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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04378호 · 1991.12.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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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6.06.16 시행 · 제218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 2020.08.28 시행 · 제16549호 · 일부개정
  6.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7.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8.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9. 2018.01.20 시행 · 제15265호 · 일부개정
  10. 2016.12.02 시행 · 제14303호 · 일부개정
  11.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2.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3.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14. 2013.10.06 시행 · 제11743호 · 일부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7.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8. 2010.10.13 시행 · 제10243호 · 일부개정
  19.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20.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2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23.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2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2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2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3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3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33.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34.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35.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3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37.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38.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39.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40.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4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42.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43.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44.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45.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46.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47.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48.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49.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50.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51.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52.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53.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54.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55.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3. “미개간지”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4.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초지조성단가”(草地造成單價)란 초지 1제곱미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1. 6., 2019. 8. 26.>1.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사무실나. 관리인의 집다. 착유실라. 창고마. 건초사바. 사일로(사료저장고)사. 급수시설아. 두엄간자. 가축분뇨 처리시설차. 운동장카. 그늘막타. 말 관련 시설(말 조련용 마장ㆍ주로ㆍ수영장 및 그 밖에 말 사육을 위한 보조시설을 포함한다)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가. 축산체험시설: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가축 또는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ㆍ육류ㆍ알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나. 축산경관시설: 농장 조망 시설, 산책로 및 눈ㆍ비 대피시설다. 간이휴게시설: 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자동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및 간이매점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말을 생산 또는 사육하는 목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전문개정 2014. 4. 16.]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초지조성 시 피해방지계획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9. 8. 27.>[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7조(초지조성 허가 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초지법 시행규칙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① 「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2. 2. 7., 1994. 12. 26., 1998. 4. 24., 2002. 8. 12., 2007. 3. 28., 2015. 7. 21.>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2. 삭제<2006. 6. 30.>3. 지적도 또는 임야도4. 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6. 삭제<2002. 8. 12.>

② 삭제<2007. 3. 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 4. 24., 2006. 6. 30., 2015. 7. 2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8. 4. 24., 2006. 6. 30., 2015. 7. 21.>1. 해당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관리청, 공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2. 해당 토지가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3.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제목개정 2015. 7. 21.]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초지조성 시 피해방지계획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9. 8. 27.>[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규칙 제3조(협의절차)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 9. 10., 1992. 2. 7., 1996. 12. 28., 1998. 4. 24., 2015. 7. 21.>1. 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 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3. 초지조성 및 가축사육계획의 개요4. 초지조성적지 조사내용5. 협의를 요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초지조성 대상지의 입지조건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5. 7. 21.>

③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의 성립은 신청자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 간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관리청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신설 2015. 7. 21.>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ㆍ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9조(손실보상)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손실보상액과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5ㆍ20, 1998ㆍ4ㆍ11, 2015.7.20>

③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82. 5. 20., 1987. 7. 1., 1992. 1. 30., 1996. 8. 8., 1998. 4. 11.,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관계기관 및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87ㆍ7ㆍ1, 1996ㆍ8ㆍ8, 1998ㆍ4ㆍ11, 2015.7.20>

초지법 시행규칙 제7조(손실보상청구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조정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조정)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손실액산출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7. 9. 10., 2015. 7. 21.>[제목개정 2015. 7. 21.]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ㆍ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규칙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행한다.<개정 2015. 7.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한국농어촌공사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87. 9. 10., 1992. 2. 7., 1998. 4. 24., 2002. 8. 12., 2006. 4. 28., 2009. 6. 29., 2015. 7. 21.>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청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개정 1982. 5. 20., 1987. 7. 1., 1992. 1. 30., 1996. 8. 8., 1998. 4. 11., 1999. 6. 30., 2007. 3. 22.,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16. 8. 31., 2022. 1. 21.>

초지법 시행규칙 제13조(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영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7. 21.>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

① 재산관리청은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계약을 해지하려면 대부계약 해지일 6개월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비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은 대부계약 해지일 2개월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2. 1. 30., 1998. 4. 11., 1999. 6. 30., 2015. 7. 20., 2022. 1. 21.>

