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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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1979.03.01 시행 판 → 1984.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1곳
종전
제2조(등기할 사항) 등기는 다음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개정
제2조(등기할 사항) 등기는 다음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임차권
개정
6. 권리질권
종전
<신 설>
개정
7. 임차권
종전
제3조(가등기) 가등기는
전조
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조(가등기) 가등기는
제2조
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9조(관할의 전속)
①읍, 면 기타 등기부를 분설한 구획이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그 구획에 관한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등본과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관할의 전속)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등기필의 통지)
①
등기소는 토지
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한 사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등기필의 통지)
①
부동산
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한 사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소관청에, 건물인 경우에는 가옥대장소관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상권의 설정, 이전, 소멸
개정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종전
3.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개정
3. 삭제<1983ㆍ12ㆍ31>
종전
②등기소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보존, 이전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가옥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삭제<1983ㆍ12ㆍ31>
종전
제12조(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
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제12조(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이하 “登記公務員”이라 한다)
가 이를 처리한다.
종전
제13조(등기공무원의 제척)
① (생 략)
개정
제13조(등기공무원의 제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등기부의 종류)
① (생 략)
개정
제14조(등기부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각종의 등기부는
서울특별시
와 시에 있어서는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하고 읍, 면에 있어서는 읍, 면마다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등기사건이 과다한 읍, 면에 있어서는 동, 리 기타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②각종의 등기부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와 시에 있어서는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하고 읍, 면에 있어서는 읍, 면마다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등기사건이 과다한 읍, 면에 있어서는 동, 리 기타 종전의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등기부의 양식)
① (생 략)
개정
제16조(등기부의 양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에 처음으로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개정
②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등기부의 간인) 등기부에는 지방법원장이 표지의 리면에 그 장수와 직,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압날한 후 각장의 철목에 직인으로써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등기부의 날인) 등기부에는 지방법원장이 직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등기부색출장) 등기부에는 색출장을
비치한다
.
개정
제18조(등기부색출장) 등기부에는 색출장을
비치할 수 있다
.
종전
제21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의 열람)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의 열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 초본 또는
전항
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③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 초본 또는
제2항
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④
본조
의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④
이 조
의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종전
제23조(등기부의 이동금지)
① (생 략)
개정
제23조(등기부의 이동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단서의 규정은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완료할 때까지는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완료할 때까지는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6조(등기부의 폐쇄)
① (생 략)
개정
제26조(등기부의 폐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폐쇄한 등기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②폐쇄한 등기부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4조, 제21조와 제22조
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14조ㆍ제18조ㆍ제21조 및 제22조
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30조(동전)
① (생 략)
개정
제30조(동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종전
제33조(동전)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 제73조의 규정은
전조
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33조(동전)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 제73조의 규정은
제32조
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37조(가등기)
①가등기는 제3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지체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원인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전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전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37조(가등기)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동전) 가등기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이를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가등기)
①제37조의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종전
제41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1. 부동산이 있는 특별시, 시, 군, 구, 읍, 면, 동, 리와 토지의 번호
개정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신청인의 성명(所有權의 保存 또는 移轉의 경우에는 申請人의 住民登錄番號를 倂記) 또는 명칭과 주소
개정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다만,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환매의 특약등 있는 경우) 등기원인에 환매의 특약 기타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재하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2(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
(등기권리자 다수인 경우)
①등기권리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권리자간에 지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
(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경우)
①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전항
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9조의2(보증서 제출의 경우의 등기절차의 특칙)
①제49조의 서면을 제출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이 제55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공무원은 그 취지를 우편으로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등기의무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이 상위없음을 등기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때에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의 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9.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 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제49조의2제2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신고가 없는 때
종전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 (생 략)
개정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등기부에 게기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②등기부에 게기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종전
제57조(등기의 기재사항)
① (생 략)
개정
제57조(등기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성명에 병기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52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전항
의 규정에 의한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52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공동인명부의 기재)
① (생 략)
개정
제58조(공동인명부의 기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를 등기용지에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도
전항
과 같다.
개정
②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를 등기용지에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도
제1항
과 같다.
