개정
6. 삭제<1981ㆍ12ㆍ31>
종전
제196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控除對象扶養家族 또는 控除對象障害者에 해당하는 與否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또는 공제대상장해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96조(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민등록표등본(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控除對象扶養家族 또는 控除對象障害者에 해당하는 與否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또는 공제대상장해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