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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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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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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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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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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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1985.04.11 시행 판 → 1985.09.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49조의2(보증서 제출의 경우의 등기절차의 특칙)
①제49조의 서면을 제출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이 제55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공무원은 그 취지를 우편으로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등기의무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이 상위없음을 등기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때에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의 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49조의2 삭제<1985ㆍ9ㆍ14>
종전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제49조의2제2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신고가 없는 때
개정
12. 삭제<1985ㆍ9ㆍ14>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제49조 및 제49조의2
의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개정
제6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의 등기의무자에의 통지)
제49조
의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종전
제81조(동전)
①제79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등기의 순서를 따라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해당구순위번호란에 전등기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전등기의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동전)
①제79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당해 토지의 지번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고 표시란에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해당구순위번호란에 전등기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전등기의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
(기재의 문자)
① (생 략)
개정
제88조
(문자기재등의 방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지번의 기재에는 일, 이 ,삼, 십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삭제<1985ㆍ9ㆍ14>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건물의 구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4조의2(건물의 구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9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의 경우에, 제94조와 제95조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제95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
의 경우에, 제94조와 제95조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10조(번호, 구조등의 변경) 제100조의 규정은 건물의 번호의 변경, 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의 변경, 건물대지의
지번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
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110조(번호, 구조등의 변경) 제100조의 규정은 건물의 번호의 변경, 건물 또는 부속건물의
종류나
구조의 변경,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13조(동전)
① (생 략)
개정
제113조(동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그 다른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등기를 그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②그 다른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등기를 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제1항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제1항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제134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
에 소유자의 성명ㆍ주소(個人인 경우에는 住民登錄番號를 倂記하여야 한다)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34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
에 소유자의 성명ㆍ주소(個人인 경우에는 住民登錄番號를 倂記하여야 한다)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52조(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기재)
① (생 략)
개정
제152조(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기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49조와 제15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138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