종전
제60조(부기등기의 번호의 기재) 부기에 의한 등기의 순위번호를 기재함에는 주등기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좌측
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부기등기의 번호의 기재) 부기에 의한 등기의 순위번호를 기재함에는 주등기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
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61조(가등기의 기재) 가등기는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그
좌측
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개정
제61조(가등기의 기재) 가등기는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그
아래쪽
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종전
제62조(가등기후의 본등기의 기재)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기의
좌측
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가등기후의 본등기의 기재)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기의
아래쪽
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4조의2(환매등기의 기재)
①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이를 부기한다.
②제1항의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65조(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기재)
① (생 략)
개정
제65조(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기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등기를 한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전의 표시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등기를 한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전의 표시를 주말하여야 한다.
종전
제67조(등기필증의 교부)
①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67조(등기필증의 교부)
①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또는 제49조에 게기한 서면의 1통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다수인
경우에 그
1부
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②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1통에는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
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③전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신청서에 게기한 필두자만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그 밖의 인원을 기재하면 된다.
개정
③ 삭제<1983ㆍ12ㆍ31>
종전
제68조(동전) 제52조의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전조제1항
에 게기한 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기필의 취지를 등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동전) 제52조의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67조 제1항
에 게기한 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기필의 취지를 등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6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제49조
의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개정
제6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제49조 및 제49조의2
의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종전
제72조(경정등기)
①
전조
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72조(경정등기)
①
제71조
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고 그 취지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전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73조(동전)
전2조
의 통지는 제5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73조(동전)
제71조 및 제72조
의 통지는 제5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이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76조(동전) 등기회복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의
취지를 기재하고
다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등기사항만이 말소된 것인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동전) 등기회복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등기사항만이 말소된 것인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종전
제77조(이송등기부의 이기)
①제9조의 경우에 을등기소는 이송을 받은
등기부의 등본에 의하여 해당등기구획의 등기부에 등기를 이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77조(이송등기부의 이기)
①제9조의 경우에 을등기소는 이송을 받은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구역등의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②등기부에 등기를 이기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등기의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그 좌측에 전등기구획의 표시를 하고 전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당해 토지의 지번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고 종전 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종전
제78조(동전)
①동일한 등기소의 관할내에서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등기구획으로부터 을등기구획으로 전속한 때에는 등기소는 을등기구획의 등기부에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등기부에 등기를 이기한 때에는 전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제78조(이송등기부의 이기) 제77조의 규정은 동일등기소의 관할내에서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갑등기구획으로부터 을등기구획으로 전속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80조(동전)
전조
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기의 순위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0조(동전)
제79조
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기의 순위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82조
(신청서편철부의 멸실)
① (생 략)
개정
제82조
(신청서 편철부의 편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때에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기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때에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기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종전
제83조(편철필증)
①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등기공무원이
전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83조(편철필증)
①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등기공무원이
제8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②신청서에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항
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신청서에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84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① (생 략)
개정
제84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에의 기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동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를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동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기를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85조(등기필증의 교부)
①
전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를 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필증을 교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기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등기가 저촉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85조(등기필증의 교부)
①
제8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를 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필증을 교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기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등기가 저촉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67조의 규정은
전항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제67조의 규정은
제2항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86조
(신등기용지에의 기재)
①등기용지중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기를 할 여백이 없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신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전용지의 등기번호를 전사하고 전용지를 편철한 등기부의 책수, 장수와 그 계속용지인 것을 기재하고 전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신용지를 편철한 등기부의 책수, 장수와 이에 계속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86조
(신등기용지에의 이기)
①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에는 그 등기를 신등기용지에 이기할 수 있다.
종전
②전용지중 표제부 또는 다른 구에 여백이 있는 때에는 표제부 또는 그 구에 등기할 사항은 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이기한 등기의 말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기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때에는 전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표제부 또는 각 구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때에는 전표제부 또는 각 구의 용지는 이를 폐쇄한 등기용지로 본다.
