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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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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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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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79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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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1977.03.01 시행 판 → 1990.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① ∼ ⑤ (생 략)
개정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⑥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6조(수익자부담금)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66조 삭제 <1989ㆍ12ㆍ30>
종전
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 (생 략)
개정
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6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84조(동전)
제54조, 제54조의2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4조(동전)
제54조,제54조의2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