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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04041호 · 1989.01.3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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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3.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5.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6.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7.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8.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10.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13.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6.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0.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21.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3.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29.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33.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34.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35.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36.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37.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38.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39.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40.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41.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42.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43.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44.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45.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46.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47.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48.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1981.01.31 시행 판 → 1989.01.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13조(정정신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정정신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

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이송을 받았으나 전입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

14일 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를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④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이송을 받았으나 전입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

1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를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2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20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2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

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제2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③삭제 <198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