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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03708호 · 1984.04.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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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9개
  1. 2026.08.28 시행 · 제214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3. 2025.12.02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4. 2025.01.31 시행 · 제20762호 · 일부개정
  5. 2024.09.20 시행 · 제20392호 · 일부개정
  6. 2024.08.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7. 2024.07.10 시행 · 제19983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9. 2022.06.08 시행 · 제18562호 · 일부개정
  10. 2021.07.13 시행 · 제17900호 · 일부개정
  11. 2021.04.21 시행 · 제17554호 · 일부개정
  12. 2020.08.05 시행 · 제16951호 · 일부개정
  13. 2020.06.25 시행 · 제16831호 · 일부개정
  1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16636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7. 2019.01.19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18. 2018.12.18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19. 2018.10.25 시행 · 제15737호 · 일부개정
  20. 2018.10.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21. 2018.04.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22. 2018.03.22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23. 2018.03.22 시행 · 제14720호 · 일부개정
  24. 2017.06.03 시행 · 제14343호 · 일부개정
  25. 2016.07.20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26. 2016.02.12 시행 · 제13488호 · 일부개정
  27.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28. 2014.09.19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2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0. 2014.03.18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2. 2012.07.18 시행 · 제11191호 · 일부개정
  33.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4. 2011.12.09 시행 · 제10790호 · 타법개정
  35.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6. 2010.03.22 시행 · 제10159호 · 일부개정
  37. 2009.07.08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38.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39. 2008.03.28 시행 · 제09069호 · 일부개정
  4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4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2. 2006.06.01 시행 · 제07545호 · 타법개정
  4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4. 2005.10.14 시행 · 제07596호 · 일부개정
  45. 2004.07.01 시행 · 제07055호 · 일부개정
  46. 2003.07.29 시행 · 제06954호 · 일부개정
  4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48. 2000.07.29 시행 · 제06234호 · 일부개정
  49. 1999.02.08 시행 · 제05902호 · 일부개정
  5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51.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52. 1996.06.30 시행 · 제05115호 · 일부개정
  53.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54.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55.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56.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57.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58.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59.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자동차보유대삭의 지속적인 신장과 도심지역의 고밀도이용에 따른 도심유입차량삭의 증가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설치절차을 간소화하고, 아울러 도심주차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여 주차난의 해소와 도시교통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①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②시장·군수가 설치한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을 시장·군수외에 시장·군수의 위탁을 받은 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③로외주차장은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로외주차장설치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따르되, 시장·군수외의 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과 관계없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로외주차장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④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맞게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당해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일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대지인근에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시장·군수에게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⑤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면 시장·군수는 그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단전·단수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아울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⑥시장·군수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708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65호,19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로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법의 개정)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주차장정비지구: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