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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03912호 · 1987.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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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3.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5.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6.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7.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8.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9.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10.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12.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15.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1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8.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19.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20.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21.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2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2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24.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25.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26.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27.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28.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1980.01.04 시행 판 → 1987.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조(정의)

① ∼ ⑤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이 법에서 “차량”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자전차

를 말한다.

개정

⑥이 법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를 말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유료도로심의회)

① (생 략)

개정

제18조(유료도로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부장관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감독상의 처분이나 조치

개정

②건설부장관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감독상의 처분이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