종전
제88조(기재의 문자)
① (생 략)
개정
제88조(기재의 문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번호
의 기재에는 일, 이 ,삼, 십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지번
의 기재에는 일, 이 ,삼, 십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토지의 멸실기타) 토지의 분합,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이나 번호
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90조(토지의 멸실기타) 토지의 분합,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
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0조의2(표시변경의 직권등기)
①등기소가 지적공부소관청으로부터 지적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90조의 기간내에 등기신청이 없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적공부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7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91조
(동전)
전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분합, 멸실, 증감된 면적과 현재의
면적, 신지목 또는 신번호를
기재하고 이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91조
(토지멸실등의 등기신청)
제9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분합, 멸실, 증감된 면적과 현재의
면적 또는 신지목을
기재하고 이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92조(제삼자의 승낙) 토지의 분합, 멸실, 면적의 감소 또는 지목의 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92조 삭제<1983ㆍ12ㆍ31>
종전
제93조(분필)
①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93조(분필)
①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분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지번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전항
의 절차를 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절차를 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종전
제94조(동전)
①
전조제1항
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 갑지와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인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94조(동전)
①
제93조제1항
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 갑지와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인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동전)
① (생 략)
개정
제95조(동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경우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지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부기하고 그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경우에는 갑지의 등기용지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을지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기 몇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부기하고 그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합병)
① (생 략)
개정
제96조(합병)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그 등기가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그 등기가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93조제2항, 제94조제2항, 제3항과
전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제93조제2항, 제94조제2항, 제3항과
제95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98조(동전)
①
전조
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98조(동전)
①
제97조
의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용지중 갑구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94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
의 경우에 제96조제4항의 규정은
전2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제9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의 경우에 제9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00조
(지목 또는 번호의 변경)
지목 또는
토지의 번호
의 변경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지목 또는
지번
의 변경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종전의 표시와
지번을
주말하여야 한다.
종전
제101조(건물의 변경)
①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01조(건물의 변경)
①건물의 분합,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건물의 택지번호
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전항
과 같다.
개정
②
건물대지의 지번
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제1항
과 같다.
종전
제102조(동전)
전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분합한 면적, 신번호, 신종류, 신구조, 멸실, 증감 또는 신축한 건평과 현재의 건평,
택지의 신번호를
기재하고 건물번호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옥대장 등본을 첨부하고 또 건물의 분합, 구조의 변경이나 건평의 증감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02조(동전)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분합한 면적, 신번호, 신종류, 신구조, 멸실, 증감 또는 신축한 건평과 현재의 건평,
건물대지의 신지번을
기재하고 건물번호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옥대장 등본을 첨부하고 또 건물의 분합, 구조의 변경이나 건평의 증감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3조(동전) 건물의 분합, 종류, 구조의 변경, 멸실 또는 면적의 감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03조 삭제<1983ㆍ12ㆍ31>
종전
제104조(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
① (생 략)
개정
제104조(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절차를 한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 또는 구분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몇호의 등기용지에 이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할 또는 구분한 부속건물만에 관한 표시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도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절차를 한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 또는 구분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몇호의 등기용지에 이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할 또는 구분한 부속건물만에 관한 표시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도 주말하여야 한다.
종전
제105조(동전)
① (생 략)
개정
제105조(동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10조(번호, 구조등의 변경) 제100조의 규정은 건물의 번호의 변경, 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의 변경,
택지의 번호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10조(번호, 구조등의 변경) 제100조의 규정은 건물의 번호의 변경, 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의 변경,
건물대지의 지번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11조(번호의 변경)
①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번호 또는 건물번호
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가옥대장소관청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11조(번호의 변경)
①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
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가옥대장소관청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전항
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3조(동전)
①
전조
의 경우에 멸실한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같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멸실한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멸실의 원인과 그 부동산이 멸실된 것을 부기하고 그 부동산과 같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취지를 기재한 등기중 멸실된 부동산의 표시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제113조(동전)
①
제112조
의 경우에 멸실한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같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멸실한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멸실의 원인과 그 부동산이 멸실된 것을 부기하고 그 부동산과 같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취지를 기재한 등기중 멸실된 부동산의 표시를 주말하여야 한다.
종전
②그 다른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항
의 등기를 그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②그 다른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의 등기를 그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전항
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제1항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
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제1항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제114조(하천부지)
① (생 략)
개정
제114조(하천부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관청은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관청은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토지수용)
① (생 략)
개정
제115조(토지수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관공서가 기업자인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없이
전2항
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공서가 기업자인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
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준용규정)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 제73조의 규정은 제114조제2항과
전조제2항
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16조(준용규정)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 제73조의 규정은 제114조제2항과
제115조제2항
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18조(동전)
① (생 략)
개정
제118조(동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은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한 신탁재산복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은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한 신탁재산복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19조(동전)
① (생 략)
개정
제119조(동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
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의 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52조의 규정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의 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20조(동전)
① (생 략)
개정
제120조(동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21조(동전)
① (생 략)
개정
제121조(동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은 신탁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 하여야 할 변경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은 신탁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 하여야 할 변경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22조(동전) 수탁자의 임무가 사망,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는
전조
의 등기는 신수탁자 또는 다른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인 법인의 임무가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도 같다.
