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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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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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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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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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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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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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14 시행 판 → 1991.01.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① (생 략)
개정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림수산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許可廳”이라 한다)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할 수 있다.
개정
②농림수산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許可廳”이라 한다)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