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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04314호 · 1991.03.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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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3.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5.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6.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7.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8.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10.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13.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6.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0.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21.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3.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29.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33.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34.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35.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36.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37.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38.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39.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40.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41.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42.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43.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44.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45.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46.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47.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48.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1989.01.31 시행 판 → 1991.03.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8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서울特別市ㆍ釜山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

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서울特別市ㆍ直轄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 면장이 관장한다.

개정

제2조(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서울特別市長ㆍ直轄市長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종전

②

시장 또는 읍ㆍ면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동, 이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에 한한다)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3조

삭제 <1968ㆍ5ㆍ29>

개정

제3조

(감독등)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와 과태료는

당해시 또는 군

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와 과태료는

당해 시ㆍ군 또는 구

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제5조(경비)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시 또는 군

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제5조(경비)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시ㆍ군 또는 구

의 부담으로 한다.

종전

제6조(대상자)

①

시장 또는 읍ㆍ면장

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居住地”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住民”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군인ㆍ외교관이나 영사와 그들의 수원ㆍ가족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居住地”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住民”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종전

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

시장 또는 읍ㆍ면장

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 작성등)

①제7조의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색인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電算組織”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표화일(磁氣테이프ㆍ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記錄ㆍ보관하는 個人別 또는 世帶別 住民登錄票 및 世帶別 住民登錄票索引簿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의 정리ㆍ관리ㆍ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거주지의 지번순으로 각각 이를 정리한다.

다만, 외국인의 것은 이를 따로 정리한다.

개정

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거주지의 지번순으로 각각 이를 정리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전입 또는

퇴거

의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행선지

와 그 연월일

개정

10. 전입 또는

전출

의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

와 그 연월일

종전

11.·12. (생 략)

개정

11.·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신고의무자)

전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단

,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신고의무자)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의2(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가름한다

.

개정

제13조의2(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갈음한다

.

종전

②

시장 또는 읍ㆍ면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가름되

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

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③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

이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

은 이에 의하여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으로부터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이송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이에 의하여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가름되

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

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3(주민등록과 호적과의 관련)

①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호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사항중 호적기재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구거주지를 퇴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퇴거신고를,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전거주지를 전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출신고를, 전출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안에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전거주지를 전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출신고는 전입신고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세대전원의 퇴거신고

를 받은 때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세대의 일부의

퇴거신고

를 받은 때에는

퇴거자

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퇴거신고접수후

3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

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전원의 전출신고

를 받은 때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세대의 일부의

전출신고

를 받은 때에는

전출자

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전출신고 접수후

3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③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되어온 주민등록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③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되어온 주민등록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④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이송을 받았으나 전입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

1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를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

에게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이송을 받았으나 전입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경과한 후

14일 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를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송

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관내의 이송

은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송 또는 반송

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ㆍ군 또는 구 관내의 이송 또는 반송

은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송 또는 반송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의2(타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퇴거신고

와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및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퇴거신고

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4조의2(타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출신고

와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및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

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5조

(복귀신고 및 신거주지변경신고)

①

퇴거신고

를 한 후 사정에 의하여

퇴거

할 수 없게 되어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

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퇴거지

에 복귀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

에게 복귀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

(복귀신고)

①

전출신고

를 한 후 사정에 의하여

전출

할 수 없게 되어

신고 된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출지

에 복귀하고자 하는 자는

전출신고일부터 14일이내에 전출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복귀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

이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퇴거신고에 의하여 말소한 주민등록을 퇴거신

고 이전의 주민등록으로 복구ㆍ정리하거나 이송한 주민등록표를 지체없이 반송받아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전출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출신고에 의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을 전출신

고 이전의 주민등록으로 복구ㆍ정리하거나 이송한 주민등록표를 지체없이 반송받아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2(신거주지 변경신고)

①전출신고를 한 후 사정에 의하여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출신고일부터 14일이내에 전입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거주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신거주지변경신고로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거주지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전출신고시 최초에 신고된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거주지변경신고내용을 통보하고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거주지변경에 관한 통보 또는 주민등록표의 이송요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를 지체없이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송에 관하여는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7조(국외이주신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

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국외이주신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의2(최고와 직권조치)

①

시장 또는 읍ㆍ면장

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제2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7조의2(최고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신고의무자가

전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

은 사실조사와 공적상의 근거 또는

동ㆍ이장

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민이 이미 다른 시ㆍ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인 때에는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이송을 받아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신고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사실조사와 공적상의 근거 또는

통ㆍ이장

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④

시장 또는 읍ㆍ면장

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의3(이의신청등)

①

시장 또는 읍ㆍ면장

으로부터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 또는 읍ㆍ면장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3(이의신청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으로부터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시장 또는 읍ㆍ면장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고, 그 재심결과를 당해

시장 또는 읍ㆍ면장

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고, 그 재심결과를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시장 또는 읍ㆍ면장

이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2항 또는 제4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해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2항 또는 제4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해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4(주거표의 작성)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의4 삭제 <1991ㆍ1ㆍ14>

종전

제17조의5(주민등록과 호적과의 연관)

①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 그 통보받은 사항중 호적기재사항과 상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의5 삭제 <1991ㆍ1ㆍ14>

종전

제17조의6(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시장 또는 읍ㆍ면장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하여 작성한다.

개정

제17조의6(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하여 작성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분실 또는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고,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구주민등록표를 첨부비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분실 또는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고,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구주민등록표를 첨부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을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퇴거신고

를 한 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퇴거신고일 익일

부터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

퇴거신고

를 한 자가

퇴거지

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퇴거지

에서의 주민등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전출신고

를 한 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전출신고일의 다음 날

부터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

전출신고

를 한 자가

전거주지

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전거주지

에서의 주민등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

①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할 수 있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할 수 있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⑦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주민등록증이 훼손되어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3(주민등록표ㆍ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등의 의무)

①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표화일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유 또는 이용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을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19조(사실조사)

①

시장 또는 읍, 면장

은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사실조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시장이나 읍, 면장

또는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시장ㆍ군수나 구청장

또는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20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종전

제2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제2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

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종전

1.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내

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60일이내

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종전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8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한 날로부터

80일 이내

에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8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한 날로부터

80일이내

에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

(동전)

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제21조의2

(벌칙)

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