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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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80년대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제2차 국토종합개발 10개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자원의 수요증가는 가속화되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여건하에서 국토의 절약적 이용과 집약적 관리가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다 더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의 질서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현행의 이원화된 6개 용도지역과 11개 용도지구제를 10개 용도지역제로 일원화함.
②지역·지구지정의 중복 및 상충을 예방하여 국토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목적에 맞추어 지역·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③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④국토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와 중복되는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생략함.
⑤토지거래허가시의 표준지가나 수용시의 보상기준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물가상승률등을 참작하여 기준시점을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로 앞당기고, 기준지가고시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동 지가를 재조사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토지평가사에 대한 감독요건을 강화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ㆍ제5조제1항 및 제38조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3558호,1982.4.3>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제4호ㆍ제7조제6항제1호ㆍ제20조제2항ㆍ제53조의2제2항 및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554호 오물청소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청은 이 법 시행일 현재의 기존건축물에 열병합발전설비 또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률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하여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적용제한) 제53조의7제2항중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등에 대한 허가완화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그 사업이 완료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251호,1980.1.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차장법) <제3165호,19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
부칙 <제3073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2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③(기존대지의 분할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에 2이상의 기존건축물(用途上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建築物을 제외한다)이 있는 대지를 건축물 단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34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굴착부분 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적합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③(내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방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존건축물용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신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2188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후 2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2호,1967.3.30>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6호,1963.6.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후에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1962.1.20>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34년 6월 제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개축 또는 그 용도의 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⑤(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을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