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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04175호 · 1990.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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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7.07.0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7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9.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0.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11. 2022.09.11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425호 · 일부개정
  1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14.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5.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16. 2018.10.16 시행 · 제15838호 · 일부개정
  17. 2018.03.13 시행 · 제15198호 · 일부개정
  18. 2017.07.19 시행 · 제14782호 · 일부개정
  19.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20.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1.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4. 2012.07.01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5.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6.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27.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28.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29.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0.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1.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32.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3.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34.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35.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37.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3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39.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40.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4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2.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4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5.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46.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47.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48.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49.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50.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51.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52.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5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55.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56.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57.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58.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59.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60.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61.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62.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63.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64.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65.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개발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은 이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로 각각 징수하도록 함.

②개발부담금 징수액의 50퍼센트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 징수액의 50퍼센트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며, 나머지 금액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전입되도록 함.

③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골프장건설사업등으로 함.

2/3 · 별표 0
  1. 이 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89.12.30 법4175)에는 이 건보다 후에 공포되었으나 이 건 이전의 현행에 대하여 개정한 법률(정부조직법 1989.12.30 법4183)의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별표 0
  3. 부칙

별표 0公園用途地區안에서의 許容行爲의 基準

[별표]

  공원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



  ┌──────────┬───────────────────────────┐
  │구      분          │허    용    행    위                                  │
  ├──────────┼───────────────────────────┤
  │ 1.자연보존지구    │ 1.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海中公園地區를 포함│ 2.最小限의 公園施設의 設置 및 事業                  │
  │한다)               │ 3.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식시설등으로서 이 지역이│
  │                    │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
  │                    │    시설의 설치                                       │
  ├──────────┼───────────────────────────┤
  │ 2.자연환경지구    │ 1.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해상공원지구를 포함│ 2.지목(現況地目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1차 │
  │한다)               │    산업행위,초지조성행위                            │
  │                    │ 3.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 4.조림·육림·벌채 기타 국방상·국민경제상·공익상  │
  │                    │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
  ├──────────┼───────────────────────────┤
  │ 3.농어촌지구      │ 1.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 2.농어가의 건축·농어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
  │                    │    농어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 3.농어촌자체기능상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 4.공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
  │ 4.집단시설지구    │    탐방휴양지에 적합한 공원시설의 설치행위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