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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4281호 · 1991.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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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71.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5.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7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77.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0.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81.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2.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8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85. 2013.08.13 시행 · 제12030호 · 일부개정
  86.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87. 2013.06.23 시행 · 제11652호 · 타법개정
  88.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89. 2013.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0. 2012.08.02 시행 · 제11274호 · 타법개정
  91.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92. 2012.07.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3.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5.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96. 2012.01.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7. 2012.01.01 시행 · 제10900호 · 일부개정
  98. 201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9.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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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5. 2011.04.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6. 2011.01.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7.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8. 2011.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09. 2010.09.23 시행 · 제10175호 · 타법개정
  110.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111. 2010.07.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2. 2010.04.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14. 2010.02.01 시행 · 제09785호 · 타법개정
  115.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16. 2010.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7. 2009.12.3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8.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19. 2009.05.21 시행 · 제09672호 · 일부개정
  120.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122.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1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24. 2008.01.01 시행 · 제08825호 · 일부개정
  125. 2008.01.01 시행 · 제08524호 · 일부개정
  126.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127. 2007.10.20 시행 · 제08531호 · 타법개정
  128.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129. 2007.01.01 시행 · 제08144호 · 일부개정
  130. 2007.01.01 시행 · 제07896호 · 타법개정
  131.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132.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133.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일부개정
  134. 2005.07.13 시행 · 제07579호 · 일부개정
  135.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136. 2005.05.31 시행 · 제07528호 · 일부개정
  137. 2005.01.30 시행 · 제07120호 · 타법개정
  13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139. 2005.01.01 시행 · 제07319호 · 일부개정
  140. 2004.01.01 시행 · 제07006호 · 일부개정
  141.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42. 2003.07.30 시행 · 제06958호 · 일부개정
  143.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44. 2002.12.18 시행 · 제06781호 · 일부개정
  145. 2002.03.01 시행 · 제0642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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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152.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땀흘려 일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양도소득등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소득세율체계의 조정으로 소득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함과 아울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소득세중간예납제도등 납세절차의 간소화로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근로소득공제액의 인상 및 각종 특별공제제도의 확대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다음과 같이 경감함.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140만원 내지 230만원에서 230만원 내지 49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근로소득자가 의료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5를초과하는 경우에서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그 공제한도를 년 24만원에서 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무주택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과세소득세액 계산시 년 100만 을 공제하는 무주택근로자공제제도를 신설함.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퇴직소득공제액을 현재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여 한 직장에서 장기근속한 근로자일수록 세부담이 가벼워지도록 그 공제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함.

②세율체계의 단순화 및 각종 소득공제제도의 확대로 소득세부담을 경감함.

●소득세의 세율체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그 실효세율을 100분의 5.5 내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65세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금액계산시 부양가족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하여 주고 있는 경로우대공제액을 년 36만원에서 년 48만원으로 인상함.

●부녀자세대주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부녀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과세소득금액계산시 년 54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③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고가의 서화, 골동품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에 추가함.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종전에는 그 주식의 취득시의 유보이익과 양도 당시의 유보이익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으로 과세하도록 함.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등 금융자산소득중 실명거래분의 경우에는 현재 방위세·교육세를 포함하여 100분의 16 또는 100분의 17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세만 100분의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비실명거래분의 경우에는 현재 방위세·교육세를 포함하여 100분의 49 또는 100분의 53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세만 100분의 6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단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같이 100분의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분리과세하도록 함.

④세원관리가 미흡한 일부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영사업자도 계산서를 교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4절 세액계산의 특례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281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8항·제14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제8호·제159조·제160조 및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제23조제1항제3호·제121조제12항·제13항 및 제193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화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제4호, 동조제3항 및 제17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第2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의 경우에는 同規定의 施行)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타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접대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광고선전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제3호·제159조·제160조 및 제19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同條第1項第3號를 除外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제144조제1항제1호 (가) 내지 (아) 및 동조동항제2호 (가) 내지 (사)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6

2.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49

제1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종전의 제5조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마사회법) <제4251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호중 "당해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을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제4238호,1990.7.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990년도분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예) ①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52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을, 동연 7월 1일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는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되, 동규정의 적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연 6월 30일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동연 7월 1일이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종전의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416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 제1항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8조 중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제4163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4호 (하)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19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에 대한 면세의 적용예)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분 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제6호 (라)목·(아)목 및 (자)목, 제23조, 제70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제82조, 제92조, 제97조 및 법률 제2705호 부측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6호 (카)목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월결손금에 관한 적용예)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예) 제102조·제107조 및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예)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인에 대한 면세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외자산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이 법 시행일전에 인가를 받거나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제6호 (다) 내지 (마) 및 (아) 내지 (차)"를 "제6호 (다)목 내지 (마)목·(자)목 및 (차)목"으로 한다.

