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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04164호 · 1990.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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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1 시행 · 제21218호 · 일부개정
  3. 2025.07.01 시행 · 제20776호 · 일부개정
  4. 2025.01.01 시행 · 제20614호 · 일부개정
  5. 2024.07.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6. 2024.01.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7. 2024.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8. 2023.07.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9.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10. 2022.07.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12. 2022.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3. 2021.07.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15.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16. 2021.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17. 2020.01.01 시행 · 제16845호 · 일부개정
  18. 2019.07.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19.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20.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타법개정
  21. 2018.01.01 시행 · 제15223호 · 일부개정
  22. 2017.01.01 시행 · 제14387호 · 일부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4.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25. 2016.01.01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26. 2015.12.15 시행 · 제13556호 · 일부개정
  27. 2015.07.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12167호 · 일부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12113호 · 일부개정
  31. 2013.07.26 시행 · 제11944호 · 일부개정
  32.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전부개정
  33. 2013.01.01 시행 · 제11608호 · 일부개정
  34. 2012.07.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35.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36. 2011.01.01 시행 · 제10409호 · 일부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38. 2010.07.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39. 2010.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40. 2010.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41.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42. 2009.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43. 2008.01.01 시행 · 제08826호 · 일부개정
  44. 2007.01.01 시행 · 제08142호 · 일부개정
  45. 2006.03.24 시행 · 제07876호 · 일부개정
  46. 2005.01.01 시행 · 제07318호 · 일부개정
  47. 2004.01.01 시행 · 제07007호 · 일부개정
  48. 2003.08.30 시행 · 제06905호 · 타법개정
  49. 2002.07.01 시행 · 제06539호 · 일부개정
  50.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51.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52.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53. 2000.01.01 시행 · 제06049호 · 일부개정
  54.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55.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56.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57. 1995.01.01 시행 · 제04808호 · 일부개정
  58.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59.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60.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61.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62.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63.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64.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65.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소액불징수한도액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164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3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273호,1980.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동산임대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에 해당하는 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제4조 (사업용 재화의 공급계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부동산임대용역 또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課稅轉換事業者"라 한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업용 재화에 대하여 연불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재화를 인도(利用可能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례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는 영수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이 법 시행전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로 본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이 법 시행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 법 시행전에 받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 종요일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전환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과세전환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법 시행후부터 1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특례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연도에 있어서 과세전환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여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게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을 6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하고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④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동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전환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특종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3100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적용후 최초로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6호,1977.12.19>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와 제2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34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을 폐지한다.

1. 영업세법

2. 물품세법

3. 직물류세법

4. 석유류세법

5. 전기까스세법

6. 통행세법

7. 입장세법

8. 유흥음식세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까스세·통행세·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업에 대한 영업세는 종전의 영업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여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전의 영업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세액의 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재고품의 구간접세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판매용 상품과 사업용 원자재의 가액에 포함된 종전의 세법에 의한 간접세액중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과세특례자 또는 국외나 보세구역내의 재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용상품 또는 사업용원자재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그 허위로 신고한 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공제되는 금액과 그 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부동산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증축 또는 개축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거래징수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후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당초의 계약에 관계없이 그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4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에 종전의 세법에 의한 물품세·직물류세 또는 석유류세가 포함되어 있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에서 종전의 당해 간접세를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록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이 법 시행 20일전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 20일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의 연도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한 수익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