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10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80호 · 일부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7.01.17 시행 · 제1454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1067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09968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7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8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06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19호 · 타법개정
- 1994.04.08 시행 · 제04721호 · 전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타법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타법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0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현행 공업입지 관련법률 및 제도가 복잡·다기화되어 있어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이 어렵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중 일부를 통합·개편하여 종합적인 공업입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입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공업단지를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3유형으로 단순화하고, 그 종류에 따라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정·개발하도록 함.
②3이상의 기업이 계열화·집단화를 목적으로 공업입지가 필요한 때에는 공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청한 기업이 공업단지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③공업단지 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합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④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공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공업단지조성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21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을 "공업단지의 지정"으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600호,1982.12.31>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