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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04230호 · 1990.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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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9개
  1. 2026.08.28 시행 · 제214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3. 2025.12.02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4. 2025.01.31 시행 · 제20762호 · 일부개정
  5. 2024.09.20 시행 · 제20392호 · 일부개정
  6. 2024.08.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7. 2024.07.10 시행 · 제19983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9. 2022.06.08 시행 · 제18562호 · 일부개정
  10. 2021.07.13 시행 · 제17900호 · 일부개정
  11. 2021.04.21 시행 · 제17554호 · 일부개정
  12. 2020.08.05 시행 · 제16951호 · 일부개정
  13. 2020.06.25 시행 · 제16831호 · 일부개정
  1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16636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7. 2019.01.19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18. 2018.12.18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19. 2018.10.25 시행 · 제15737호 · 일부개정
  20. 2018.10.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21. 2018.04.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22. 2018.03.22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23. 2018.03.22 시행 · 제14720호 · 일부개정
  24. 2017.06.03 시행 · 제14343호 · 일부개정
  25. 2016.07.20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26. 2016.02.12 시행 · 제13488호 · 일부개정
  27.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28. 2014.09.19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2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0. 2014.03.18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2. 2012.07.18 시행 · 제11191호 · 일부개정
  33.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4. 2011.12.09 시행 · 제10790호 · 타법개정
  35.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6. 2010.03.22 시행 · 제10159호 · 일부개정
  37. 2009.07.08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38.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39. 2008.03.28 시행 · 제09069호 · 일부개정
  4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4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2. 2006.06.01 시행 · 제07545호 · 타법개정
  4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4. 2005.10.14 시행 · 제07596호 · 일부개정
  45. 2004.07.01 시행 · 제07055호 · 일부개정
  46. 2003.07.29 시행 · 제06954호 · 일부개정
  4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48. 2000.07.29 시행 · 제06234호 · 일부개정
  49. 1999.02.08 시행 · 제05902호 · 일부개정
  5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51.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52. 1996.06.30 시행 · 제05115호 · 일부개정
  53.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54.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55.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56.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57.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58.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59.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의 증설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도시의 주차난이 날로 심각하여지고 있으므로, 일반인이 이용하는 로외주차장의 설치를 간편하게 하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도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건축물에 한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외에 골프련습장등과 같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②소규모 공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정비지구내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폐률·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③종전에는 일정규모(40臺)이상의 로외주차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로외주차장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주차장설치를 촉진함.

④부설주차장은 점포나 오락실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230호,1990.4.7>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708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65호,19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로상주차장 및 로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로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로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로외주차장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법의 개정)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주차장정비지구: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