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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04492호 · 1992.09.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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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1개
  1.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4.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5.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9.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10.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11.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5.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16.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17.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18.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19.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20.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22.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4.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2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7.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9.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0.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1.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3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33.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35.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9.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4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3.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4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45.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4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4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48.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5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51.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5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53.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5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5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5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5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58.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59.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60.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61.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담은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를 명시함.

②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동 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③환경처장관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 녹지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호지역,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및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④녹지보전지역을 제외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행위제한, 중지명령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⑤생물종의 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특정야생동·식물을 지정·보호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상품의 국제교역등을 규제함.

⑥공단지역등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⑦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홍보와 국민계도를 위하여 한국자연보존협회 및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을 두도록 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492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생태계보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본다.

제3조 (특정야생동·식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정야생동·식물 및 특정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각각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정야생동·식물 및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으로 본다.

제4조 (자연환경보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자연환경보전시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시설로 본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연보존협회(이하 "法人"이라 한다)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환경처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6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오른쪽란의 제4호중 "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