개정
제122조(동전) 수탁자의 임무가 사망,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는
제121조
의 등기는 신수탁자 또는 다른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인 법인의 임무가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도 같다.
종전
제123조(동전)
① (생 략)
개정
제123조(동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124조(신탁원부)
①
전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
개정
제124조(신탁원부)
①
제1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동전)
전조
의 규정은 법원 또는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26조(동전)
제125조
의 규정은 법원 또는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27조(동전)
① (생 략)
개정
제127조(동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28조(동전)
전3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23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21조 또는 제122조의 경우에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써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28조(동전)
제125조 내지 제127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23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21조 또는 제122조의 경우에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써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종전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종전
제132조
(전2조의 등기의 신청)
전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제몇호 또는 전조제몇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거나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서면을 첨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2조
(보존등기의 신청)
제130조 및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제몇호 또는 전조제몇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거나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서면을 첨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34조(미등기부동산소유권의 등기) 제158조와 제159조의 규정은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의 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34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소유자의 성명ㆍ주소(個人인 경우에는 住民登錄番號를 倂記하여야 한다)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35조
(동전)
(생 략)
개정
제135조
(미등기부동산소유권의 등기)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지역권)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요역지의 표시를 하고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37조(지역권)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요역지의 표시를 하고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고 지역권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일때에는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등기원인에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38조(동전)
①·② (생 략)
개정
제138조(동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전항
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
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39조(전세권)
① (생 략)
개정
제139조(전세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0조(저당권)
①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변제기, 이자, 그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와 민법 제358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나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40조(저당권)
①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변제기, 이자, 그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와 민법 제358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나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전항
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인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인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42조(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
①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42조(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2조의2(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 민법 제348조의 규정에 의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표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표시
2. 채권액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종전
제146조(공동담보목록)
①
전조
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46조(공동담보목록)
①
제145조
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전항
의 목록에는 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목록에는 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153조(저당권의 이전등기의 기재) 저당권의 이전의 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한다.
개정
제153조 삭제<1983ㆍ12ㆍ31>
종전
제154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154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3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13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55조(동전)
전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는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55조(동전)
제1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는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 이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6조의2(소유권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의 기재) 소유권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한다.
종전
제158조(미등기부동산의 타물권의 등기) 미등기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58조 삭제<1983ㆍ12ㆍ31>
종전
제159조(동전) 전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또 갑구사항란에 소유자의 주소, 성명과 어느 권리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59조 삭제<1983ㆍ12ㆍ31>
종전
제160조(미등기부동산의 타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미등기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60조 삭제<1983ㆍ12ㆍ31>
종전
제161조(동전) 전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갑구사항란에 어느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느 권리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할 해당구사항란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및 어느 권리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어느 권리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61조 삭제<1983ㆍ12ㆍ31>
종전
제162조(기등기부동산의 미등기타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미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62조 삭제<1983ㆍ12ㆍ31>
종전
제163조(동전) 전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등기할 해당구사항란에 권리자의 주소, 성명과 어느 권리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어느 권리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63조 삭제<1983ㆍ12ㆍ31>
종전
제164조(타물권등의 변경등의 등기) 전4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64조 삭제<1983ㆍ12ㆍ31>
종전
제165조(관공서의 미등기부동산의 타물권등의 등기 촉탁) 관공서가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기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미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개정
제165조 삭제<1983ㆍ12ㆍ31>
종전
제167조(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① (생 략)
개정
제167조(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의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생 략)
개정
제168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규정은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규정은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0조의2(예고등기의 말소) 등기공무원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예고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제172조(말소의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172조(말소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제삼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제삼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말소)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기를 말소하고 만일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
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말소)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기
를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생 략)
개정
제175조(관할등 위반의 등기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전항
의 통지에 갈음하여
상업등기에 관하여 정한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써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등기공무원은 전항 이외에 적당하다고 인정한 신문지에 동일한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③ 삭제<1983ㆍ12ㆍ31>
종전
제177조(직권말소)
전조
의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77조(직권말소)
제176조
의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제183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생 략)
개정
제183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항
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6조의2(벌칙) 등기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6조의3(과태료) 제90조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제187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제187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