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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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07.31 시행 · 제02125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0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 1965.01.01 시행 · 제01673호 · 일부개정
- 1964.01.01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정부는 매년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①건설부장관은 매년 토지이용상황·주위환경 기타 조건이 유사한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
②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특수목적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③표준지의 선정·관리, 표준지가의 조정, 감정평가준칙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④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친 자에게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함.
⑤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한 요건·절차등을 정함.
2/3 · 제4장의2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설 1974.12.22>
제4장의2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설 1974.12.22>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1974.12.22>
제59조의2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개정 1978.12.5>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 1982.12.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0.12.13, 1981.12.31, 1982.12.21>
1. 취득가액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59조의4제1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2.12.21>
제59조의3비과세 및 면제<개정 1982.12.21>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79.12.28, 1981.12.31, 1982.12.21, 1988.12.26>
1. 삭제<1982.12.21>
2. 삭제<1976.12.22>
3.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法人이 직접 耕作하던 農地에 限한다)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삭제<1981.12.31>
7. 삭제<1982.12.21>
8. 삭제<1982.12.21>
9. 삭제<1976.12.22>
10. 삭제<1982.12.21>
11. 삭제<1988.12.26>
12. 삭제<1982.12.21>
1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토지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4. 삭제<1988.12.26>
15.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6. 삭제<1976.12.22>
17.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法人格 없는 社團ㆍ財團 기타 團體를 포함한다)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8.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 삭제<1988.12.26>
②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신설 1982.12.21, 1988.12.26>
1. 양도일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지방공업개발법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또는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産業基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土地등을 引受 또는 讓受하여 管理ㆍ운영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을 포함한다)
5.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2.12.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징수한다. <신설 1982.12.21>
⑤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8.12.5>
제2절 세액의 계산 <신설 1974.12.21>
제59조의4세율
①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5, 1980.12.13, 1982.12.21, 1988.12.26>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
2. 제1호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5
②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삭제 <1982.12.21>
④제1항제1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신설 1978.12.5, 1982.12.21>
⑤삭제 <1982.12.21>
⑥삭제 <1982.12.21>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신설 1974.12.21, 1979.12.28>
제59조의5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개정 1979.12.28>)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9.12.28, 1982.12.21>
제59조의6
삭제 <1981.12.31>
제5장 보칙
제60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12.23>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②외국법인이 국내에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사업장의 어느 하나를 가지게 된 때에는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점설치신고서에 국내에 그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만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85.12.23>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④제2항의 규정은 제55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소득 또는 동조동항제8호의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69.7.31, 1982.12.21>
제61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第56條第1項 또는 第3項에 規定하는 事業場을 國內에 가지고 있는 外國法人에 限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12.23>
1. 법인의 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사업의 목적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62조장부의 비치 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의2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제62조의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금액이 실지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 제55조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및 제11호(第59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對象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게기하는 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
②국내에서 제1항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 당해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⑤지급조서를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76.12.22>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 30일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 31일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 31일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
⑥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76.12.22>
⑦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76.12.22>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82.12.21>
제6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준양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만을 공고할 수 있다.
제65조대표자의 서명날인
내국법인의 대표자나 외국법인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以下 "管理責任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신고 또는 신청서류에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의 직인과 함께 자서한 후 그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계약서부본의 제출
①토지등의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이하 "契約書作成者"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부본(이하 "契約書副本"이라 한다)을 그 계약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서작성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계약서부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계약서작성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ㆍ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계약서부본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사업자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8조질문·조사
제68조 (질문ㆍ조사)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12.21>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조서제출의무자ㆍ계산서제출의무자 및 계약서부본제출의무자
4. 제6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②삭제 <1982.12.21>
제69조무기명사채와 지불준비금의 이자수령자의 신고
①국내에서 무기명식의 사채 또는 지불준비금의 이자나 주식을 지급받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명ㆍ명칭ㆍ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는 제1항의 고지를 하게 한 후가 아니면 그 지급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1.12.31>
제7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