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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03558호 · 1982.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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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2개
  1. 2028.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2.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11.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2.27 시행 · 제210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20424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3. 2024.04.17 시행 · 제20037호 · 일부개정
  14. 2024.03.27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15. 2023.06.11 시행 · 제18935호 · 일부개정
  16.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일부개정
  17. 2022.04.20 시행 · 제18508호 · 일부개정
  18. 2022.02.03 시행 · 제18825호 · 일부개정
  19. 2022.01.01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0. 2021.12.23 시행 · 제17940호 · 일부개정
  21. 2021.12.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2. 2021.11.11 시행 · 제18383호 · 일부개정
  23.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타법개정
  24. 2021.07.27 시행 · 제18341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6.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27. 2021.06.09 시행 · 제17606호 · 일부개정
  28.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9. 2021.01.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31. 2020.10.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2. 2020.08.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33.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3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35.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36.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37. 2020.04.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3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39.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40. 2019.10.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1. 2019.08.20 시행 · 제16485호 · 일부개정
  42. 2019.04.23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3. 2019.03.28 시행 · 제15526호 · 타법개정
  44. 2019.02.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45. 2019.01.19 시행 · 제15992호 · 일부개정
  46. 2018.10.18 시행 · 제15594호 · 일부개정
  47. 2018.09.01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48. 2018.06.27 시행 · 제15307호 · 일부개정
  49. 2018.04.25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50.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51. 2018.04.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2.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53.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54.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55. 2017.10.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6. 2017.07.18 시행 · 제14535호 · 일부개정
  57. 2017.02.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8. 2017.01.20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9. 2017.01.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0.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타법개정
  61.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6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6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64. 2016.08.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65. 2016.07.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6. 2016.05.19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67. 2016.02.12 시행 · 제13471호 · 일부개정
  68. 2016.02.12 시행 · 제13470호 · 타법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70. 2015.10.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1. 2015.07.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4. 2015.05.18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75. 2015.01.06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6.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77. 2014.11.29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78. 2014.10.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7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8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81. 2014.07.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82. 2014.05.28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83.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84. 2014.01.17 시행 · 제11921호 · 일부개정
  85. 2014.01.14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86. 2013.05.10 시행 · 제11763호 · 일부개정
  87.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타법개정
  8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89.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9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91.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92. 2012.07.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3. 2012.04.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95. 2012.03.17 시행 · 제11057호 · 일부개정
  96. 2012.02.05 시행 · 제11037호 · 타법개정
  97. 2011.12.01 시행 · 제10755호 · 일부개정
  98.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99. 2010.12.30 시행 · 제09858호 · 일부개정
  10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01.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102.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03.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일부개정
  104. 2009.08.07 시행 · 제09437호 · 일부개정
  105. 2009.03.01 시행 · 제09384호 · 타법개정
  10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107. 2008.06.29 시행 · 제09049호 · 일부개정
  108. 2008.06.05 시행 · 제09103호 · 일부개정
  109.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전부개정
  11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11. 2008.01.18 시행 · 제08662호 · 일부개정
  11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1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114. 2007.07.04 시행 · 제08219호 · 일부개정
  115.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116. 2006.05.09 시행 · 제07696호 · 일부개정
  117. 2005.05.26 시행 · 제07511호 · 일부개정
  11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1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120. 2003.08.28 시행 · 제06889호 · 일부개정
  121.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22.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123. 2003.02.27 시행 · 제06733호 · 일부개정
  12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125. 2001.07.17 시행 · 제06370호 · 일부개정
  126. 2000.07.01 시행 · 제06247호 · 일부개정
  127.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타법개정
  128.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129. 1999.08.09 시행 · 제05827호 · 타법개정
  130. 1999.07.01 시행 · 제05656호 · 타법개정
  131. 1999.05.09 시행 · 제05895호 · 일부개정
  132.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타법개정
  13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3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35.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136. 1997.12.13 시행 · 제05450호 · 일부개정
  137.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타법개정
  138.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139.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140.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141. 1996.01.06 시행 · 제04919호 · 일부개정
  142.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43. 1995.12.30 시행 · 제05139호 · 일부개정
  144. 1995.06.23 시행 · 제04816호 · 타법개정
  145. 1994.01.01 시행 · 제04572호 · 타법개정
  146.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전부개정
  147. 1991.09.09 시행 · 제04364호 · 타법개정
  148. 1987.04.01 시행 · 제03904호 · 타법개정
  149.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150. 1984.12.31 시행 · 제03766호 · 일부개정
  151.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152.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153.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154.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155.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156.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157.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158.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159.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160.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161.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162.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1980.04.05 시행 판 → 1982.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2곳

