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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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49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 2018.01.20 시행 · 제15265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0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 2013.10.06 시행 · 제1174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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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초지를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함으로써 단위당 생산성을 높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초지조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초지조성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초지조성의 허가청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지조성의 적지를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②일반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할 경우 임대차당사자간에 임대차기간·임차료등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지조성지구의대리조성에관한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③허가청으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등의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동의 또는 협의(大統領令이 정하는 國有林을 제외)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④농림수산부장관의 초지전용허가권을 초지가 2개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경우와 도가 직접 초지를 조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초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신고로만 가능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886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의 당해 임대차의 기간(연장된 賃貸借의 期間을 포함한다) 및 임차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539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중 "초지법 제10조"를 "초지법 제5조"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38호,1980.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생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제62조(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8조·제10조·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