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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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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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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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1990.08.01 시행 판 → 1991.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2곳
종전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이자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다)삭제<1980ㆍ12ㆍ13> (라)삭제<1980ㆍ12ㆍ13>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삭제<1980ㆍ12ㆍ13> (사)삭제<1981ㆍ12ㆍ31> (아)삭제<1982ㆍ12ㆍ21>
개정
1. 이자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90ㆍ12ㆍ31> (다)삭제<1980ㆍ12ㆍ13> (라)삭제<1980ㆍ12ㆍ13>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삭제<1980ㆍ12ㆍ13> (사)삭제<1981ㆍ12ㆍ31> (아)삭제<1982ㆍ12ㆍ21>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63조 내지
제66조ㆍ제66조의3 및 제66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所得控除”라 한다)를 한 금액에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6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63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3 내지 제66조의5
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所得控除”라 한다)를 한 금액에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4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
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分離課稅利子所得”이라 한다)
개정
4. 제144조제1항제1호
(가) 내지 (자)
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分離課稅利子所得”이라 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17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개정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종전
<신 설>
개정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배당소득)
① (생 략)
개정
제18조(배당소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配當所得중 自己株式消却益을 資本에 轉入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積立金을 資本에 轉入함으로 인하여 支給받는 配當所得과 第26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配當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중 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제144조제1항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배당소득의 99분의 17(租稅減免規制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이 適用되는 公共法人으로부터 支給받는 配當所得의 경우에는 同 配當所得의 12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20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0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광업과 채석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
2.
광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운송ㆍ보관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
7.
운송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전
8. 금융ㆍ보관업ㆍ부동산업 및
용역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
8. 금융ㆍ보관업ㆍ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전
9.
서어비스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
9.
회사 및 개인서비스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근로소득)
① (생 략)
개정
제21조(근로소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갑종 (가)일반급여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
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나)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日傭勤勞者”라 한다)가 월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개정
1. 갑종 (가)일반급여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
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나)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日傭勤勞者”라 한다)가 월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종전
2. 을종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
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개정
2. 을종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
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양도소득)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3조(양도소득)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등(이하 “書畵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5조제6호
(자)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제5조제6호
자목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ㆍ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④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④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5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
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
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8. ∼ 15. (생 략)
개정
8.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제배당)
①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6조(의제배당)
①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다만,
상업 제459조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自己株式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내국법인(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과 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의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당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이익잉여금의 증가액. 다만, 제21조제4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및 당해 법인의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
2. 보증금등을 사업과 관련없이 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의 상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때
개정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가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賃貸事業과 관련된 借入金의 償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40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 1호 및 제 31조 제3항
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
제1호 및 제31조제3항
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전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은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은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개정
1. 취득가액가.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기부금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기부금은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58條第2項에 規定하는 移越缺損金이 있는 때에는 당해 移越缺損金을 差減한 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
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제47조(기부금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기부금은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당해 寄附金과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에서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연도
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사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제4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미달하는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제49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사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제4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
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47條에 規定하는 寄附金 또는 第58條第2項에 規定하는 移越缺損金이 있는 때에는 이를 差減한 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1. 당해연도의 소득금액(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수입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0조(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당해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分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3. 당해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該當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종전
②제1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제1항 제2호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종전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제1항 제2호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2(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ㆍ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53조(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
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인ㆍ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제53조(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
①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인ㆍ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종전
②제2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②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연도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내국법인의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을 인도하거나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인도일 또는 권리가 이전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3. 삭제<1990ㆍ12ㆍ31>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5조의2(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기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8조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58조
(이월결손금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 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경우에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경우에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1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
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賞與등 不定期的인 給與를 포함하되, 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
.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3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30만원
을 공제한다.
개정
제61조(근로소득공제)
①
노동소득
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賞與등 不定期的인 給與를 포함하되, 非課稅所得을
制外한다
.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49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90만원
을 공제한다.
종전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2만5천원
으로 한다.
개정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3만5천원
으로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3(의료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제외한다)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총급여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년
24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만원
을 공제한다.
개정
제61조의3(의료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제외한다)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년
1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을 공제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4(교육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料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61조의4(교육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料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ㆍ大學 및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가)
2인이내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개정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ㆍ大學 및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가)
2인이내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1조의5(무주택근로자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다음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療費控除ㆍ敎育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1.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1천200만원이하일 것
2. 세대주로서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을 것
3.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무주택근로자공제”라 한다.
④제61조제5항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무주택근로자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1조제5항중 “급여액”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하지 아니한 급여액”으로 본다.
종전
제62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包含한다
.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근속연수
(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제62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근속년수
(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의2(창작소득특별공제)
①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이하 “文藝創作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創作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창작소득특별공제액이 문예창작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창작품 및 문예창작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개정
제66조의2 삭제<1990ㆍ12ㆍ31>
종전
제66조의3(기부금특별공제)
①거주자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不動産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
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때
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을 제외한
金額
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 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66조의3(기부금특별공제)
①거주자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不動産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당해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金額計算時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
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
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을 제외한
금액
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이를
공제한다.