종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특수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중 학교ㆍ체육관ㆍ병원ㆍ극장ㆍ영화관ㆍ관람장ㆍ집회장ㆍ전시장ㆍ백화점ㆍ시장ㆍ무도장ㆍ유기장ㆍ공중욕장ㆍ숙박업용 건축물ㆍ공동주택ㆍ기숙사ㆍ공장ㆍ창고ㆍ차고ㆍ위험물저장고ㆍ주유소ㆍ화장장ㆍ도살장ㆍ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3. 삭제<1982ㆍ4ㆍ3>

종전

4.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까스, 급수, 배수, 배수, 환기, 난방, 랭방, 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나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 우편물수취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를 말한다.

개정

4.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까스, 급수, 배수, 배수, 환기, 난방, 랭방, 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나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 우편물수취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를 말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7.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부분을 이루는 벽, 기둥, 바닥, 들보, 지붕, 주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7.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간벽ㆍ샛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 보ㆍ차양ㆍ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종전

8. ∼ 14. (생 략)

개정

8.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이상의 도로(막다른 道路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構造 및 幅의 道路)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개정

15.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이상의 도로(막다른 道路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構造 및 幅의 道路)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건축허가시 시장(

서울特別市長ㆍ釜山市長

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개정

나. 건축허가시 시장(

서울特別市長ㆍ直轄市長

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

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원동기라 함은 전동기ㆍ증기기관ㆍ증기터빈ㆍ까스기관ㆍ석유기관 기타 내연기관과 수차를 말한다.

개정

18. 삭제<1982ㆍ4ㆍ3>

종전

19. ∼ 23. (생 략)

개정

19. ∼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① (생 략)

개정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과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를 제외한 구역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3장 내지 제5장(第28條 및 第41條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區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을 제외한다)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조

(직권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4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건축허가)

①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增築의 경우에는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平方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건축허가)

①

도시계획구역ㆍ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增築의 경우에는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平方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축사의 조사 및 검사를 받아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종전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2.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내 또는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바닥면적의 증감을 위한 설계변경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다.

개정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④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ㆍ구조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가진 건축물의 건축(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規模이하의 增築ㆍ改築을 除外한다)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또는 제2항과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ㆍ구조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가진 건축물의 건축(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規模이하의 增築ㆍ改築을 除外한다)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제47조제2항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3.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4. 오물청소법 제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종전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등)

①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해당 건축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등)

①

건축사법

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해당 건축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건축주는

건축사법 제4조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건축주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ㆍ군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군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건축주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의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④건축주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

의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건축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로 인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감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⑦건축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로 인하여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감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건축주가 당해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

(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전승인)

①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때 또는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및 承認을 包含한다)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ㆍ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정한 건축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감리자가 그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

(준공검사등)

①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때 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및 承認을 包含한다)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정한 건축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감리자가 그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 또는 군수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시키지 못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시킬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동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에 관한 조사 및 검사를 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여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종전

④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당해 건축물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시키지 못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시킬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당해 건축물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건축주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오물청소법 제18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

2.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종전

제7조의2(중간검사)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ㆍ도살장ㆍ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층이상

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 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개정

제7조의2(중간검사)

