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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03539호 · 1982.04.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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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6.06.16 시행 · 제218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 2020.08.28 시행 · 제16549호 · 일부개정
  6.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7.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8.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9. 2018.01.20 시행 · 제15265호 · 일부개정
  10. 2016.12.02 시행 · 제14303호 · 일부개정
  11.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2.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3.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14. 2013.10.06 시행 · 제11743호 · 일부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7.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8. 2010.10.13 시행 · 제10243호 · 일부개정
  19.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20.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2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23.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2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2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2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3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3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33.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34.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35.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3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37.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38.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39.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40.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4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42.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43.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44.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45.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46.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47.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48.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49.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50.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51.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52.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53.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54.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55.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1980.04.05 시행 판 → 1982.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0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단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 “미간지”라 함은

임야ㆍ황무지ㆍ자연생초지ㆍ소택지ㆍ폐염전ㆍ폐천부지ㆍ준공인가를 받은

간척지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草地造成을 위하여 必須的이라고 認定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3. “미간지”라 함은

임야ㆍ황무지ㆍ자연생초지ㆍ소택지ㆍ폐염전ㆍ폐천부지ㆍ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草地造成을 위하여 必須的이라고 認定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4. “초지조성대상지”라 함은 미간지중 초지로 조성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5. “초지조성지구”라

함은 초지조성대상지중

이 법에 의하여 초지로 조성하기로 결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5. “초지조성지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로 조성하기로 결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한다.

개정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단서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②농수산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許可廳”이라 한다)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

①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와 시

또는 군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4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

①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

또는 군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와 시

또는 군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

또는 군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

(초지조성대상지의 선정)

①농수산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나 시장 또는 군수(이하 “郡守”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을 희망하는 자(이하 “土地所有者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초지조성적지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적지라고 판단될 때에는 초지조성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①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이하 “造成對象地”라 한다)가 2개이상의 도(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

2. 도가 직접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

3. 조성대상지가 2개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4. 시ㆍ군이 직접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5. 조성대상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

6. 조성대상지가 시 또는 군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종전

②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조사를 하여 초지조성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②허가청이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의 조성기간 기타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허가청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허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초지조성지구의 고시)

①농수산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를 선정한 때에는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고, 토지소유자등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초지조성대상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농수산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ㆍ공유지, 보안림, 보안림예정지, 요존국유림등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등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내에 초지조성대상지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각각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초지조성지구의 고시) 허가청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당해 토지가 초지조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7조(초지조성계획서의 작성) 농수산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초지조성지구를 고시한 때에는 농수산부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지조성계획서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단지조성지구의 고시등)

①허가청은 초지를 조성함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행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지구(이하 “團地造成地區”라 한다)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지구를 고시한 경우에는 초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초지조성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지구내의 토지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청은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초지조성지구내의 행위제한)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내에서는 농수산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8조(초지조성지구내의 행위제한)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地造成地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에서는 허가청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초지조성의무)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초지조성지구(이하 “團地造成地區”라 한다)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초지조성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조성지구내의 토지에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농수산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단지조성지구내의 토지 및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또는 도가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

2. 단지조성지구 이외의 토지로서 고시면적이 40헥타아르이상인 경우 또는 2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경우와 시나 군이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40헥타아르미만인 경우에는 군수

3. 단지조성지구 이외의 토지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관할일 때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관할시장

②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초지조성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허가의 취소)

①허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허가의 취소)

①허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허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초지조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2항의 경우에 허가청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ㆍ청문일자와 장소를 청문일의 1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초지조성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문장소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실을 설명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청문일에 초지조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취소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⑥허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사유미간지의 대리조성등)

①

농수산부장관

은 단지조성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계획이 정한 기간내에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하는 자 또는 축산업이나 농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에서 대리조성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조성하여 직접 이용하거나 조성한 초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사유미간지의 대리조성등)

①

허가청

은 단지조성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계획이 정한 기간내에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하는 자 또는 축산업이나 농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에서 대리조성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조성하여 직접 이용하거나 조성한 초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농수산부장관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는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토지소유자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代理造成者가 造成한 草地를 이용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임대차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허가청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토지소유자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代理造成者가 造成한 草地를 이용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임대차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국ㆍ공유 미간지의 대리조성등)

①

농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지구내의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계획이 정하는 기간내에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하는 자 또는 축산업이나 농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에서 대리조성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조성하여 직접 이용하거나 조성한 초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국ㆍ공유 미간지의 대리조성등)

①

허가청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지구내의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하는 자 또는 축산업이나 농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에서 대리조성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조성하여 직접 이용하거나 조성한 초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농수산부장관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는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대리조성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허가청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대리조성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감정수수료 기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거나 제14조 또는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거나 제14조 또는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천법

제25조 및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죽림의 운반등

의 허가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

에서의 행위의 허가

개정

2. 하천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

의 허가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지역안

에서의 행위의 허가

종전

3. 산림법

제8조ㆍ제62조(第52條

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영림계획변경인

가

개정

3.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해제의 고시와 통지, 동법 제62조(第52條

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

가

종전

4. 사방사업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지내에서의 개간등의 허가

개정

4. 사방사업법

제2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종전

5.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개정

5.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안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초지의 전용)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목초재배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초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3조(초지의 전용)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목초재배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초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 관계공사의 중단 또는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배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삭 제>

종전

④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5조(수수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또는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수수료)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2( (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당해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공인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종전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