<단서 삭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의4(경로우대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65세이상인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36만원
을 공제한다.
개정
제66조의4(경로우대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65세이상인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48만원
을 공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6조의5(부녀자세대주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녀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54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부녀자세대주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중 하나의 소득에서 공제한 부녀자세대주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8조(소득공제의 순위)
①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공제한다.
개정
제68조(소득공제의 순위)
①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공제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기부금특별공제
개정
6. 부녀자세대주공제
종전
<신 설>
개정
7. 기부금특별공제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각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다만,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각 소득공제액의
합계액(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特別控除額을 除外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다만,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소득공제액의 배제)
①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초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69조(소득공제액의 배제)
①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초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
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제100조제1항 또는 제10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10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를 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00조제1항 또는 제10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10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
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세율)
① (생 략)
개정
제70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 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③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③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4호
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률>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천만원초과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55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천5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6천55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개정
1.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
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累進稅率의 適用對象資産”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률>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천만원초과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2천55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천5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6천55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경우에는 100分의 10)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배당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1項第6號ㆍ第7號의 所得 및 法人稅法 第22條第2項에 規定하는 稅率을 適用받는 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
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71조(배당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금액
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
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배당소득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개정
1.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99분의 17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배당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
개정
2.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저축세액공제)
①
거주자로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민저축조합저축을 하는 자와 우리사주조합원
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주식취득전에 급여중 일정액을 저축하고 주식취득후에 그 저축금액으로 주식취득가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의 저축금액 또는 상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개정
제74조(저축세액공제)
①
우리사주조합원
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주식취득전에 급여중 일정액을 저축하고 주식취득후에 그 저축금액으로 주식취득가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의 저축금액 또는 상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
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7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
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의2(근로소득세액공제)
①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는 당해 근로소득(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로 處分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월 66,660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6,660원
을 공제한다.
개정
제78조의2(근로소득세액공제)
①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
는 당해 근로소득(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로 處分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을 공제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그 월정액급여에서 소득세결정세액(算出稅額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稅額을 差減한 후의 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공제한 금액에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인 경우의 당해 월정액급여에서 그 소득세결정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으로 한다.
개정
②제1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당해 월의 급여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月 41,660원을 限度로 한다)을 공제하며,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을 당해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③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공제할 세액의 합계액(8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萬원으로 한다)을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③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중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에서 소득세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
2.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을 3천600만원으로 본 경우의 그 총급여액에서 소득세결정세액(算出稅額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稅額을 差減한 후의 稅額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
종전
④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2조의2(기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내국법인의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연도에 제26조제1항제5호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82조의2 삭제<1990ㆍ12ㆍ31>
종전
제83조(중간예납)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勤勞所得 기타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 者를 제외한다
.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
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연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3분
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제1기분은 9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31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중간예납)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勤勞所得ㆍ其他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臨時所得만이 있는자를 除外한다
.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연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2분
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④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 (가) 제1기분은 제85조제4항제1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4분의 12를 곱한 금액 (나) 제2기분은 제85조제4항제2호의 중간예납추계액에 8분의 13
를 곱한 금액
개정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6분의 12
를 곱한 금액
종전
제84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①정부는 중간예납세액을 이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 제2기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정
제84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정부는 중간예납세액을 이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8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中間豫納推計額”이라 한다)
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제8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中間豫納推計額”이라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종전
②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중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1기분 제1기분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제1기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2. 제2기분 당해 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제2기분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제2기분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한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개정
④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의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기간만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종전
제86조(조사결정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종합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86조(조사결정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종합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은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87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특례) 정부는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87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특례) 정부는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1.
록색신고자인
때
개정
1.
녹색신고자인
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장기보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第23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 資産의 保有期間이 2年未滿인 것과 第70條第7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特別控除ㆍ長期保有特別控除ㆍ讓渡所得控除를 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97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장기보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공제는 당해연도중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 제70조제3항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에 규정하는
자산의 순으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중 동일한 오류의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공제는 당해연도중 루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 제70조제3항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이 법 제70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순으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중 동일한 오류의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 또는 경로우대공제
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개정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ㆍ경로우대공제 또는 부녀자세대주공제
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
(록색신고자)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그 수정신고서를
록색
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108조
(녹색신고자)
①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그 수정신고서를
녹색
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록색
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
록색신고자
”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
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
녹색신고자
”라 한다.