3층이상

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 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

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종전

제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특수건축물 또는 5층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건축설비ㆍ형태 및 용도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관할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삭제<1982ㆍ4ㆍ3>

종전

제8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할시장ㆍ군수

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8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

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9조의2(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의2(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의 조례(이하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라 한다)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

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에 응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③

시장 또는 군수

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에 응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구조내력)

① (생 략)

개정

제10조(구조내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5조제1항 본문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5조제1항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대규모건축물의 주요구조부)

① (생 략)

개정

제11조(대규모건축물의 주요구조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 9미터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바닥, 지붕 및 階段은 除外한다)를 석조, 연와조, 콩크리트부록조, 무근콩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 9미터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바닥, 지붕 및 階段은 除外한다)를 석조, 연와조, 콩크리트부록조, 무근콩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2조(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①시장ㆍ군수는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방화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역을 지정공고하고 당해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구조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및 구조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2조 삭제<1982ㆍ4ㆍ3>

종전

제17조

(특수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건축물

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평방미터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7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평방미터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①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주택에 있어서는 7분의 1이상, 학교, 병원, 진료소, 기숙사 또는 숙박업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5분의 1 내지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비율이상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화관, 극장이나 지하의 공작물내에 설치된 사무소, 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거실에 있어서 상당한 조명장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8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①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명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주택의 거실설치) 주택의 거실을 지표면이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 삭제<1982ㆍ4ㆍ3>

종전

제20조(변소)

① (생 략)

개정

제20조(변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변소에서 배출하는 오물을 제1항의 하수도이외에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구조의

오물정화조

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변소에서 배출하는 오물을 제1항의 하수도이외에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구조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

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

(특수건축물등의 내장)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ㆍ도살장ㆍ진애 및 오물처리장은 제외한다) 및 5층이상인

건축물의 옥내부분의 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여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의2

(건축물의 내장)

5층이상인 건축물, 의료시설ㆍ숙박시설ㆍ판매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위악시설ㆍ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옥내부분의 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의3(온돌의 구조등)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의3(온돌의 구조등)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설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는 온돌

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

의 자격과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온돌

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

의 자격과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대통령령에의 위임) 건축물의

안전

또는 방화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및 구조계산의 방법

, 거실의 채광면적, 천정 및 바닥의 높이, 바닥의 방습방법, 개구부 계단 및 변소의 구조, 방화벽, 방화구획의 구조와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24조(대통령령에의 위임)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또는 방화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 거실의 채광면적, 천정 및 바닥의 높이, 바닥의 방습방법, 개구부 계단 및 변소의 구조, 방화벽, 방화구획의 구조와 건축설비의 설치 및

건축물의 용도별 구조ㆍ하자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재해위험구역)

①

시장ㆍ군수

는 해일ㆍ고조ㆍ출수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재해위험구역)

①

시장 또는 군수

는 해일ㆍ고조ㆍ출수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

는 제1항의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 또는 군수

는 제1항의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도로(道路法 기타 關係法令에 의하여 管理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29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도로(道路法 기타 關係法令에 의하여 管理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30조(건축선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30조(건축선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

는 시가지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 또는 군수

는 시가지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

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 또는 군수

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의2(벽면 및 담장의 구조등) 시장ㆍ군수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장과 벽면의 위치ㆍ구조ㆍ색채 및 지붕의 구조ㆍ색채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의2 삭제<1982ㆍ4ㆍ3>

종전

제33조(지구내에서의 건축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33조(지구내에서의 건축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33조의2(특정가구정비지구내에서의 건축물)

① (생 략)

개정

제33조의2(특정가구정비지구내에서의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

는 특정가구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구내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ㆍ규모ㆍ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시장 또는 군수

는 특정가구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구내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ㆍ규모ㆍ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

는 제2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 또는 군수

는 제2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의3(절차등)

①

시장ㆍ군수

는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그 기간안에 건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의3(절차등)

