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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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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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1985.10.01 시행 판 → 1990.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게기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재평가세 (마) 부당이득세 (바) 부가가치세 (사) 특별소비세 (아) 주세 (자) 전화세 (차) 인지세 (카) 증권거래세 (타) 방위세 (파) 교육세
개정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
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가. 소득세
종전
<신 설>
개정
나. 법인세
종전
<신 설>
개정
다. 토지초과이득세
종전
<신 설>
개정
라. 상속세와 증여세
종전
<신 설>
개정
마. 재평가세
종전
<신 설>
개정
바. 부당이득세
종전
<신 설>
개정
사. 부가가치세
종전
<신 설>
개정
아. 특별소비세
종전
<신 설>
개정
자. 주 세
종전
<신 설>
개정
차. 전화세
종전
<신 설>
개정
카. 인지세
종전
<신 설>
개정
타. 증권거래세
종전
<신 설>
개정
파. 방위세
종전
<신 설>
개정
하. 교육세
종전
2. ∼ 17. (생 략)
개정
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개정
1.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종전
2. ∼ 11. (생 략)
개정
2.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종전
1.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방위세(防衛稅法
第4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 및 第11號 내지 第15號의 課稅標準이 適用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敎育稅法 第6條第1項第1號 및 第4號의 課稅標準이 適用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개정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방위세(防衛稅法
第4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 및 第11號 내지 第15號의 課稅標準이 適用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敎育稅法 第6條第1項第1號 및 第4號의 課稅標準이 適用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