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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03899호 · 1986.12.3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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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2개
  1. 2028.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2.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11.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2.27 시행 · 제210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20424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3. 2024.04.17 시행 · 제20037호 · 일부개정
  14. 2024.03.27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15. 2023.06.11 시행 · 제18935호 · 일부개정
  16.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일부개정
  17. 2022.04.20 시행 · 제18508호 · 일부개정
  18. 2022.02.03 시행 · 제18825호 · 일부개정
  19. 2022.01.01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0. 2021.12.23 시행 · 제17940호 · 일부개정
  21. 2021.12.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2. 2021.11.11 시행 · 제18383호 · 일부개정
  23.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타법개정
  24. 2021.07.27 시행 · 제18341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6.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27. 2021.06.09 시행 · 제17606호 · 일부개정
  28.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9. 2021.01.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31. 2020.10.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2. 2020.08.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33.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3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35.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36.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37. 2020.04.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3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39.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40. 2019.10.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1. 2019.08.20 시행 · 제16485호 · 일부개정
  42. 2019.04.23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3. 2019.03.28 시행 · 제15526호 · 타법개정
  44. 2019.02.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45. 2019.01.19 시행 · 제15992호 · 일부개정
  46. 2018.10.18 시행 · 제15594호 · 일부개정
  47. 2018.09.01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48. 2018.06.27 시행 · 제15307호 · 일부개정
  49. 2018.04.25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50.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51. 2018.04.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2.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53.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54.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55. 2017.10.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6. 2017.07.18 시행 · 제14535호 · 일부개정
  57. 2017.02.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8. 2017.01.20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9. 2017.01.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0.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타법개정
  61.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6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6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64. 2016.08.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65. 2016.07.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6. 2016.05.19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67. 2016.02.12 시행 · 제13471호 · 일부개정
  68. 2016.02.12 시행 · 제13470호 · 타법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70. 2015.10.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1. 2015.07.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4. 2015.05.18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75. 2015.01.06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6.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77. 2014.11.29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78. 2014.10.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7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8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81. 2014.07.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82. 2014.05.28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83.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84. 2014.01.17 시행 · 제11921호 · 일부개정
  85. 2014.01.14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86. 2013.05.10 시행 · 제11763호 · 일부개정
  87.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타법개정
  8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89.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9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91.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92. 2012.07.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3. 2012.04.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95. 2012.03.17 시행 · 제11057호 · 일부개정
  96. 2012.02.05 시행 · 제11037호 · 타법개정
  97. 2011.12.01 시행 · 제10755호 · 일부개정
  98.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99. 2010.12.30 시행 · 제09858호 · 일부개정
  10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01.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102.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03.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일부개정
  104. 2009.08.07 시행 · 제09437호 · 일부개정
  105. 2009.03.01 시행 · 제09384호 · 타법개정
  10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107. 2008.06.29 시행 · 제09049호 · 일부개정
  108. 2008.06.05 시행 · 제09103호 · 일부개정
  109.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전부개정
  11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11. 2008.01.18 시행 · 제08662호 · 일부개정
  11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1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114. 2007.07.04 시행 · 제08219호 · 일부개정
  115.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116. 2006.05.09 시행 · 제07696호 · 일부개정
  117. 2005.05.26 시행 · 제07511호 · 일부개정
  11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1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120. 2003.08.28 시행 · 제06889호 · 일부개정
  121.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22.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123. 2003.02.27 시행 · 제06733호 · 일부개정
  12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125. 2001.07.17 시행 · 제06370호 · 일부개정
  126. 2000.07.01 시행 · 제06247호 · 일부개정
  127.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타법개정
  128.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129. 1999.08.09 시행 · 제05827호 · 타법개정
  130. 1999.07.01 시행 · 제05656호 · 타법개정
  131. 1999.05.09 시행 · 제05895호 · 일부개정
  132.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타법개정
  13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3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35.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136. 1997.12.13 시행 · 제05450호 · 일부개정
  137.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타법개정
  138.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139.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140.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141. 1996.01.06 시행 · 제04919호 · 일부개정
  142.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43. 1995.12.30 시행 · 제05139호 · 일부개정
  144. 1995.06.23 시행 · 제04816호 · 타법개정
  145. 1994.01.01 시행 · 제04572호 · 타법개정
  146.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전부개정
  147. 1991.09.09 시행 · 제04364호 · 타법개정
  148. 1987.04.01 시행 · 제03904호 · 타법개정
  149.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150. 1984.12.31 시행 · 제03766호 · 일부개정
  151.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152.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153.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154.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155.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156.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157.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158.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159.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160.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161.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162.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일부 농·어업용 주택·축사 및 창고를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용적률등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건축주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도시계획구역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이 종전에는 3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등을 하는 경우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소규모 주택·축사 및 창고의 경우에도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도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③용적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④위법건축물을 건축한 자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그 위반부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899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2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66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벌금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364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ㆍ제5조제1항 및 제38조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3558호,1982.4.3>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제4호ㆍ제7조제6항제1호ㆍ제20조제2항ㆍ제53조의2제2항 및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554호 오물청소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청은 이 법 시행일 현재의 기존건축물에 열병합발전설비 또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률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하여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적용제한) 제53조의7제2항중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등에 대한 허가완화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그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지구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6.12.31>

부칙 <제3251호,1980.1.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차장법) <제3165호,19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

부칙 <제3073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2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③(기존대지의 분할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에 2이상의 기존건축물(用途上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建築物을 제외한다)이 있는 대지를 건축물 단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34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굴착부분 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적합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③(내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방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존건축물용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신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2188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후 2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2호,1967.3.30>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6호,1963.6.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후에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1962.1.20>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34년 6월 제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개축 또는 그 용도의 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⑤(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을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