② 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비 및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지급을 받은 자는 대부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초지와 시설 등을 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1992. 1. 30., 1999. 6. 30., 2015. 7. 20., 2022. 1. 21.>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① 법 제17조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1996. 8. 8., 2007. 9. 27., 2008. 2. 29., 2011. 5. 2., 2013. 3. 23., 2015. 7. 20., 2019. 7. 2.>1. 초지관리 및 초식가축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사ㆍ용수원시설 및 관배수(灌排水)시설2. 착유 및 집유시설ㆍ울타리ㆍ창고ㆍ사일로(사료저장고)ㆍ퇴비저장시설ㆍ교량 및 가축분뇨 정화시설3. 그 밖에 초지의 조성ㆍ이용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본조신설 1992. 1. 30.][제목개정 2015. 7. 20.]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초지법 시행령 제14조(국유지의 대부료)

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2. 27., 2023. 7. 25.>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와 산림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개정 2023. 7. 25.>

③ 삭제<2023. 7. 25.>[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말한다.<개정 2006. 8. 4., 2015. 7. 20., 2017. 5. 29.>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7. 24., 2021. 12. 28.>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9.>

⑧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 20., 2015. 7. 24., 2017. 12. 1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⑪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12. 10.>

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17. 12. 19., 2019. 12. 10.>[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 3. 22., 2015. 7. 20.>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된다)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2.,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③ 삭제<1998. 4. 11.>

④ 삭제<1992. 1. 30.>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2. 5. 20., 1987. 7. 1., 1996. 8. 8., 1998. 4. 11., 2007. 3. 22.,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2015. 7. 21., 2019. 8. 26.>1. 사업계획서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8. 4. 24., 2007. 3. 28., 2015. 7. 21.>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3.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 및 전용허가의 목적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 4. 24., 2015. 7. 21., 2020. 6. 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4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납부통보를 받은 후에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1998. 4. 24., 1999. 7. 23., 2015. 7. 21., 2019. 8. 26., 2020. 6. 11.>

⑤ 삭제<1998. 4. 24.>

⑥ 삭제<1999. 7. 23.>

⑦ 삭제<1999. 7. 23.>

⑧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초지의 전용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6. 12. 28., 1998. 4. 24., 2015. 7. 21.>1. 초지조성지와 전용대상초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2.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가.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나. 재산관리청다. 전용목적 및 사유라. 사업계획마. 시설계획[전문개정 1992. 2. 7.][제목개정 2015. 7. 21.]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7. 24., 2021. 12. 28.>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9.>

⑧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 20., 2015. 7. 24., 2017. 12. 1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⑪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12. 10.>

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17. 12. 19., 2019. 12. 10.>[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허가등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개정 1998. 4. 11., 1999. 6. 30., 2002. 8. 14., 2007. 3. 22., 2015. 7. 20., 2020. 6. 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5. 7. 20., 2017. 6. 27.>

③ 기금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 2020. 6. 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고지 전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 2020. 6. 9.>

⑤ 기금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 고지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각각 한 차례만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내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

⑥ 기금관리자는 제5항제2호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1.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2. 사업의 중단 등으로 초지를 전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3.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

⑧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신설 1999. 6. 30.,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가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되는 면적 중 초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복구한 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

⑩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6. 8. 8., 1998. 4. 11.,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3. 12. 19.>

⑪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고지를 받은 납부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1. 5. 2.,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본조신설 1992. 1. 30.][제목개정 2020. 6. 9.]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1998. 4. 24., 1999. 7. 23., 2002. 8. 12., 2005. 8. 8., 2015. 7. 21., 2017. 7. 12., 2020. 6. 11.>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7. 24., 2021. 12. 28.>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9.>

⑧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 20., 2015. 7. 24., 2017. 12. 1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⑪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12. 10.>

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17. 12. 19., 2019. 12. 10.>[전문개정 2013. 4. 5.]

시행령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허가등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개정 1998. 4. 11., 1999. 6. 30., 2002. 8. 14., 2007. 3. 22., 2015. 7. 20., 2020. 6. 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5. 7. 20., 2017. 6. 27.>

③ 기금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 2020. 6. 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고지 전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 2020. 6. 9.>

⑤ 기금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 고지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각각 한 차례만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내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

⑥ 기금관리자는 제5항제2호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1.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2. 사업의 중단 등으로 초지를 전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3.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

⑧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신설 1999. 6. 30.,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가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되는 면적 중 초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복구한 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

⑩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6. 8. 8., 1998. 4. 11.,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3. 12. 19.>

⑪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고지를 받은 납부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1. 5. 2.,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본조신설 1992. 1. 30.][제목개정 2020. 6. 9.]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① 기금관리자는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의 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원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4호의5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납부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8. 4. 24., 2015. 7. 21., 2020. 6. 11.>

② 제1항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신설 2007. 3. 28., 2020. 6. 11.>

③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개정 2002. 8. 12., 2007. 3. 28.>

④ 수납기관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5)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5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부하며, 별지 제14호의5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1998. 4. 24., 2007. 3. 28., 2015. 7. 21., 2020. 6. 11.>[본조신설 1992. 2. 7.][제목개정 2020. 6. 11.]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7. 24., 2021. 12. 28.>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9.>

⑧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 20., 2015. 7. 24., 2017. 12. 1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⑪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12. 10.>

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17. 12. 19., 2019. 12. 10.>[전문개정 2013. 4. 5.]