부칙(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3930호,1987.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1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민연금법) <제390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소득세법제5조제4호 라목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내지 4. 생략

②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74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중 "보조금관리법"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793호,198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예) ①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576호,1982.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3항·제5조제6호 (카)·제23조제3항 및 제4항·제27조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時期가 到來한 分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의 결산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예) 제142조제3항·제146조의2제2항·제178조 제1항 및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과세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5조제1호 (가) 및 (아)에 규정된 이자소득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납세저축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납세저축으로서 1983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로 납부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47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23조제2항제2호·제70조제8항·제97조 및 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48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에 관한 적용예) 제85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중간예납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44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보험료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61조의2조1항제1호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신설 1982·12·21>

②제61조의2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하며, 1982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2·12·21>

③제61조의3 및 제66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개정 1982·12·21>

제8조 (장해자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66조·제155조제4항·제195조·제19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분납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77조 및 제107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34조 내지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투자를 착수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토지세액환급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이 법 시행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976년 4월 1일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납입하는 주택부금이나 상환하는 주택자금으로서 종전 제75조의 규정 적용받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이연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은 이 법 시행일에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면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으로서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기장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지정 받은 자는 이 법 제184조 및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장의무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이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 본다.

제15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5조제1항중 (사)에 규정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274호,1980.12.15>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1호,1980.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5조·제70조·제92조 및 제97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산을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득공제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당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①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1조제2항의 규정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144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1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2조제1항·제141조제1항·제178조제1항 및 제182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동호 (가)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임시특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4의 규정은 1981년 1월분부터 1981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75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 소득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제5조제5호 (가)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표준결정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창작소득특별공제에 관한 적용시한) 제66조의2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68호,1979.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78조의4의 규정은 1979년 7월분부터 동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과 197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중간예납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상여에 대하여는 제151조에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1979년 7월 1일이후에 속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1979년 7월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7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동년 8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3098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확정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 1979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약서부본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산서작성등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97조의2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1979년 2월말일까지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3015호,197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과 제61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의료비 또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33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 대한 적용예) 제15조제3항제6호와 제25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양가족공제에 관한 적용예)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직계비속중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2인을 초과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은 197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신고 신청 결정 징수·납부 또는 가산세의 적용예) 이 법중 신고·신청·결정·징수·납부 또는 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납세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3항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1조 (공동사업장의 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였거나 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와 그 납부·환급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판매보고서·지급보고서와 이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교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판매보고서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중"원천징수한 소득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796호,1975.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5호,1974.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69년 1월 1일에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 시행후 축산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조 (의제배당과 지상배당에 관한 적용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분부터 적용하고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산을 확정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양가족공제에 관한 적용예) 거주자에 부양가족공제대상 직계비속중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5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하는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출생하는 3인을 초과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와 제7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저축 또는 주택부금을 납입하거나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1975년 1월분의 상환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①1975년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제1기분과 제2기분의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1. 1974년도분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

2. 1974년도분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세액의 합계액

3. 1974년도분의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정기분 고지세액의 합계액

②1974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제1항 각호의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1975년도에 있어서도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142조·제169조·제172조·제178조·제189조·제190조·제19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 또는 당해 거래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상여특별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에 지급받는 상여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특별공제를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그 상여특별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소득공제와 주된 근무지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일고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는 1975년도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전일까지 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55조와 제157조의 규정에 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55조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업소득감면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중 사업소득에 대한 1974년 제2기분 소득세(廢業者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장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감면한다.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금액(당해 課稅期間중의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 金額을 말하며, 이하 "事業所得"이라 한다)이 3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이하 "分類所得稅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2. 사업소득이 30만원을 초과하여 42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류소득세액의 100분의 50

3. 사업소득이 42만원을 초과하여 6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류소득세액의 100분의 30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은 그 종합과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신고·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고·신청·청구·납부 기타 행위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외국인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제15조 (이자소득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자의 발생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에 걸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이자발생기간이 그 이자발생기간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제16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6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68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이 法에 의한 特別源泉徵收義務者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2호 (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행된 사채로서 총발행사채의 100분의 10이하인 소득자가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제144조제1호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개법인(上場法人을 포함한다)의 기존소액주주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1976년 12월 31일까지 종요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배당 또는 그 사업연도까지의 지상배당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의 기준에 의하여 제144조제2호 (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에 대한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2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기장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업자로서 이 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제22조 (투자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개시한 자는 1975년 1월 31일까지 투자를 개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월투자공제액이 잔존하는 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3조 (납세번호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197조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때 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납세번호로 갈음한다.

제2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중 "소득세법 제2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입금"은"소득세법 제26조제2항제3호의 금액"으로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으로 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부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