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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03899호 · 1986.12.3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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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2개
  1. 2028.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2.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11.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2.27 시행 · 제210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20424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3. 2024.04.17 시행 · 제20037호 · 일부개정
  14. 2024.03.27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15. 2023.06.11 시행 · 제18935호 · 일부개정
  16.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일부개정
  17. 2022.04.20 시행 · 제18508호 · 일부개정
  18. 2022.02.03 시행 · 제18825호 · 일부개정
  19. 2022.01.01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0. 2021.12.23 시행 · 제17940호 · 일부개정
  21. 2021.12.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2. 2021.11.11 시행 · 제18383호 · 일부개정
  23.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타법개정
  24. 2021.07.27 시행 · 제18341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6.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27. 2021.06.09 시행 · 제17606호 · 일부개정
  28.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9. 2021.01.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31. 2020.10.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2. 2020.08.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33.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3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35.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36.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37. 2020.04.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3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39.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40. 2019.10.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1. 2019.08.20 시행 · 제16485호 · 일부개정
  42. 2019.04.23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3. 2019.03.28 시행 · 제15526호 · 타법개정
  44. 2019.02.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45. 2019.01.19 시행 · 제15992호 · 일부개정
  46. 2018.10.18 시행 · 제15594호 · 일부개정
  47. 2018.09.01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48. 2018.06.27 시행 · 제15307호 · 일부개정
  49. 2018.04.25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50.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51. 2018.04.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2.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53.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54.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55. 2017.10.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6. 2017.07.18 시행 · 제14535호 · 일부개정
  57. 2017.02.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8. 2017.01.20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9. 2017.01.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0.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타법개정
  61.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6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6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64. 2016.08.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65. 2016.07.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6. 2016.05.19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67. 2016.02.12 시행 · 제13471호 · 일부개정
  68. 2016.02.12 시행 · 제13470호 · 타법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70. 2015.10.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1. 2015.07.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4. 2015.05.18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75. 2015.01.06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6.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77. 2014.11.29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78. 2014.10.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7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8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81. 2014.07.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82. 2014.05.28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83.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84. 2014.01.17 시행 · 제11921호 · 일부개정
  85. 2014.01.14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86. 2013.05.10 시행 · 제11763호 · 일부개정
  87.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타법개정
  8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89.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9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91.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92. 2012.07.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3. 2012.04.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95. 2012.03.17 시행 · 제11057호 · 일부개정
  96. 2012.02.05 시행 · 제11037호 · 타법개정
  97. 2011.12.01 시행 · 제10755호 · 일부개정
  98.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99. 2010.12.30 시행 · 제09858호 · 일부개정
  10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01.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102.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03.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일부개정
  104. 2009.08.07 시행 · 제09437호 · 일부개정
  105. 2009.03.01 시행 · 제09384호 · 타법개정
  10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107. 2008.06.29 시행 · 제09049호 · 일부개정
  108. 2008.06.05 시행 · 제09103호 · 일부개정
  109.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전부개정
  11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11. 2008.01.18 시행 · 제08662호 · 일부개정
  11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1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114. 2007.07.04 시행 · 제08219호 · 일부개정
  115.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116. 2006.05.09 시행 · 제07696호 · 일부개정
  117. 2005.05.26 시행 · 제07511호 · 일부개정
  11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1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120. 2003.08.28 시행 · 제06889호 · 일부개정
  121.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22.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123. 2003.02.27 시행 · 제06733호 · 일부개정
  12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125. 2001.07.17 시행 · 제06370호 · 일부개정
  126. 2000.07.01 시행 · 제06247호 · 일부개정
  127.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타법개정
  128.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129. 1999.08.09 시행 · 제05827호 · 타법개정
  130. 1999.07.01 시행 · 제05656호 · 타법개정
  131. 1999.05.09 시행 · 제05895호 · 일부개정
  132.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타법개정
  13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3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35.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136. 1997.12.13 시행 · 제05450호 · 일부개정
  137.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타법개정
  138.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139.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140.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141. 1996.01.06 시행 · 제04919호 · 일부개정
  142.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43. 1995.12.30 시행 · 제05139호 · 일부개정
  144. 1995.06.23 시행 · 제04816호 · 타법개정
  145. 1994.01.01 시행 · 제04572호 · 타법개정
  146.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전부개정
  147. 1991.09.09 시행 · 제04364호 · 타법개정
  148. 1987.04.01 시행 · 제03904호 · 타법개정
  149.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150. 1984.12.31 시행 · 제03766호 · 일부개정
  151.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152.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153.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154.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155.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156.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157.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158.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159.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160.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161.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162.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1984.12.31 시행 판 → 1986.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5곳

종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되, 다세대주택(延面積이 330제곱미터이하로서 2世帶이상이 居住할 수 있는 住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

의 2분의 1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본다.