시행령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허가등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개정 1998. 4. 11., 1999. 6. 30., 2002. 8. 14., 2007. 3. 22., 2015. 7. 20., 2020. 6. 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5. 7. 20., 2017. 6. 27.>

③ 기금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 2020. 6. 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고지 전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 2020. 6. 9.>

⑤ 기금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 고지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각각 한 차례만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내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

⑥ 기금관리자는 제5항제2호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1.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2. 사업의 중단 등으로 초지를 전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3.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

⑧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신설 1999. 6. 30.,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가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되는 면적 중 초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복구한 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

⑩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6. 8. 8., 1998. 4. 11.,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3. 12. 19.>

⑪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고지를 받은 납부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1. 5. 2.,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본조신설 1992. 1. 30.][제목개정 2020. 6. 9.]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4(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로부터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대체초지조성비 내역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1998. 4. 24., 2015. 7. 21., 2020. 6. 1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의 기간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고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납부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8. 4. 24., 2015. 7. 21., 2020. 6. 11.>

③ 신고납부의무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신고서에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7. 21., 2020. 6. 11.>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6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부하며, 별지 제14호의6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통지서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1998. 4. 24., 2015. 7. 21., 2020. 6. 11.>

⑤ 삭제<1999. 7. 23.>[본조신설 1992. 2. 7.][제목개정 2020. 6. 11.]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7. 24., 2021. 12. 28.>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9.>

⑧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 20., 2015. 7. 24., 2017. 12. 1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⑪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12. 10.>

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17. 12. 19., 2019. 12. 10.>[전문개정 2013. 4. 5.]

시행령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허가등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개정 1998. 4. 11., 1999. 6. 30., 2002. 8. 14., 2007. 3. 22., 2015. 7. 20., 2020. 6. 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5. 7. 20., 2017. 6. 27.>

③ 기금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 2020. 6. 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고지 전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 2020. 6. 9.>

⑤ 기금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 고지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각각 한 차례만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내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

⑥ 기금관리자는 제5항제2호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1.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2. 사업의 중단 등으로 초지를 전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3.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

⑧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신설 1999. 6. 30.,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가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되는 면적 중 초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복구한 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

⑩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6. 8. 8., 1998. 4. 11.,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3. 12. 19.>

⑪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고지를 받은 납부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1. 5. 2.,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본조신설 1992. 1. 30.][제목개정 2020. 6. 9.]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5(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영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의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5. 7. 21., 2020. 6. 11., 2023. 12. 21.>

② 영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지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고지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개정 2015. 7. 21., 2020. 6. 11., 2023. 12. 21.>

③ 기금관리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송부한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계산한다.<개정 1998. 4. 24., 2002. 8. 12., 2015. 7. 21., 2020. 6. 11.>

④ 기금관리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수납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0. 6. 11.>

⑤ 제4항의 수납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신설 2007. 3. 28., 2020. 6. 11.>[본조신설 1992. 2. 7.][제목개정 2023. 12. 21.]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7. 24., 2021. 12. 28.>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9.>

⑧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 20., 2015. 7. 24., 2017. 12. 1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⑪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12. 10.>

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17. 12. 19., 2019. 12. 10.>[전문개정 2013. 4. 5.]

