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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04188호 · 1989.12.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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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9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3. 2023.07.11 시행 · 제19520호 · 일부개정
  4. 2023.04.18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5. 2020.12.10 시행 · 제17363호 · 일부개정
  6. 2020.11.0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8. 2020.07.3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9.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타법개정
  10. 2017.05.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11.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12. 2016.11.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13.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14. 2014.01.01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15. 2013.08.13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1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18.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19. 2009.08.09 시행 · 제09653호 · 일부개정
  20. 2008.03.21 시행 · 제08923호 · 일부개정
  21. 2007.11.04 시행 · 제08583호 · 일부개정
  22.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타법개정
  23.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24. 2002.06.30 시행 · 제06541호 · 일부개정
  25. 1999.03.01 시행 · 제05641호 · 일부개정
  26.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27. 1989.12.30 시행 · 제04188호 · 일부개정
  28. 1984.01.01 시행 · 제03682호 · 일부개정
  29. 1981.03.05 시행 · 제0337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등의 절차에 있어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액보증금제도를 개선하여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垈地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도록 하되, 임차인이 당해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②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함.

③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함.

④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차인은 경매신청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함.

⑤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垈地의 價額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1/2 · 제1조~제12조
  1. 제1조~제12조
  2. 부칙

제1조(目的)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適用範圍)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住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3.12.30>

제3조(對抗力등)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③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3.12.30>

제3조의2(保證金의 回收)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垈地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제4조(賃貸借期間등 <개정 1983.12.30>)

제4조 (임대차기간등 <개정 1983.12.30>)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개정 1989.12.30>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제5조

삭제 <1989.12.30>

제6조(契約의 更新)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借賃등의 增減請求權)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保證金중 一定額의 보호)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2제1항 단서,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垈地의 價額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住宅의 賃借權의 承繼)

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10조(强行規定)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一時使用을 위한 賃貸借)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未登記傳貰에의 準用)

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