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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03910호 · 1987.07.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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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3.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4.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9.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1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2.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1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6.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8.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0.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21.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22.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23.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2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26.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27.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28.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29.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30.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31.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3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3.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34.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35.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36.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1981.06.01 시행 판 → 1987.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4조(온천개발계획)

① (생 략)

개정

제4조(온천개발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온천지구가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사업법 제46조 및 제49조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공업배치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공원계획, 관광지 조성계획ㆍ개발계획 또는 공업배치계획에 적합하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②온천지구가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공업배치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공원계획, 관광지 조성계획ㆍ개발계획 또는 공업배치계획에 적합하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