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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04437호 · 1992.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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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9개
  1. 2026.08.28 시행 · 제2141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3. 2025.12.02 시행 · 제21185호 · 일부개정
  4. 2025.01.31 시행 · 제20762호 · 일부개정
  5. 2024.09.20 시행 · 제20392호 · 일부개정
  6. 2024.08.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7. 2024.07.10 시행 · 제19983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9. 2022.06.08 시행 · 제18562호 · 일부개정
  10. 2021.07.13 시행 · 제17900호 · 일부개정
  11. 2021.04.21 시행 · 제17554호 · 일부개정
  12. 2020.08.05 시행 · 제16951호 · 일부개정
  13. 2020.06.25 시행 · 제16831호 · 일부개정
  1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16636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7. 2019.01.19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18. 2018.12.18 시행 · 제16005호 · 일부개정
  19. 2018.10.25 시행 · 제15737호 · 일부개정
  20. 2018.10.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21. 2018.04.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22. 2018.03.22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23. 2018.03.22 시행 · 제14720호 · 일부개정
  24. 2017.06.03 시행 · 제14343호 · 일부개정
  25. 2016.07.20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26. 2016.02.12 시행 · 제13488호 · 일부개정
  27.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28. 2014.09.19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2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0. 2014.03.18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2. 2012.07.18 시행 · 제11191호 · 일부개정
  33.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4. 2011.12.09 시행 · 제10790호 · 타법개정
  35.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6. 2010.03.22 시행 · 제10159호 · 일부개정
  37. 2009.07.08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38.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39. 2008.03.28 시행 · 제09069호 · 일부개정
  4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4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2. 2006.06.01 시행 · 제07545호 · 타법개정
  4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4. 2005.10.14 시행 · 제07596호 · 일부개정
  45. 2004.07.01 시행 · 제07055호 · 일부개정
  46. 2003.07.29 시행 · 제06954호 · 일부개정
  4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48. 2000.07.29 시행 · 제06234호 · 일부개정
  49. 1999.02.08 시행 · 제05902호 · 일부개정
  5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51.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52. 1996.06.30 시행 · 제05115호 · 일부개정
  53.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54.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55.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56.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57.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58.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59.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1992.06.01 시행 판 → 1992.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輪自動車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3.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輪自動車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4. “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의 규정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

개정

4. “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주차장정비지구)

① (생 략)

개정

제3조(주차장정비지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차장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률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

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주차장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률, 용적률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및 동법 제5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주차장정비계획)

①

교통부장관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駐車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주차장정비계획)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중 일부 지역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駐車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자기가 관리청이 아닌 도로에 노상주차장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는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주차장정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현황

2. 교통시설 및 교통량 현황

3. 주차실태

개정

③주차장정비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계획(이하 “長期計劃”이라 한다) 및 5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이하 “中期計劃”이라 한다)과 1년을 단위로 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年度別 施行計劃”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수립ㆍ시행한다.

종전

④

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④

장기계획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개정

1. 도시교통현황

종전

2. 주차장의 개략적 위치

개정

2. 주차시설 및 주차실태의 조사ㆍ분석

종전

3.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의 배분

개정

3. 주차장정비지구지정신청계획

종전

4. 투자계획

개정

4. 주차수요예측

종전

<신 설>

개정

5. 주차시설공급계획

종전

<신 설>

개정

6. 주차관리정책방향

종전

⑤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

2. 노외주차장의 형태(建築物 또는 工作物인 경우에는 建蔽率, 容積率, 높이 및 駐車方式)

3. 노외주차장의 유치권 및 주차용량

개정

⑤중기계획에는 장기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과 주차시설 공급을 위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시장ㆍ군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당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장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시장ㆍ군수는 장기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주차장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의 제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주차장정비계획을 확정ㆍ시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시장ㆍ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2(주차장정비계획의 변경)

①시장ㆍ군수는 주차장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4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주차장정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행위

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하며,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행위(區廳長의 경우에는 第3號의 행위를 한한다)

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하며,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노상주차장은

시장ㆍ군수가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노상주차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차장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차장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는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장애 기타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또는 노상주차장에 대체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장애 기타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또는 노상주차장에 대체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거나 시장ㆍ군수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라 한다)가 관리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 누구든지 노상주차장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3.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4.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종전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과 동일액의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하 “駐車料金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하 “駐車料金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⑤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시장ㆍ군수

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⑤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노상주차장의 공용제한등)

①

시장ㆍ군수는 교통이 혼잡하거나 혼잡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공용

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노상주차장의 공용제한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공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노상주차장의 주차시간

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공용

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공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주차시간

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노외주차장은

시장ㆍ군수가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주차장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정비계획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노외주차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주차장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정비계획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외

의 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

의 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출된 계획서가 주차장정비계획에 의한 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駐車場整備計劃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계획서가 주차장정비계획에 의한 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駐車場整備計劃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를 완료한 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그 설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를 완료한 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그 설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택지개발사업ㆍ산업기지개발사업ㆍ도시재개발사업 기타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團地造成事業”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의 신고를 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2. 주차장 진입로의 개설을 위한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개발사업ㆍ도시재개발사업ㆍ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團地造成事業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시장ㆍ군수외

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

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관리방법)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15조(관리방법)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ㆍ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ㆍ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시장ㆍ군수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신고된 관리규정이 다른 유사한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과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거나 기타 개선을 요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규정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신고된 관리규정이 다른 유사한 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과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거나 기타 개선을 요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규정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중지등의 신고) 시장ㆍ군수

이외

의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중지등의 신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

의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2조제5항ㆍ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12조제5항ㆍ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시장ㆍ군수”로 본다.

종전

제20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20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ㆍ광장ㆍ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ㆍ도시공원법ㆍ학교시설사업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과

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②도로ㆍ광장ㆍ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ㆍ도시공원법ㆍ학교시설사업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점용료 및 사용료

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시장ㆍ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및 운영

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ㆍ운영

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종전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

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

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도시계획세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개정

5.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종전

④시장ㆍ군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⑤시장ㆍ군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 그 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회계에 이 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3(주차관리전담기구의 설치) 시장ㆍ군수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주차요금등의 사용제한)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주차요금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제22조(주차요금등의 사용제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주차요금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종전

제23조(감독)

①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에게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감독)

①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②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에게 당해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ㆍ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②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당해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ㆍ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는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ㆍ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ㆍ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영업정지등)

①

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영업정지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4조의2(과징금처분)

① (생 략)

개정

제24조의2(과징금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시장ㆍ군수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②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당해

시장ㆍ군수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벌칙적용의 특례) 제29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벌칙적용의 특례) 제29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