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국민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전산화에 대비하여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사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의 기초자치단체가 조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조정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주민등록표의 정리·관리·보관·이송·제증명발급등의 주민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함.
②주민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주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조정함.
③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동일 읍·면·동 관내에서는 전·출입신고를 전입신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전출신고후 신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종전에는 전출지의 읍·면·동에 신거주지 변경신고를 하고 아울러 전입지의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주소지의 읍·면·동에 신거주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함.
④현재는 누구든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교부신청을 원칙적으로 본인·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함.
⑤이 법에 정한 보유 및 이용목적외로 주민등록표화일을 이용하여 전산처리를 한 자와 직무상 알게 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31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제17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경범죄처벌법) <제4041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330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하고도 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3041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1975.7.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호,1970.1.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호,1968.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자의 신고)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등 배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주민등록사항의 호적확인)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과 대조·확인하여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주민을 대조·확인하여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