종전
제109조
(록색신고자의 승인신청)
①·② (생 략)
개정
제109조
(녹색신고자의 승인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
(록색신고자의 승인)
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록색신고자
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10조
(녹색신고자의 승인)
정부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녹색신고자
로 승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
(록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①·② (생 략)
개정
제111조
(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
(록색신고자의 승인취소)
①정부는
록색신고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제112조
(녹색신고자의 승인취소)
①정부는
녹색신고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록색신고자
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자
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19조(서면조사결정)
①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①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인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
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가산세)
① ∼ ⑦ (생 략)
개정
제121조(가산세)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9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⑧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종전
⑨제19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경과후 제193조의2제4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를 제출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서부본에 의한 거래금액의 1,0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⑨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종전
⑩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⑩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종전
⑪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개정
⑪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⑫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⑫간이장부의무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거래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거래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⑬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하고, 제6항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8항과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계약서제출불성실가산세액”이라한다.
개정
⑬간이장부의무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9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거래명세서를 제19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제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금액에 가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하고,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보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하고, 제12항과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거래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액”이라한다.
종전
제12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2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2 또는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2조(소액부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2조(소액부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5만원미만인 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13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제18조제1항 각호(第7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다만,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5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제18조제1항 각호(第7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단서 삭제>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第23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第23條第1項第3號의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정
1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第23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36조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34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주택자금세액공제
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자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7조(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36조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34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무주택근로자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부녀자세대주공제ㆍ주택자금세액공제
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자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39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中間豫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39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中間豫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7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10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종전
제140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40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1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종전
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배당소득금액(第26條第1項第5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개정
2.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
종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에 대한 수입금액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에 대한 수입금액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44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44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가)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증권 및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단기금융회사등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ㆍ인수ㆍ보증ㆍ매매하거나 중개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무증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한다. (마)
한국산업은행ㆍ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ㆍ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개발금융업무를 행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사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의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ㆍ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ㆍ어촌계가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무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아) 제17조제1항제9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자)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도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가)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증권 및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단기금융회사등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ㆍ인수ㆍ보증ㆍ매매하거나 중개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무증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한다. (마)
한국산업은행ㆍ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ㆍ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개발금융업무를 행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매출하거나 모집을 주선한 사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의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ㆍ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ㆍ어촌계가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무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아) 제17조제1항제9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자)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차)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도 100분의 25로 한다.
종전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사)에 규정하는 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에게 상장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마) 삭제<1979ㆍ12ㆍ28> (바) 삭제<1985ㆍ12ㆍ23> (사) 상장법인의 대주주(少額株主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 (아) 기타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사)에 규정하는 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에게 상장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마) 삭제<1979ㆍ12ㆍ28> (바) 삭제<1985ㆍ12ㆍ23> (사) 상장법인의 대주주(少額株主 이외의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 100분의
20으로
한다. (아) 기타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종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로 한다.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이자소득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支給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 까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
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이자소득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支給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 까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60
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52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2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배우자공제ㆍ의료비공제ㆍ보험료공제ㆍ교육비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배우자공제ㆍ의료비공제ㆍ보험료공제ㆍ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ㆍ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
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55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 연도 12월분의 급여액을 지급받기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分의 給與額을 받기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보험료공제액ㆍ의료비공제액ㆍ기부금특별공제액과
교육비공제대상자인
것 또는 공제대상배우자ㆍ 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자ㆍ공제대상경로우대자가 있는 것을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그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5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ㆍ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
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 연도 12월분의 급여액을 지급받기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分의 給與額을 받기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보험료공제액ㆍ의료비공제액ㆍ기부금특별공제액과
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 및 부녀자세대주공제대상자인
것 또는 공제대상배우자ㆍ 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자ㆍ공제대상경로우대자가 있는 것을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그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9조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159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제160조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60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63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163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근로소득세액 년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부양가족공제액ㆍ장애자공제액과 경로우대공제액
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②근로소득세액 년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부양가족공제액ㆍ장애자공제액ㆍ경로우대공제액과 부녀자세대주공제액
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국내에 제135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34조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第3號와 第7號 내지 第10號를 除外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2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국내에 제135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34조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第3號와 第7號 내지 第10號를 除外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34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비거주자에게 건축ㆍ건설ㆍ기계장치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3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가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6조의2(소비성서비스업등의 구분기장)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종전
제193조(지급조서의 제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93조(지급조서의 제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내에서
자유직업에서 발생
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개정
3.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⑥
제18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3조의2(계약서부본의 제출)
①토지등의 매매계약 또는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이하 “契約書作成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부본(이하 “契約書副本”이라 한다)을 그 계약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소유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서작성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계약서부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계약서작성자가 제4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ㆍ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서부본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93조의2 삭제<1990ㆍ12ㆍ31>
종전
<신 설>
개정
제193조의3(서화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서화등을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중개(이하 이 條에서 “賣買등”이라 한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명세서를 그 매매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화등의 매매등을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5조의2(서화등의 수입허가자료통보) 서화등의 수입허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화등의 수입허가에 관한 자료를 당해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97조의2(사업자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197조의2(사업자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준용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준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201조(질문 ㆍ조사)
①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01조(질문 ㆍ조사)
①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제19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작성자
개정
10.삭제<1990ㆍ12ㆍ31>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2조(자문) (생 략)
개정
제202조(자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의 자문을 받는 자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답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