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9개
-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1962년 건축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왔으나, 경제·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민주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그 규제위주적 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절차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익을 증진하며,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건축물의 높이제한등 주요 건축기준에 대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함.
②대형고층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전심의절차를 발전시켜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이상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기의 건축에 관한 계획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 일괄하여 처리되는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사항을 6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함.
④현재 공사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시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검사시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함.
⑤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는 건설부장관만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도 지역계획·도시계획·문화재보존 또는 환경보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⑥단독주택등 소규모 건축물에 한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등의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던 것을 그 대행범위를 확대하여 건축사협회등 민간전문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78조제1항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제1항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5·29)으로 효력상실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21호"를 "건축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건축법 제6조제2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부칙 <제4116호,198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7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단독 또는 종합으로 구분하여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행한다.
③(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에 건축사사무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신고하고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④(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으로 본다.
⑤(면허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의 횟수와 폐쇄명령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559호,1982.4.3>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2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2급건축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전형시험으로 이 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건축사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로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본다.
부칙 <제3074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로 본다.
③(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이하 "2級建築士"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에 관하여는 이 법중 제8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 및 2급건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동면허수첩 및 등록증등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제1536호,1963.1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면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이 법에 의한 1급건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1급건축사면허를, 기타의 자는 2급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여 최초에 시행하는 건축사면허시험에 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자격시험에 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제3조 (전형의 신청)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은 1회에 한하며 그 전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으로 정하는 기간안에 소정의 서류와 수수료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전형위원회) ①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임시로 건축사전형위원회를 둔다.
②건축사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경과조치) ①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제26조에 규정된 보수의 기준은 관할지방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건축사의 면허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③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는 전항의 기간만료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그 공사감리는 당해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행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의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