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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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1977.05.01 시행 판 → 1982.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
총괄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개정
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
총괄청 또는 관리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종전
제12조(관리계획)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관리계획)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집행상황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총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③관리청은 제2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집행상황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관리ㆍ처분기관)
① ∼ ③ (생 략)
개정
제32조(관리ㆍ처분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
이 잡종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1항
단서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 및 수임기관
이 잡종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아 관리ㆍ처분한 국유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처분대금
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⑥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아 관리ㆍ처분한 국유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
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종전
제38조(대부료ㆍ계약의 해제등) 잡종재산의 대부료ㆍ무상대부와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
, 제26조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38조(대부료ㆍ계약의 해제등) 잡종재산의 대부료ㆍ무상대부와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5조
, 제26조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4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 ④ (생 략)
개정
제4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총괄청ㆍ관리청 또는 제21조 및 제32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국유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제51조(변상금의 징수)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제51조(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取得者의 相續人 또는 承繼人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2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52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
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2(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관한 특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1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