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9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9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23.07.11 시행 · 제19520호 · 일부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63호 · 일부개정
- 2020.11.0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08.09 시행 · 제096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3호 · 일부개정
- 2007.11.04 시행 · 제08583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2.06.30 시행 · 제06541호 · 일부개정
- 1999.03.01 시행 · 제05641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88호 · 일부개정
- 1984.01.01 시행 · 제03682호 · 일부개정
- 1981.03.05 시행 · 제0337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주택문제는 국민생활의 가장 기본문제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사회법적 차원에서 수정·보완하여 무주택영세민을 적극보호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점포·사무실·공장등 겸용주택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함.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간주규정을 신설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을 강화함.
③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없는 경우 그 반환시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보증금회수를 보장함.
④임대차 당사자에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증감청구권을 인정하되 증액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도록 하여 임대차의 법정갱신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함.
⑤임차인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여 무주택영세민을 적극보호하도록 하고,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의 가액(垈地의 價額을 포함한다)의 2분지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⑥임차권의 승계규정을 신설하여 주택임차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생존가족의 주거권을 보호함.
가) 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나)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다) 가) 및 나)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가) 및 나)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함.
⑦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함.
제1조(目的)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適用範圍)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住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3.12.30>
제3조(對抗力등)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③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3.12.30>
제4조(賃貸借期間등<개정 1983.12.30>)
제4조 (임대차기간등<개정 1983.12.30>)
①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제5조(解止의 制限)
제5조 (해지의 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契約의 更新)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借賃등의 增減請求權)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少額保證金의 보호)
제8조 (소액보증금의 보호)
①임차인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의 가액(垈地의 價額을 포함한다)의 2분지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住宅의 賃借權의 承繼)
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10조(强行規定)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一時使用을 위한 賃貸借)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未登記傳貰에의 準用)
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