개정

5.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층고의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되, 다세대주택(延面積이 330제곱미터이하로서 2世帶이상이 居住할 수 있는 住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층고

의 2분의 1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본다.

종전

6. ∼ 14. (생 략)

개정

6.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이상의

도로(막다른 道路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構造 및 幅의 道路)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개정

15.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이상의

도로(地形的 條件 또는 地域의 特殊性으로 인하여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道路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構造 및 幅의 道路)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16. ∼ 23. (생 략)

개정

16. ∼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① (생 략)

개정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3장 내지

제5장(第28條 및 第41條

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域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을 제외한다)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3장 내지

제5장(第28條ㆍ第41條 및 第41條의2

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域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을 제외한다)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조(건축허가)

① (생 략)

개정

제5조(건축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이 경우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1.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이내

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개정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

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종전

2.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이내 또는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

의 바닥면적의 증감을 위한 설계변경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개정

2.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

의 바닥면적의 증감을 위한 설계변경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종전

<신 설>

개정

3.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ㆍ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종전

<신 설>

개정

4.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공사시공자는 건축주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⑤공사시공자는 건축주가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시정권고가 있는 때

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준공검사등)

①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때 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및 承認을 包含한다)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정한 건축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감리자가 그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준공검사등)

①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때 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및 承認을 包含한다)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착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정한 건축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감리자가 그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중간검사)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개정

제7조의2(중간검사)

3층이상의 건축물(單獨住宅 및 多世帶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종전

제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삭제<1982ㆍ4ㆍ3>

개정

②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5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11층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ㆍ형태 및 용도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건축물로서 국가안전보장상 보안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및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8조의2(도심부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의2(도심부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9조의2제2항ㆍ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취락지역내에서의 건축물)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38조(취락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39조(건폐율)

①건축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39조(건폐율)

①건축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개정

3. 주거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지정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域과 이 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10분의 6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의2(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제39조의2(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용적율)

①건축물의 연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容積率”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용적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용적율)

①건축물의 연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容積率”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개정

1. 주거전용지역:100퍼센트

종전

2.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퍼센트

개정

2. 상업지역:1천500퍼센트

종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개정

3. 주거지역:400퍼센트

종전

<신 설>

개정

4. 준주거지역:700퍼센트

종전

<신 설>

개정

5. 전용공업지역ㆍ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400퍼센트

종전

<신 설>

개정

6.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200퍼센트

종전

<신 설>

개정

7.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지정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域과 이 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을 포함한다):400퍼센트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

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ㆍ건축공사의 수급인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

건축주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사용금지 또는 사용제

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등)

①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

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건축공사의 수급인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

建築主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

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시장 또는 군수는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내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ㆍ전기ㆍ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주택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ㆍ전기ㆍ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주택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누구든지 제3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42조의2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의 명칭과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의2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①시장 또는 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3장 내지 제4장의 규정에 위반하게 됨으로써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및 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 또는 군수는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2조의3(청문) 시장 또는 군수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주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4조의2(건축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나 조례제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제44조의2(건축위원회)

①

건설부장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나 조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종전

②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45조(승인 및 인가)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45조(승인 및 인가)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4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취소조치와 건축물의 철거ㆍ개축 또는 대수선의 명령

개정

4.

제42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취소조치와 건축물의 철거ㆍ개축 또는 대수선의 명령

종전

②

제9조의2제2항ㆍ제26조제3항ㆍ제33조ㆍ제38조 및 제44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

제33조, 제39조의2제1항 및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47조(가설건축물)

①·② (생 략)

개정

제47조(가설건축물)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3장의 규정을,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7조의2ㆍ제7조의3제1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자

개정

3.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

한 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종전

제56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제56조의2(과태료)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다음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위반사항이 2이상인 때에는 그중 많은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개정

1. 건축물이 이 법에 의한 건폐률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한 금액에 그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종전

2.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5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상태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결과를 제출한 자

5.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로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