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9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9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23.07.11 시행 · 제19520호 · 일부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63호 · 일부개정
- 2020.11.0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17470호 · 일부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791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7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09.08.09 시행 · 제096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23호 · 일부개정
- 2007.11.04 시행 · 제08583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2.06.30 시행 · 제06541호 · 일부개정
- 1999.03.01 시행 · 제05641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88호 · 일부개정
- 1984.01.01 시행 · 제03682호 · 일부개정
- 1981.03.05 시행 · 제03379호 · 제정
1984.01.01 시행 판 → 1989.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垈地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종전
제4조(임대차기간등)
①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4조(임대차기간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해지의 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조
(소액보증금의 보호)
①임차인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
을 권리가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
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의 가액(垈地의 價額을 포함한다)의 2분지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3조의2제1항 단서,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垈地의 價額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