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1980.01.04 시행 판 → 1987.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조(정의)
① ∼ ⑤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이 법에서 “차량”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자전차
를 말한다.
개정
⑥이 법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를 말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유료도로심의회)
① (생 략)
개정
제18조(유료도로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설부장관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감독상의 처분이나 조치
개정
②건설부장관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감독상의 처분이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