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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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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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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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시행 · 제16842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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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30 시행 · 제1411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3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0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2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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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12163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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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1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32호 · 일부개정
- 2006.10.27 시행 · 제08055호 · 일부개정
- 2006.04.28 시행 · 제07931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4.01.01 시행 · 제03661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1984.01.01 시행 판 → 1987.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국세
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
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
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
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납세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생 략)
개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
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
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항공기등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航空機”라 한다),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 또는
도로운송차량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46조(항공기등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航空機”라 한다),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공매기일전에
당해재산
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공매기일전에
당해 재산
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