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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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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糞尿, 쓰레기, 産業廢棄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에 규정하여 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그 관리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
②시장·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등 일반폐기물처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처이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원을 하도록 함.
③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④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등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⑤분뇨처리시설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⑥일정규모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⑦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⑧국가 또는 시·도지사등은 산업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⑨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⑩일정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한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함.
별표 1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의1] <개정 1963·6·8, 1970·1·1>
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별표의2와 별표의4에 해당하는 것. 다만, 별표의4(1)중 1 내지 4 및 12의 물
품, 가연성까스 또는 카아바이트의 저장 또는 처리에 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작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를 초과
하는 것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용량 10릿터이상 30릿터미만의 아세찌렌까스발생기를 사용하는 금속공업
2. 출력의 합계가 0.75킬로와트미만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도료의 뿜질
3. 원동기를 사용하는 2대이하의 연마기에 의한 금속의 건조연마(工具만을 사용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콜크, 에보나이트 또는 합성수지의 분쇄 또는 건조연마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5. 제재, 재봉기, 직념사, 조뉴, 편물, 제대 또는 줄칼날 세우기로서 출력의 합계가
0.75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6. 인쇄, 제침 또는 석재를 쪼개는 일로서 출력의 합계가 1.5킬로와트이상의 원동
기를 사용하는 것
7. 인쇄용 평판의 연마
8. 당의기를 사용하는 과자의 제조
9. 원동기를 사용하는 씨멘트제품의 제조
10. 연선, 쇠그물의 제조 또는 직선기를 사용하는 금속선의 가공으로서 출력의 합
계가 0.75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11. 출력의 합계가 2.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원동기를 사용하는 제분
12. 원동기를 사용하는 어육의 련제품의 제조
(4)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이상의 자동차 차고(建築物에 附屬하는 것과 大
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또는 都市計劃으로 決定된 것을 제외한다)
(5) 연예장 또는 관람장
(6) 캬바레·무도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에 공하는 건축물
(7) 창고업을 경영하는 창고원문 파일별표 2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의2] <개정 1963·6·8, 1970·1·1>
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별표의4에 해당하는 것
(2) 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작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를 초
과하는 것(日刊新聞의 印刷所 및 作業場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300平方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自動車修理工場을 제외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완구용 보통화공품의 제조
2. 아세찌렌까스를 사용하는 금속의 공작(아세찌렌까스發生器의 容積이 30릿터이
하의 것 또는 溶解아세찌렌까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 또는 드라이다이닝
4. 세루로이드의 가열·가공 또는 기계톱을 사용하는 가공
5. 인쇄잉크 또는 그림색 물감의 제조
6. 출력의 합계가 0.75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도료의 뿜질
7. 아황산까스를 사용하는 물품의 표백
8. 골탄 기타 동물질탄의 제조
9. 우모류의 세척·염색 또는 표백
10. 넝마, 부스럭솜, 휴지, 헌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소독, 선별, 세척 또는 표
백
11. 제재, 제면, 고면의 재제·기모·반모 또는 벨트의 제조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12. 뼈·뿔·조개류의 쪼갬 및 건조·연마 또는 3대이상의 연마기에 의한 금속의 건
조·연마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13. 광물·탄석·토사·류황·금속·유리·벽돌·도자기·뼈 또는 조개껍질의 분쇄로서 원동
기를 사용하는 것
14. 먹, 회로회 또는 련탄의 제조
15. 활자 또는 금속공예품의 주조(印刷所에서의 活字의 鑄造를 제외한다)
16. 기와·벽돌·토기·도자기·인조숫돌·독 또는 법랑·철기의 제조
17. 유리의 제조 또는 사취
18. 동력추를 사용하는 금속의 추조
1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또는 씨멘트공대를 사후 처리하는 것으로서 출
력의 합계가 2.2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20. 비누의 제조
21. 어분 또는 어분을 원료로 하는 사료의 제조원문 파일별표 3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의3] <개정 1970·1·1> 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농업·임업·축산업을 목적으로 당해 지역안의 토지 또는 원료재를 이용하는 업무 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2미만인 것 (2) 전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거주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로서 그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2미만인 것 (3) 공원·운동장·묘지류의 시설에 부속되는 관람석·휴게소·탈의장·관계사무소·공중변 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시설의 기능을 다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4) 주택,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 사원, 교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건 축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2미만인 것 (5) 학교·도서관·공회당·병원·탁아소·양육원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로서 그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2미만인 것원문 파일
별표 4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의4] <신설 1963·6·8>
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장
1. "총포화약류단속법"에 규정하는 화약류의 제조
2.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초산염류·황린·적린·류화린·금속카리움·금속나토리움·
마구네슘·바리움·3류화탄소·매타노을·알콜·에테르·아세톤·초산에스테르류·나트
로세루로오스·벤졸·도루오르·기시로르·비구린산·비구린산염류·데레삔유 또는
석유류의 제조
3. 성냥의 제조
4. 세루로이드의 제조
5. 니트로세루로오스제품의 제조
6. 비니코오스제품의 제조
7. 합성염료 또는 그 중간물, 안료 또는 도료의 제조(칠 또는 水性塗料의 製造를
제외한다)
8. 용제를 사용하는 고무제품 또는 방향유의 제조
9. 건조유 또는 용제를 사용하는 의초지포 및 방수지포의 제조
10. 용제를 사용하는 도료의 가열건조
11. 석탄까스류 또는 코오코스의 제조
12. 압축까스 또는 액화까스의 제조(製氷 또는 冷凍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제외
한다)
13. 염소·취소·요오드·류황·염화류황·보통화수소산·염산·초산·린산·가성소오다·소오
다회·표백분·차초산창연·아류산염류·디오류산염류·비소화합물·연화합물·시안화
합물·바리움화합물·동화합물·수은화합물·코로로호름·4염화탄소·호루마링·스루
호나알·구리세링·이하치올스루혼산안몬·초산석탄산·안식향산·단닝산·아세트아
니리드·아스피링 또는 구아야고올의 제조
14. 단백질의 가수분해에 의한 제품의 제조
15. 유지의 채취·경화 또는 가열가공
16. 비누·후아구치스 또는 합성수지의 제조
17. 비료의 제조
18. 제지
19. 제혁·아교의 제조 또는 모피 또는 골의 정제
20. 아스팔트의 정제
21. 아스팔트·콜탈·목탈·석유증류산물 또는 그 잔사를 원료로 하는 제조
22. 세멘트·석고·초석회·생석회 또는 카아바이트의 제조
23. 금속의 용융 또는 정련(活字 또는 金屬工藝品의 製造를 目的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24. 전기용 카아본의 제조
25. 금속후판 또는 형강의 공작으로서 ?타 또는 공매작업을 수반하는 것
26. 철정류 또는 강구의 제조
27. 신선·신관 또는 로오라를 사용하는 금속의 압연
(2) (1)중 1 내지 4 또는 12의 물품, 가연성까스 또는 카아바이트의 저장 또는 처
리에 공하는 것원문 파일별표 5혼합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의5] <신설 1963·6·8> 혼합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별표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화장장 (3) 도살장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