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등기부와 등기신청서의 기재에 있어서는 금전 기타의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지번은 반드시 일·이·삼등의 한자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문자가 일반국민에게 친숙하지 아니하여 사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국민의 편의도모와 등기사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아라비아숫자등 다른 문자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한자의 강제사용규정을 삭제하며, 아울러 현행규정상의 용어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종래에는 2인이상의 보증인이 당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외에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기의무자가 2주일이내에 당해 등기신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신고하는 때에만 등기공무원이 당해 등기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본다는 특칙을 두고 있었으나, 위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등기의무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등에는 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당사자간에 분쟁발생등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위의 특칙규정을 삭제함.
②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 수량·연월일과 지번의 기재는 일·이·삼·십의 문자를 사용하게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아라비아숫자등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789호,1985.9.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6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등기용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음을 정한 규약을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57조,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제2항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92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용지의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기용지가 카드로 전환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9조·제16조제2항·제17조·제77조·제78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용지가 카드로 전환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지목중 "지소"는 "유지"로, "분묘지"는 "묘지"로, "철도선로"는 "철도용지"로, "수도선로"는 "수도용지"로 ,"공원지"는 "공원"으로, "성첩"은 "사적지"로 본다.
④(면적단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의 표시가 반별 또는 평수로 등기된 것은 제곱미터로 환산등기될 때까지 그대로 쓴다. 다만, 등기공무원이 지적공부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면적표시가 제곱미터로 환산등록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그 환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158호,1978.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등기원인인 소유권의 매매 또는 교환의 계약이 이 법 시행일전에 체결된 때에는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70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국유부동산의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리청명칭첨기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536호,1960.1.1>
제188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9조 (동전) 종전의 영소작권 또는 선취특권으로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에 관한 등기는 직권 또는 등기상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다.
제190조 (동전) ①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 그대로 사용한다.
제191조 (법령의 폐지) 조선부동산등기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192조 (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