시행령 제16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허가등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개정 1998. 4. 11., 1999. 6. 30., 2002. 8. 14., 2007. 3. 22., 2015. 7. 20., 2020. 6. 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5. 7. 20., 2017. 6. 27.>

③ 기금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 2020. 6. 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고지 전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 2020. 6. 9.>

⑤ 기금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 고지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각각 한 차례만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내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

⑥ 기금관리자는 제5항제2호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1.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2. 사업의 중단 등으로 초지를 전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3.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

⑧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신설 1999. 6. 30.,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가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되는 면적 중 초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복구한 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

⑩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6. 8. 8., 1998. 4. 11.,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3. 12. 19.>

⑪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고지를 받은 납부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1. 5. 2.,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본조신설 1992. 1. 30.][제목개정 2020. 6. 9.]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대체초지조성비로 납부한 금액 중 영 제16조의2제7항 각 호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개정 2015. 7. 21., 2020. 6. 11., 2023. 12.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개정 2007. 3. 28., 2015. 7. 21., 2020. 6. 11.>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의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인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2. 사업의 중단ㆍ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전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허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일

③ 영 제16조의2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초지의 훼손된 부분을 전용허가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7. 21., 2020. 6. 11., 2023. 12.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자가 그 환급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7. 21., 2020. 6. 11., 2023. 12. 21.>1.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보서2. 삭제<2006. 6. 30.>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초지복구확인서(영 제16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급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06. 6. 30., 2020. 6. 11., 2022. 1. 20.>

⑥ 제4항에 따른 환급요청을 받은 기금관리자는 지체 없이 해당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환급내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30., 2015. 7. 21.>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개정 2006. 6. 30.>[본조신설 1999. 7. 23.][제목개정 2015. 7. 21.][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7로 이동<1999. 7. 23.>]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7. 24., 2021. 12. 28.>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9.>

⑧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 20., 2015. 7. 24., 2017. 12. 1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⑪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12. 10.>

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17. 12. 19., 2019. 12. 10.>[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① 법 제23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6. 12. 31., 1998. 4. 11., 2002. 8. 14., 2007. 3. 22., 2007. 8. 31., 2011. 11. 16., 2015. 7. 20., 2018. 2. 27., 2018. 12. 31., 2023. 12. 19., 2024. 7. 2.>1. 중요군수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기간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7.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4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3조제8항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2. 12. 31., 1994. 6. 17., 1996. 8. 8., 1999. 6. 30., 2000. 3. 13., 2002. 8. 14., 2007. 3. 22., 2007. 9. 27.,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18. 9. 18., 2018. 12. 31., 2022. 6. 14., 2023. 7. 7.>1. 국방ㆍ군사시설2. 공공청사3.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항만 및 공항시설4. 농지개량시설5. 국토보존시설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신설ㆍ이전 또는 확장하는 각급 학교의 시설8.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시설11.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③ 삭제<2015. 7. 20.>

④ 법 제23조제8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읍ㆍ면지역에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5. 7. 20., 2018. 12. 31.>

⑤ 법 제23조제11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5. 7. 20., 2018. 12. 31.>[본조신설 1992. 1. 30.]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7. 24., 2021. 12. 28.>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9.>

⑧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 20., 2015. 7. 24., 2017. 12. 1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⑪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12. 10.>

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17. 12. 19., 2019. 12. 10.>[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17조(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① 법 제23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 부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가등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남은 금액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허가등을 신청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분할 납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분할 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9.]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7(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 여부의 결정 결과를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11.]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7. 24., 2021. 12. 28.>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9.>

⑧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 20., 2015. 7. 24., 2017. 12. 1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⑪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2017. 12. 19.>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12. 10.>

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17. 12. 19., 2019. 12. 10.>[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18조(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해 기금관리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대체초지조성비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기금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가 분할 납부해야 할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기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대체초지조성비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6. 9.]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8(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서등을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게 해야 한다.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9., 2020. 2. 1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 규모를 변경한 경우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초지전용 목적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4.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1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5. 7. 20.>1. 초지의 표시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4. 허가의 취소일5. 허가취소 등의 사유 및 조치명령의 내용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7. 20.>1.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4. 천재지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본조신설 2007. 3. 22.][제16조의4에서 이동 <2020. 6. 9.>]

제23조의3(용도변경의 승인)

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내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10.]

초지법 시행령 제2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본조신설 2020. 6. 9.]

제23조의3(용도변경의 승인)

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내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10.]

초지법 시행령 제21조(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할 때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승인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대체초지조성비는 그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해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대체초지조성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12. 19.>[본조신설 2020. 6. 9.]

제23조의3(용도변경의 승인)

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내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10.]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3. 폐지되는 인근 도로 등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2. 용도변경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면적3.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4. 대체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11.]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초지 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3.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5. 그 밖에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에 따라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4. 5.]

초지법 시행령 제22조(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6. 8. 8., 1999. 6. 30., 2015. 7. 20.>1.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2. 삭제<1999. 6. 30.>3. 그 밖에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본조신설 1992. 1. 30.][제16조의5에서 이동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