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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04378호 · 1991.12.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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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6.06.16 시행 · 제218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 2020.08.28 시행 · 제16549호 · 일부개정
  6.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7.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8.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9. 2018.01.20 시행 · 제15265호 · 일부개정
  10. 2016.12.02 시행 · 제14303호 · 일부개정
  11.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2.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3.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14. 2013.10.06 시행 · 제11743호 · 일부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7.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8. 2010.10.13 시행 · 제10243호 · 일부개정
  19.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20.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2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23.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2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2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2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3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3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33.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34.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35.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3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37.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38.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39.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40.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4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42.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43.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44.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45.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46.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47.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48.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49.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50.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51.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52.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53.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54.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55.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1991.01.14 시행 판 → 1991.1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4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초지의 전용”이라 함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초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4. “초지의 전용”이라 함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삭제>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① (생 략)

개정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림수산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許可廳”이라 한다)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할 수 있다.

개정

②농림수산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許可廳”이라 한다)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ㆍ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

①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 또는 군

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4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

①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

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 또는 군

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

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이하 “造成對象地”라 한다)가 2개이상의 도(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

에는 농림수산부장관

개정

1.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이하 “造成對象地”라 한다)가 2개이상의 도(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도가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에는 농림수산부장관

종전

2. 도가 직접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개정

2. 조성대상지가 2개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市ㆍ郡”이라 한다)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시ㆍ군이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종전

3. 조성대상지가 2개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자금지원)

①정부는 이 법에 의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

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자금지원)

①정부는 이 법에 의한

초지

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대리조성초지의 매도등)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된 초지의 토지소유자가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를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청

및 당해 초지의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시가에 의하여 매수를 요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당해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대리조성초지의 매도등)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된 초지의 토지소유자가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를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당해 초지의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시가에 의하여 매수를 요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당해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국ㆍ공유지의 대부)

①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국ㆍ공유지의 대부)

①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때

에는 5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은 당해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고,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③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

에는 5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은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당해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당해 초지의 이용을 위하여 축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①제14조제6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대리조성자 또는 국ㆍ공유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삭제

개정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제14조제6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대리조성자 또는 국ㆍ공유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청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鑑定評價業者”라 한다)에 의뢰하여 이를 평가한다.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지의 대부료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중 낮은 것으로 한다.

종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거나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거나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지역안

에서의 행위의 허가

개정

2.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

에서의 행위의 허가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개정

6.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종전

7. 삭 제

개정

종전

8.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개정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등의 허가

종전

제21조(성실관리의무) 초지를 관리하는 자는 당해 초지를 성실하게 관리ㆍ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성실관리의무등)

①초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당해 초지를 성실하게 관리ㆍ이용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의 양도ㆍ양수, 임대차 기타의 사유로 관리주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초지관리자가,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초지관리자가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관리ㆍ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대리관리자의 지정)

①

허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하는 자중에서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관리기간은 5년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대리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하는 자중에서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관리기간은 5년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없이 2년이상 계속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목초생산량등의 기준에 미달되는

초지

개정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ㆍ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된 초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청

의 통지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허가청이

지정한 대리관리자에게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ㆍ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된 초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

의 통지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대리관리자에게 대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초지의 전용등)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할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위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당해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23조(초지의 전용등)

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허가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청이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당해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

가 2개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경우와 도가 직접 조성한 초지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개정

1.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이하 “轉用對象地”라 한다)

가 2개이상의 도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도가 초지의 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종전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개정

2. 전용대상지가 2개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시ㆍ군이 초지의 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종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초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協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①

허가청은

년 1회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지를 제외한다.

개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는

년 1회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허가청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초지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기간을 정하여 그

이용자

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초지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기간을 정하여 그

초지관리자

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초지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은 이용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청은 그 사실을 관계세무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지를 초지조성지구 또는 단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협의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초지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 기타 초지의 관리가 부실하여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지구 또는 단지조성지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초지의 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국ㆍ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전ㆍ기업목축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초지와 시설을 갖추고 목축업을 영위하는 전업 또는 기업목축업자는 농림수산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공인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종전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지사

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수

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ㆍ도지사

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매도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를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