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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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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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1980.01.01 시행 판 → 1983.0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3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등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등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수역의 수질을 보전함
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하수도”라 함을 오수 또는 우수(이하 “下水”라 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개정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종전
2. “공공하수도”라 함은 주로 시가지안의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것을 말한다.
개정
2. “하수도”라 함은 하수(農作物의 耕作으로 因한 下水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공공하수도”라 함은 주로 시가지에서의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하수도가 2이상의 시(서울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리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건설부장관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인가등)
①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인가등)
①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삭제<1982ㆍ12ㆍ31>
종전
③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거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삭제<1982ㆍ12ㆍ31>
종전
④
전항
의 경우에 그 인가가 종말처리장의 설치에 관한 것일 때에는 환경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④
제1항
의 경우에 그 인가가 종말처리장의 설치에 관한 것일 때에는 환경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⑤우수만을 배제하는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환경청장의 동의 또는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삭제<1982ㆍ12ㆍ31>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는 관할시장(서울特別市長 및 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종전
②공공하수도가 2이상의
시(서울特別市 및 釜山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
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②공공하수도가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가 이를 관리한다.
종전
③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사용의 공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년월일ㆍ배수구역(終末處理場일 경우에는 그 處理區域)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종람시켜야
한다.
개정
제9조(사용의 공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년월일ㆍ배수구역(終末處理場일 경우에는 그 處理區域)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종전
제1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등의 시행)
① (생 략)
개정
제1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등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종전
제1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생 략)
개정
제1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종전
제21조(사용료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사용료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22조(사용의 제한등)
① (생 략)
개정
제22조(사용의 제한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① (생 략)
개정
제2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배수설비의 설치등)
① (생 략)
개정
제24조(배수설비의 설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전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비용분담)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제29조(비용분담)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ㆍ수선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전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관계地方自治團體가
서울特別市ㆍ釜山市
또는 道인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관계地方自治團體가
서울特別市ㆍ直轄市
또는 道인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재정을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재정을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2조(원인자부담금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전항
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
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33조(부대공사의 비용부담)
① (생 략)
개정
제33조(부대공사의 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
의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의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37조(감독등)
① (생 략)
개정
제37조(감독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전항
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항
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강제징수)
① (생 략)
개정
제38조(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경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경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생 략)
개정
제3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관리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관리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전항
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
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전조
의 규정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0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39조
의 규정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전항
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벌칙)
①공공하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1조(벌칙)
①공공하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정당한 사유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조작하여 그로 인하여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삭제<1982ㆍ12ㆍ31>
종전
제42조
(동전)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ㆍ사용 및 배수설비의 검사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2조
(벌칙)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ㆍ사용 및 배수설비의 검사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43조(동전)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조작하여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
종전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내지
전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내지
제43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