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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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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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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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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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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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도시화·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의 공급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수도를 일반수도·공업용수도·전용수도로 구분하고, 일반수도를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로 구분하며,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도록 함.
②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③현재 건설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있는 상수보호구역을 환경처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상수보호구역관리비용을 보호구역지정·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④수도사업자외의 자가 공급받는 수돗물을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⑤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다량으로 취수함으로써 수질오염·수원고갈 및 지반침하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수취수시설의 설치자등에 대하여 그 취수의 제한조치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별표 0公園用途地區안에서의 許容行爲의 基準
[별표] 공원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 ┌──────────┬───────────────────────────┐ │구 분 │허 용 행 위 │ ├──────────┼───────────────────────────┤ │ 1.자연보존지구 │ 1.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海中公園地區를 포함│ 2.最小限의 公園施設의 設置 및 事業 │ │한다) │ 3.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식시설등으로서 이 지역이│ │ │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 │ │ 시설의 설치 │ ├──────────┼───────────────────────────┤ │ 2.자연환경지구 │ 1.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해상공원지구를 포함│ 2.지목(現況地目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1차 │ │한다) │ 산업행위,초지조성행위 │ │ │ 3.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 4.조림·육림·벌채 기타 국방상·국민경제상·공익상 │ │ │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 ├──────────┼───────────────────────────┤ │ 3.농어촌지구 │ 1.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 2.농어가의 건축·농어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 │ │ 농어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 3.농어촌자체기능상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 4.공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 │ 4.집단시설지구 │ 탐방휴양지에 적합한 공원시설의 설치행위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