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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4251호 · 1990.08.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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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71.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5.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7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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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0.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81.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2.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8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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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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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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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122.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1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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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152.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1990.07.31 시행 판 → 1990.08.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④ (생 략)

개정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삭제<1975ㆍ12ㆍ22>

개정

<삭 제>

종전

제40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40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제25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

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1. 제25조제1항제4호의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4(교육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料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61조의4(교육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料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ㆍ大學 및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가)

2인이내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개정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ㆍ大學 및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가)

2인이내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생 략)

개정

제84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특례) 정부는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87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특례) 정부는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1.

녹색신고자인

때

개정

1.

록색신고자인

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삭제<1975ㆍ12ㆍ22>

개정

<삭 제>

종전

④삭제<1975ㆍ12ㆍ22>

개정

<삭 제>

종전

제108조

(녹색신고자)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그 수정신고서를

녹색

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108조

(록색신고자)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그 수정신고서를

록색

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

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

녹색신고자

”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록색

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

록색신고자

”라 한다.

종전

제109조

(녹색신고자의 승인신청)

①·② (생 략)

개정

제109조

(록색신고자의 승인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

(녹색신고자의 승인)

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녹색신고자

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10조

(록색신고자의 승인)

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록색신고자

로 승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

(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①·② (생 략)

개정

제111조

(록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

(녹색신고자의 승인취소)

①정부는

녹색신고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제112조

(록색신고자의 승인취소)

①정부는

록색신고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자

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록색신고자

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과세최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0조(과세최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삭제<1975ㆍ12ㆍ22>

개정

<삭 제>

종전

제202조(자문)

①정부는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을 받는 자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답신하여야 한다.

개정

제202조(자문) 정부는 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