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 2027.07.0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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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 2022.09.11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25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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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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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1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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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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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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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문화재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동산문화재의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함.
②천연기념물에 관한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와 식물의 자생지자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사적·중요민속자료등 기타 국가지정민속문화재에 대하여도 문화공보부장관이 멸실등의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④국보·보물의 모사·모조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악보·대본제작행위등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⑤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⑥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결격사유·준수사항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별표 0公園用途地區안에서의 許容行爲의 基準
[별표] 공원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 ┌──────────┬───────────────────────────┐ │구 분 │허 용 행 위 │ ├──────────┼───────────────────────────┤ │ 1.자연보존지구 │ 1.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海中公園地區를 포함│ 2.最小限의 公園施設의 設置 및 事業 │ │한다) │ 3.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식시설등으로서 이 지역이│ │ │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 │ │ 시설의 설치 │ ├──────────┼───────────────────────────┤ │ 2.자연환경지구 │ 1.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해상공원지구를 포함│ 2.지목(現況地目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1차 │ │한다) │ 산업행위,초지조성행위 │ │ │ 3.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 4.조림·육림·벌채 기타 국방상·국민경제상·공익상 │ │ │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 ├──────────┼───────────────────────────┤ │ 3.농어촌지구 │ 1.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 2.농어가의 건축·농어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 │ │ 농어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 3.농어촌자체기능상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 4.공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 │ 4.집단시설지구 │ 탐방휴양지에 적합한 공원시설의 설치행위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