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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04429호 · 1992.12.1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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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7.07.0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7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9.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0.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11. 2022.09.11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425호 · 일부개정
  1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14.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5.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16. 2018.10.16 시행 · 제15838호 · 일부개정
  17. 2018.03.13 시행 · 제15198호 · 일부개정
  18. 2017.07.19 시행 · 제14782호 · 일부개정
  19.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20.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1.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4. 2012.07.01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5.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6.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27.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28.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29.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0.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1.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32.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3.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34.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35.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37.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3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39.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40.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4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2.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4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5.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46.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47.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48.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49.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50.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51.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52.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5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55.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56.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57.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58.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59.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60.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61.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62.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63.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64.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65.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도시화·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의 공급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수도를 일반수도·공업용수도·전용수도로 구분하고, 일반수도를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로 구분하며,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도록 함.

②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③현재 건설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있는 상수보호구역을 환경처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상수보호구역관리비용을 보호구역지정·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④수도사업자외의 자가 공급받는 수돗물을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⑤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다량으로 취수함으로써 수질오염·수원고갈 및 지반침하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수취수시설의 설치자등에 대하여 그 취수의 제한조치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④내지 <18>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항·제6항(文敎部를 敎育部로 改正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1항(警察廳長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의 시행일은 경찰법의 시행일로 하고,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하며,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9조의2,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2항, 제49조의7제3항·제5항·제6항, 제49조의10, 제49조의17제2항·제4항, 제49조의19, 제49조의20, 제49조의21, 제49조의22, 제49조의24, 제49조의25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건설부"를 "내무부"로 한다.

제7조, 제14조, 제16조제2항제2호 5목·제3호 5목, 제21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2항, 제38조제5항, 제49조, 제51조제5항, 제54조의2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내무부령"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17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⑧생략

부칙 <제390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인계) 이 법 시행과 동시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건설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2월내에 5인이내의 공단설립위원(이하 "設立委員"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 (이사임명에 대한 특례) 공단설립시의 공단의 이사는 제49조의7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 (국립공원협회)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한 국립공원협회로 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364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중 "문화재보호법 제1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한다.

⑤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생략

2.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3. 내지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43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공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 및 공원계획의 결정등 처분이나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제6항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한다.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0조제1항제10호중 "공원법 제16조와 제19조의2"를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로 한다.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제9호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동법 제19조의2"를 "동법 제25조"로 한다.

⑥(산림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제18조제5항중 "산림법 제49조·제56조 및 제71조"를 "산림법 제18조·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제47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62조(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를 "산림법 제10조·제24조·제32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로 하며, "동법 제75조"는 "산림법 제37조"로, "동법 제73조제2항"은 "산림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