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신규제정]
◇제정이유
수도법의 전문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으로 상수원의 관리 및 원수의 수질검사에 관한 업무가 각각 건설부 및 보건사회부의 소관에서 환경처의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및 원수의 수질검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실치될 예정인 지역으로 하되, 산간벽지등으로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등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나. 상수원보호구역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하되,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등에는 시장·군수의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 ·도지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의 절차를 정함(영 제5조 내지 제9조).
다.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등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정비등 환경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의 제한기준을 완화하도록 함(영 제13조 및 제14조).
마.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원의 확보기준을 정함(영 제16조 및 별표 3).
바. 지방환경청장은 현지조사 또는 자료조사등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
사. 일반수도사업자가 취수하는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3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원수의 수질검사등에 관하여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2.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오염부하량"이라 함은 하루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 및 존재형태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하천수 :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 또는 제방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을 포함한다)
2. 복류수 :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 또는 옆면의 사력층등의 속을 흐르는 물
3. 호소수 :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 또는 제방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안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을 포함한다)
4. 지하수 : 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표층지하수 : 지하의 암반층위의 토양속을 흐르는 물
나. 심층지하수 : 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지표에 솟아 나오는 물을 포함한다)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등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다만, 그 지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로서 장래 상당기간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심층지하수를 취수하는 취수시설의 주변으로서 지질 또는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3.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공업용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4. 도시지역안의 상수원으로서 하수도정비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②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ㆍ취수량ㆍ취수비율ㆍ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에 의하여 표준거리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중 빗물ㆍ오수 또는 폐수가 제방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호소수의 경우 :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톤이상의 상수원 기타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의 경우에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안에서의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그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하수의 경우 :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심도,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①시장(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취수지점, 보호구역의 범위 및 도시계획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하며, 보호구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도시지역ㆍ유보지역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구역안의 주요시설물의 현황 및 위치도
4. 당해 구역안의 지목별ㆍ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및 행정구역별 토지면적 조서
5. 당해 구역안의 오염부하량계산서
6. 당해 구역안의 지질조사서(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수도사업자인 도지사 또는 시장(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ㆍ군수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다른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이나 지정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서울특별시ㆍ직할시를 제외한다)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와 관할 시장ㆍ군수가 같은 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수도사업자(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호구역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이나 지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관할 시장ㆍ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등
①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이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서울특별시ㆍ직할시의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보호구역이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 시ㆍ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불성립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2회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이를 제외한다.
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결정한다.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환경처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적고시등
①관할 시장ㆍ군수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를 작성하여 관할 도지사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적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한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적이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관할 시장ㆍ군수는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등에 관한 확인신청등이 있는 때에는 그 확인서에 당해 토지가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등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등
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대상행위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2. 사업계획서
3.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제11조건축물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대상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나.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수ㆍ취수ㆍ정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기타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2. 생활기반시설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가.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33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다만,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거주하는 자가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1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나. 기존의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3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거주하는자가 지하층이 없는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17제곱이하로 한다.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가. 잠실 : 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분의 50이하
나.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이하
다. 생산물저장창고 : 보호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는 창고인 경우에는 99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라. 담배건조실 : 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마. 퇴비사 : 1가구당 기존의 퇴비사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바. 임시가설건축물 : 1가구당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이하
4. 주민공동이용시설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ㆍ 제방ㆍ사방시설등의 시설
나. 유치원ㆍ경로당등 노유자시설
다. 새마을회관
라. 정미소(증축의 경우에 한한다)
마.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ㆍ하치장ㆍ창고ㆍ농기계수리소
바. 효열비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ㆍ재축 :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개축ㆍ재축
6.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전 :다음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이전
가. 부락공동시설
(1)부락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ㆍ제방ㆍ사방시설등의 시설
(2)새마을회관ㆍ경로당
(3)공동작업장ㆍ공동창고
나. 공익시설ㆍ공동시설 및 공공시설
(1)도로ㆍ철도
(2)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제12조건축물등의 용도변경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의 용도변경: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 다음 각목의 1에 정한 용도상호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가. 일용품소매점ㆍ다과점ㆍ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
나. 다방ㆍ기원ㆍ사무소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종교집회장. 다만, 다방ㆍ독서실ㆍ당구장 및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은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0피ㆍ피ㆍ엠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오수정화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구판장ㆍ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로의 변경을 제외한다)ㆍ유치원ㆍ경로당ㆍ대피소ㆍ주차장
제13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등
①관할 시장ㆍ군수는 보호구역지정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보호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는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하수종말처리장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1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④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완료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완료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구역을 관보, 시ㆍ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할 시장ㆍ군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공고가 있은 때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한 후 그 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서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가.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등 일용품의 소매점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때에 한한다.
2.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가. 일반목욕장시설(공동탕업시설에 한하며 숙박겸업시설을 제외한다)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한다)
다. 다과점ㆍ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ㆍ다방ㆍ기원ㆍ사무소ㆍ사진관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마을공회당ㆍ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때에 한한다.
제15조허가대장의작성
관할 시장ㆍ군수는 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등
제16조시설등의 확보기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인원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표지의 설치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은 때에는 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별표 4의 안내판과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설치위치 및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1.안내판
가. 보호구역안의 도로변ㆍ취락지역 기타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 : 300미터 내지 5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보호구역안의 일반인의 출입이 드문 곳: 1천미터의 범위안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아니한 곳은 3천미터의 범위안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2. 표주
가. 보호구역의 경계를 따라 평지는 150미터 내지 200미터 간격, 산지는 300미터 내지 5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취락지역은 50미터 내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보호구역의 경계가 주요도로ㆍ철도ㆍ하천등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양측 횡단지점에 설치한다.
③관리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내판 및 표주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안내판과 표주가 부서지거나 설치위치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구역안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보호구역 순찰 및 조치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을 매일 1회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발 또는 원상회복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보호구역안에서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유입되는 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취수구에 그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점검
제20조 (지도ㆍ점검) 도지사는 연 1회이상 관할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①지방환경청장은 관할지역안의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거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구현황
2. 폐수배출시설현황
3. 축산폐수배출시설현황
4.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외에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현황
5. 용도지역별ㆍ지목별 토지이용현황
6. 취수현황
③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또는 자료조사등에 의하여 연 1회이상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호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①관리청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지방환경청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생활하수관리계획
2. 산업시설관리계획
3. 축산시설관리계획
4. 가두리양식장정비계획
5. 기타 오염원관리계획
6. 재원조달계획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①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수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게 되는 경우의 원수의 수질의 기준은 하천수 및 호소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에, 복류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중 하천수의 환경기준에, 지하수의 경우에는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각각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에의 적합여부의 검사는 평상의 기상상태에서 7일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2의 음용수의 수질검사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의 수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은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2의 음용수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을 검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보호구역의 범위
영 제12조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호구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2. 2이상의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제외한다)ㆍ군 또는 시ㆍ도에 걸치는 보호구역
3. 보호구역과 당해상수원으로부터 수도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제외한다)ㆍ군 또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13조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연부락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 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26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14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상수원의 수원함양을 위한 수원림조성사업에 드는 비용
2. 상수원보호를 위한 하천퇴적물의 준설등하천정화사업에 드는 비용
3. 보호구역안의 도로안전시설물(도로사업에 수반되는 구조물을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에 드는 비용
4. 기타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환경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
제27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1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서
2. 축척 2만5천분의 1이하의 지형도를 첨부한 보호구역지정대장 사본
3. 공고문 사본
②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처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분기종료후 10일이내에 지방환경청장을 거쳐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협조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방환경청장의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지방환경청장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
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1회이상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