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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04175호 · 1990.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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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2개
  1. 2027.03.23 시행 · 제2196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8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03 시행 · 제21172호 · 일부개정
  4.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7. 2025.08.01 시행 · 제20758호 · 일부개정
  8. 2025.02.14 시행 · 제20294호 · 일부개정
  9. 2024.10.25 시행 · 제19766호 · 일부개정
  10. 2024.07.10 시행 · 제19973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2. 2024.04.17 시행 · 제20041호 · 일부개정
  13.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14. 2023.10.19 시행 · 제19379호 · 일부개정
  15. 2023.08.16 시행 · 제19677호 · 일부개정
  1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7. 2023.05.16 시행 · 제19051호 · 일부개정
  18. 2022.12.11 시행 · 제18940호 · 일부개정
  19. 2022.03.08 시행 · 제18555호 · 일부개정
  20.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22.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24.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25.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6.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7. 2019.06.19 시행 · 제15997호 · 일부개정
  28.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29. 2018.09.14 시행 · 제15455호 · 일부개정
  30. 2018.05.29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1. 2017.11.28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2. 2017.07.18 시행 · 제14539호 · 일부개정
  33. 2016.12.02 시행 · 제14338호 · 일부개정
  34.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5.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6. 2016.07.20 시행 · 제13791호 · 일부개정
  37. 2016.02.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9. 2015.11.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40. 2015.07.07 시행 · 제12976호 · 일부개정
  41. 2015.05.28 시행 · 제13086호 · 타법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3. 2014.07.15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4. 2014.07.15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전부개정
  4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7. 2012.12.02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8. 2012.07.01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9.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0.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3. 2010.09.23 시행 · 제10156호 · 일부개정
  5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55. 2009.05.27 시행 · 제09730호 · 일부개정
  56.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57.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5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전부개정
  5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60.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61. 2007.03.29 시행 · 제08124호 · 일부개정
  6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3.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6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65. 2005.12.30 시행 · 제07832호 · 일부개정
  66.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타법개정
  67.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6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9. 2004.07.21 시행 · 제07103호 · 일부개정
  70.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72.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73.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7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75.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76.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7.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8.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79.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80. 1995.01.01 시행 · 제04796호 · 타법개정
  8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82.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83.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84.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85.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86.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87.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88.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89.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90.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91.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92.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1977.03.01 시행 판 → 1990.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① ∼ ⑤ (생 략)

개정

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⑥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6조(수익자부담금)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66조 삭제 <1989ㆍ12ㆍ30>

종전

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 (생 략)

개정

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6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84조(동전)

제54조, 제54조의2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4조(동전)

제54조,제54조의2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