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된 후 사회경제사정의 변천으로 부동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이 빈번하여 종전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정확하게 공시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등기업무처리의 기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카드화함.
②허무인명의등기의 방지등을 위하여 모든 등기에 등기권리자(개인에 한함)의 주민등록번호를 성명에 병기하도록 함.
③등기의무자에 관한 보증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증서에 의한 등기절차의 특례를 정하고, 동시에 허위보증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④환매권은 양도성이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이를 독립등기로서 등기하도록 하여 그 공시방법을 개선하고, 그 등기 및 말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⑤민법이 정한 권리질권의 등기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⑥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불편하게 된 경우에 신등기용지에의 이기에 관한 규정을 두어 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한 혼란을 제거함.
⑦등기사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등기필증의 작성방식을 간명화함으로써 등기사무의 합리화를 기함.
⑧민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함.
⑨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설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면을 첨부하도록 함.
⑩저당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모두 부기에 의하도록 명문화함.
⑪보존등기, 표시변경등기를 의무화하여 등기기간을 규정하고 그 등기기간 해태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92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용지의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기용지가 카드로 전환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9조·제16조제2항·제17조·제77조·제78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용지가 카드로 전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지목중 "지소"는 "유지"로, "분묘지"는 "묘지"로, "철도선로"는 "철도용지"로, "수도선로"는 "수도용지"로 ,"공원지"는 "공원"으로, "성첩"은 "사적지"로 본다.
④(면적단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의 표시가 반별 또는 평수로 등기된 것은 제곱미터로 환산등기될 때까지 그대로 쓴다. 다만, 등기공무원이 지적공부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면적표시가 제곱미터로 환산등록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그 환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158호,1978.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등기원인인 소유권의 매매 또는 교환의 계약이 이 법 시행일전에 체결된 때에는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70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국유부동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리청명칭첨기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536호,1960.1.1>
제188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9조 (동전) 종전의 영소작권 또는 선취특권으로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에 관한 등기는 직권 또는 등기상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다.
제190조 (동전) ①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 그대로 사용한다.
제191조 (법령의 폐지) 조선부동산등기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192조 (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