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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04183호 · 1990.01.0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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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4.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6. 2022.12.27 시행 · 제19127호 · 일부개정
  7. 2022.12.11 시행 · 제18914호 · 일부개정
  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9.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10. 2022.01.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1. 2021.07.06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17852호 · 일부개정
  13.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5. 2018.10.16 시행 · 제15843호 · 일부개정
  1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9. 2016.07.28 시행 · 제13888호 · 일부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5.02.03 시행 · 제13171호 · 일부개정
  22.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4. 2014.07.17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6. 2014.03.18 시행 · 제12466호 · 일부개정
  27. 2013.07.16 시행 · 제1191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3.02.02 시행 · 제11264호 · 일부개정
  30.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1. 2012.05.15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3. 2012.04.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4. 2011.11.14 시행 · 제11084호 · 일부개정
  35.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36. 2011.10.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37.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38.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3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0.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1.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2.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3.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4. 2009.07.08 시행 · 제09334호 · 일부개정
  45.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6. 2008.06.28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47.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49. 2008.04.12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2. 2008.04.07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4.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5. 2008.03.21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7. 2007.09.28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전부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2. 2005.10.01 시행 · 제07460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1.09.29 시행 · 제06451호 · 일부개정
  6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6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69.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일부개정
  70.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71.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3. 1997.09.08 시행 · 제05300호 · 일부개정
  74.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75.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76.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77.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78. 1980.01.01 시행 · 제03213호 · 타법개정
  79.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80.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중앙행정조직중 우선 시급한 일부기구를 개편하고, 현행법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한시적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온 규정을 삭제함.

③원·부·처·청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 보조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④청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부·처의 소속청에 대한 감독범위를 예산·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던 것을 3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와 중요정책수립까지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조정함.

⑤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간의 관련사무의 조정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환경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청을 환경처(國務委員)로 개편함.

⑦국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정부홍보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國務委員)로 분리·개편함.

⑧문화공보부를 분리·개편함에 따라 문화공보부의 관장사무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할하고, 문교부의 예술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문화부로, 체육부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를 문교부로 각각 이관하도록 함.

⑨건설부의 주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이내를 두도록 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6조제4항중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3647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울산시·경주시에서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시·군에서는 198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공공하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공공하수도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비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보전법) <제3213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이 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률의 정비) ①및 ②생략

③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513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사용개시공고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하수도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25호,1966.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하수도에 관하여 도시계획법·하천법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하수도에 관하여는 이를 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