①

시장 또는 군수

는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그 기간안에 건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

가 정한 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재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 또는 군수

가 정한 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재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종전

④토지소유자가 제2항의 합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합의된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3항의 재정에서 정한 기간안에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토지소유자가 제2항의 합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합의된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3항의 재정에서 정한 기간안에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

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건폐율)

① (생 략)

개정

제39조(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률을 제1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보다 건폐률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폐률의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제4호ㆍ제6호의 규정 및 제2항의 규정(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蔽率을 10分의 6미만으로 制限하여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공업용 건축물의 건폐률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③삭제<1982ㆍ4ㆍ3>

종전

제40조(용적율)

①건축물의 연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

용적율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40조(용적율)

①건축물의 연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

容積率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용적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인접하여 도로ㆍ공원ㆍ광장ㆍ공공공지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③ (생 략)

개정

제4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의 서로 인접하는 대지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

개정

④주거전용지역ㆍ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높이는 그 건축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및 동일대지내의 다른 건축물(單獨住宅ㆍ共同住宅ㆍ寄宿舍에 한한다)까지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ㆍ건축공사의 수급인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 또는 군수

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ㆍ건축공사의 수급인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

는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내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 또는 군수

는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내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ㆍ전기ㆍ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단서 신설>

개정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ㆍ전기ㆍ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주택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장ㆍ군수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내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장 또는 군수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내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2(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는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의 명칭과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의2(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 또는 군수

는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의 명칭과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감독)

①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감독)

①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건설부장관은

국방ㆍ경제ㆍ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②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

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44조의2(건축위원회)

①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나 조례제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제44조의2(건축위원회)

①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나 조례제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승인 및 인가)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시장ㆍ군수

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45조(승인 및 인가)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시장 또는 군수

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제12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개정

1.

제26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개정

3. 삭제<1982ㆍ4ㆍ3>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9조의2제2항ㆍ제26조제3항ㆍ제31조의2ㆍ제33조ㆍ제38조

및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

제9조의2제2항ㆍ제26조제3항ㆍ제33조ㆍ제38조

및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46조

(재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시장,

군수는 재해가 있은 시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의 기간 그 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

(재해구역에서의 건축제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재해가 있은 시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의 기간 그 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종전

②

시장,

군수는 비상재해가 있은 구역내에 있어서는 재해로 인하여 파괴된 건축물의 수선이나 응급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 또는

군수는 비상재해가 있은 구역내에 있어서는 재해로 인하여 파괴된 건축물의 수선이나 응급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가설건축물)

①

시장ㆍ군수

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가설건축물)

①

시장 또는 군수

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종전

②재해복구ㆍ흥행ㆍ전람회ㆍ공사용 가설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ㆍ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재해복구ㆍ흥행ㆍ전람회ㆍ공사용 가설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 또는 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개정

제4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종전

제52조(건축물의 대지가 구역, 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대지가 이 법에 규정하는 대지,

구조 또는 건축설비

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防火地區를 除外한다)의 내외에

긍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ㆍ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와, 기타의 지역ㆍ지구(防火地區를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들 지역 또는 지구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ㆍ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제52조(건축물의 대지가 구역, 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대지가 이 법에 규정하는 대지,

구조ㆍ건축설비 또는 용도

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防火地區를 除外한다)의 내외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는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제53조의2(다른 법령의 배제)

① (생 략)

개정

제53조의2(다른 법령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오물정화조

를 축조할 때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층 공사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거나,

오물정화조

에 방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

를 축조할 때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층 공사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거나,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

에 방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의4

(동전)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액장폐기물정화조

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오물청소법

제1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3조의4

(다른 법령의 배제)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

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오물청소법

제19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3조의7(적용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53조의7(적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허가청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②허가청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종전

제5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6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또는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개정

1. 제6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또는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5조제1항 단서

, 제7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개정

1.

제5조제2항

, 제7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종전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개정

2.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의2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6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7조제4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2.

제7조제5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