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지난 20여연간의 공업화시책에 따라 전국토면적의 11.8퍼센트에 해당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35퍼센트 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국가안보상의 취약성·지역간의 격차유발과 교통난·주택난·공해·범죄등 도시문제의 심화현상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는 제도적인 기틀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①수도권의 인구규모·산업배치·토지이용·도시정비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그 결정절차를 정함.
②수도권을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함.
③수도권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저촉되는 토지이용계획·건설계획 및 개발계획을 제한하도록 하되, 국가안보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함.
④학교, 공장, 업무용건축물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조성한 대지의 우선분양과 기존인구집중유발시설 이전적지의 매수등 지원제도를 마련함.
⑤수도권의 건전한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등에서 중요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수도권인구집중현상에 미칠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00호,1982.12.31>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