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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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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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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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1982.07.01 시행 판 → 1985.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8곳
종전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에너지ㆍ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화공ㆍ통신ㆍ환경관리ㆍ에너지ㆍ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면허)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면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축사가
성명ㆍ주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건축사가
성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축사명부에 기재된 당해 건축사에 관한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④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5년이상으로 한다.
종전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 법 또는
건축법ㆍ국가보안법ㆍ반공법
이나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2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3. 이 법 또는
건축법ㆍ국가보안법
이나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2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면허의 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면허의 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폐쇄명령
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
개정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
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5. 당해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3회받은 때
종전
<신 설>
개정
6. 최근 10년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36월을 초과한 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
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개정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종전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개정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
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등록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제1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폐쇄명령
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건축사는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의2(등록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제1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명령
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건축사는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등록)
①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등록)
①건축사가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에너지ㆍ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건축사보로 확보하여 건축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②건축사사무소는 단독건축사사무소 및 종합건축사사무소로 구분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共同住宅등”이라 한다)의 설계업무를 제외한 건축사업무를 행하며, 종합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이외의 자는 공동주택등의 공사감리업무를 제외한 건축사업무를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업무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③단독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를 행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에는 수탁한 업무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소속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업무를 공동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건축사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란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ㆍ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의2(검사업무의 대행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의2(검사업무의 대행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등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에게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등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77.12.31]
개정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업무등을 행하게 하는 경우 동일한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설계를 하고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위한 조사업무를 대행할 자와 공사감리를 하고 당해 건축물의 준공을 위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자를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종합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책임건축사를 정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당해 책임건축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77.12.31]
종전
제24조(등록거부의 사유) 건설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社員중 1인)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등록거부의 사유) 건설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社員중 1인)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
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
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무등록업무의 금지)
① (생 략)
개정
제25조(무등록업무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체
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특수공장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
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특수공장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27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주소ㆍ건축사사무소소재지ㆍ건축사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ㆍ건축사사무소소재지ㆍ건축사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8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건축사명부”는 “건축사사무소등록부”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8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폐쇄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
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
①건설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건축사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건축사에 대하여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
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가 취소된 때(法人인 경우에는 그 社員중 1人의 建築士免許가 取消된 때)
개정
2.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종전
3.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개정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 다만, 2월이내에 그 등록기준을 갖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4. 본조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종전
5.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개정
5. 년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이상이 된 때
종전
6.
제23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
를 태만히 한 때
개정
6.
제2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업무
를 태만히 한 때
종전
7. ∼ 10. (생 략)
개정
7.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건축사협회가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을 건의한 때
개정
11. 건축사협회가 등록의 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
을 건의한 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개정
②건설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건축사에 대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①건축사협회는 그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①건축사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종전
②건축사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
에 위반한 자
개정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
에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7.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가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때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종전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과태료) 제8조제3항ㆍ제11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登錄事項의 變更申告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41조(과태료)
①제8조제3항ㆍ제11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건설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종전
제4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건설부장관이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조사 및 검사업무등에 종사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