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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04183호 · 1990.01.0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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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7.07.0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7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9.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0.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11. 2022.09.11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425호 · 일부개정
  1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14.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5.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16. 2018.10.16 시행 · 제15838호 · 일부개정
  17. 2018.03.13 시행 · 제15198호 · 일부개정
  18. 2017.07.19 시행 · 제14782호 · 일부개정
  19.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20.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1.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4. 2012.07.01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5.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6.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27.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28.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29.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0.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1.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32.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3.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34.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35.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37.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3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39.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40.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4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2.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4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5.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46.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47.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48.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49.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50.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51.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52.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5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55.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56.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57.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58.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59.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60.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61.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62.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63.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64.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65.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중앙행정조직중 우선 시급한 일부기구를 개편하고, 현행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한시적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온 규정을 삭제함.

③원·부·처·청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 보조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④청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부·처의 소속청에 대한 감독범위를 예산·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던 것을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조정함.

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간의 관련사무의 조정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환경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청을 환경처(國務委員)로 개편함.

⑦국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정부홍보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國務委員)로 분리·개편함.

⑧문화공보부를 분리·개편함에 따라 문화공보부의 관장사무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할하고, 문교부의 예술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문화부로, 체육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를 문교부로 각각 이관하도록 함.

⑨건설부의 주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이내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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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별표 0公園用途地區안에서의 許容行爲의 基準

[별표]

  공원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



  ┌──────────┬───────────────────────────┐
  │구      분          │허    용    행    위                                  │
  ├──────────┼───────────────────────────┤
  │ 1.자연보존지구    │ 1.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海中公園地區를 포함│ 2.最小限의 公園施設의 設置 및 事業                  │
  │한다)               │ 3.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식시설등으로서 이 지역이│
  │                    │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
  │                    │    시설의 설치                                       │
  ├──────────┼───────────────────────────┤
  │ 2.자연환경지구    │ 1.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해상공원지구를 포함│ 2.지목(現況地目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1차 │
  │한다)               │    산업행위,초지조성행위                            │
  │                    │ 3.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 4.조림·육림·벌채 기타 국방상·국민경제상·공익상  │
  │                    │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
  ├──────────┼───────────────────────────┤
  │ 3.농어촌지구      │ 1.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 2.농어가의 건축·농어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
  │                    │    농어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 3.농어촌자체기능상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 4.공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
  │ 4.집단시설지구    │    탐방휴양지에 적합한 공원시설의 설치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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